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2017. 12. 20. ○○지검 ○○지청 00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 재차 출석하여 검사인 피진정인 1과 수사 관인 피진정인 2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7. 12. 20. 진정인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 으로 조사를 하던 중, 과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한 전력을 언급하며 “상습범이다.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좋게 봐 줄 수가 없다. 소설을 쓰느냐, 난독증이냐, 병원 다니냐, 성추행을 당해서 즐겼냐, 좋았냐?”는 말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17. 12. 26. 진정인을 무고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던 중, 진정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근거로 산모수첩과 초음파 사진 을 제출하며 진료 경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자 “피의자 조용하세요. 병원 기록 확인하는데 뭔 말이 많아요.”라는 말과 함께 진정인이 실제 임신한 것 인지를 확인하겠다며 당시 진정인이 다니는 병원에 전화를 하여 피진정인 2의 신분을 밝히고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하여 진정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병원에 알려 수치심을 주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행동이 성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피진정인 2의 질문에 진정 인이 “나는 성추행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진술을 하였고, 내 행동이 이상하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그럼 다중 인격자야”라는 말을 함으로써 모욕감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2는 “목격자 진술을 받아 올 수 있느냐”는 피진정인 2의 질 문에 진정인이 반박을 하려고 하자 “말대꾸 꼬박꼬박하지 말고. 사건발생시 왜 그 따위로 행동을 하느냐. 말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피의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면 참을 것인가요?”라는 발언과 질문 으로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라.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가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검토 하면서 진정인을 상대로 추가 신문을 하던 중, 성추행을 당한 진정인의 행 동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진정인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자 “본인 행동이 이 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것인가요? ○○○씨 본인 행동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못 느끼면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우 기는 거야. 본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마라”는 말로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진정인이 무고 혐의에 대해 반박을 하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잖아 요”라는 말을 하자 피진정인 1이 “여기서 어떻게 그래서가 나와요. 인과관 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고등교육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말이 안 통 합니까? 말이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말이 안 통해요?”라는 등의 말로 윽박지르고 반말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스포츠센타 트레이너인 ○○○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강제추 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후에도 트레이너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피의자에게 일체 항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피의자에게 다시 PT 를 받는 모습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CCTV 및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에 의해 확인 되었고, 이후 갑자기 피의자가 아닌 스포츠센타 원장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 발생 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점 등 여러 제반증거에 비추어 진정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진정인을 조사하게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최초 진정인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할 당시, 위 진정 요지 가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진정인들이 피의 자의 주장 및 확인된 관련 자료 등에 기초하여 진정인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진정인은 “왜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 나를 꽃 뱀 취급하느냐”며 소리를 친 사실이 있다. 2) 진정요지 나, 다, 라항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무고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당시 진정인 의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 이 "자신은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산부인과에 임신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 진정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산부인과에 전화를 하였던 것이다. 진정인의 임신사실은 일반적으로 진정인 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건발생일이 오래되어서 진정인을 무고 혐의로 조사할 당시 위 진 정요지 나, 다, 라항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당시 진정인에게 "다중인격자다"라는 말을 하였다면, 진정인이 "강제추 행 사건의 피의자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보기도 싫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도 겉으로는 "피의자에게 친근한 문자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트레이닝을 받 는 행위" 자체가 매우 이중적임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 진정인의 진술 및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인지하도록 하여, "당신은 다중인격자가 아니니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지 진정인에게 "당신은 다중인격자다"라며 진정인을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 답변서,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6. 30. 21:10경 ○○도 ○○시 ○○로 ○○피트니스센 타에서 ○○○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같은 해 9. 11. ○○지검 ○○지청에 ○○○을 고소하였다. 나.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차 수사를 진행한 후 2017. 10. 6. ○○지검 ○○지청에 송치하였고, 피진정인 1은 사건을 배당받 아 2017. 12. 20. 고소인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인지하여 2017. 12. 26. 진 정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신문이 진행되었다. 1) 피진정인 2의 피의자 신문 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변호는 본인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에요”라고 말하자 진정인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대로 자백을 하라는 것이 말이 돼요? 제가 그러면 미쳤다고 그렇게 해요? 제가 미쳤다고?”라는 반문을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2가 “○○○씨, 그럼 본인이 제일 이상한거야, 다중인격자야”라는 발언을 하였다. ② 이후 계속적으로 진정인이 항변을 하자 피진정인 2는 “○○○씨,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아휴, 조용하세요. 묻는 말이라곤...... 본인하고 이 야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입씨름 하고 싶지 않아.”라는 말을 한 후, 진 정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임신사실과 진료사항을 묻고 곧바로 진정인을 ○○○산부인과 간호사와 전화연결 시켜주었다. ③ 진정인은 ○○○산부인과 간호사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개인사정 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임신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며 피진정인 2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진정인 2의 사무실 로 걸려온 ○○○산부인과의 전화를 수신한 피진정인 2는 “예, 전화 바꿨습 니다. 예, ○○○씨가 임신을 했다고 하길래 몇 주 차인가 확인해 보려구요. 예. ○○○, ○○검찰청이요. 예, 위임장이요? 본인이 지금 앞에 있는데 본 인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본인 바꿔드릴까요?”라고 말하며 수화기를 진 정인에게 건넸고, 통화를 마친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산부인과에 서 전화만으로 신분확인이 어려워 수사협조 공문발송을 요청한다는 얘기를 하였다. 통화 종료 후 재차 이어진 ○○○산부인과와의 전화통화에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임신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④ 위 ②, ③의 과정에서 진정인이 임신진료 병원이 여러 군데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아, 피의자 조용하세요. 본인의 임신사실을 확인 하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라며 진정인의 진술을 차단하였다. 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와 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진정인이 “아니요 이거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거 짓말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라고 하자 피진정인 2가 “○○○씨 말이 맞다면 왜 그럼 그때 그렇게 했냐고요. 사건 당시에. 사건 당시에 왜 그 따 위로 행동 하냐고요. 본인의 행동증거라고 그게. 왜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 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⑥ 진정인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오겠다고 하 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씨 참 이상하네, 내가 지금 "어디 있겠 어요" 하면 그 대답을 해야 하는데, 딴 이야기를 해,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씨 엉덩이에 누가 성기를 가져다 대면 그거 참을 것인가요? 그런가 보다, 수사기관에서...... 라면서 참을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참을 거 냐구요, 참을 거냐고 물었어요 지금. 누가 와가지고 본인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면 참을 건가요. 5초에서 10초간 비비고 있는 상황을 참을 겁니까? ○○○씨는 참을 거냐구요, 그런 상황에서.”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 이 “그게 지금 예인가요? 그게 지금 저보고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인가요?” 라며 항의하였다. ⑦ 계속하여 진정인이 목격자 진술을 받아오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2 는 “내가 볼 때는 100% 못 받아요...... 피의자, 말대꾸 꼬박꼬박하지 말구요. 의미 없는 말대꾸 하지 말고. 본인은 말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소 명을 해야 되거든?”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2) 피진정인 1의 피의자 신문 ①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검토하면서 TV드라마를 예시로 들며 추행 당시 진정인의 행동에 대해 설명 하던 중, 진정인에게 언성을 높여 “내 행동 패턴이 이상하다는 것, 본인 말 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야 해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건가요?”라고 질문하고, 진정인이 “아니요” 라고 답변하자, 재차 “왜 이렇게 안 해요, 앞으로 또 할 사람이야 지금...... 왜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맞다며? 정상적이라며?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했다며? 근데 왜 앞으로 이렇게 안합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우기지 말고.”라는 발언을 하였다. ② 이에 진정인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이라고 하자 피진정 인 1이 “○○○씨 본인 입장을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씨 본인 행 동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못 느끼면 문제 있어 그러면. 그러면 우기는 거야. 그럼 우기는 거야”라는 발언을 하였고, 진정인이 “제 입장에서는 그 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저는 우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피진정인 1은 “뭐가 우호적으로 얘 기한 게 아니야! 반말도 한번 없잖아!”라며 반말로 소리를 질렀다. ③ 진정인이 “제가 왜 그 사람한테 반말을 해야 하는데요?”라며 반문을 하자, 피진정인 1은 “아~휴 뭐, 그럼 성기를 갖다 들이대고 5초에서 10초 동안 서있는 트레이너를 상대로 선생님이라고 해가며 얘기해야 하는 구나.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가서 그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관장 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응?”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 확인을 하고 환불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돈을 받았어요?”라며 항의를 하자, 피진 정인 1은 “뭘 확인을 해. 못 받았지,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지”라는 발언을 하였다. ④ 진정인이 “아니 제가 받고 싶다고 받아져요 그게? 당연히 합리적 인 경우에만 주는 거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잖아요”라고 하자, 피진 정인 1이 소리를 지르며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나와요~! 인과관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고등교육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합니까? 말 이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말이 안통해요?”라며 소리를 질렀고, 계속하 여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은 안 만났어야지...... 그게 가능해? 이미 성폭력 경험도 겪었던 여자가...... 못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봐!”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18. 2. 21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진정인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 진정인은 2018. 4. 11. 정식재판 청 구를 하였고, 2018. 7. 25. ○○지방법원 ○○지원은 진정인에게 무죄를 선 고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진정인을 조 사하면서 “상습범이다. 좋게 봐 줄 수가 없다. 소설 쓰느냐, 난독증이냐......”는 등의 말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전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녹음파일에도 위와 같은 발언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피진정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다, 라항 1) 피진정인 2의 임신사실 확인 행위에 대하여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조 제1항은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6조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8조 제5호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 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한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무고 혐의로 조사 하면서 산부인과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이 "거짓말을 하 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스스로 임신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 인은 피진정인 2가 "임신여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2 에게 산모수첩 및 초음파 사진을 제출하였음에도 추가로 병원에 연락을 하 여 검찰수사관임을 밝히고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진정인이 검 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 알려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주 장하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내용과 부합한다. 더욱이 진정인의 임신사실은 수사 중인 무고 혐의를 증명하는 데 아 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진정인 2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진정인의 양형사유로 참작하기 위해서였다면, 당시 진정인이 제 출한 초음파 사진과 산모수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굳이 피진정인 2의 신원을 밝히며 병원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했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진정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알 림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 로 판단된다. 2) 성폭력 무고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 2의 행위에 대하여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제3호는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 욕적인 발언,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 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무고 혐의 를 조사하면서 성추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진정인을 "다중인격자"라고 표 현하고, "말대꾸 꼬박꼬박하지 말고, 왜 그 따위로 행동을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면 참을 것인가요?" 등의 질문을 하였다. 이어진 추가신문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과거 성폭행 피해를 언급하며 반말과 고함으로 진정인을 윽박질렀다.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위와 같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부적절한 예시를 들며 성적 불편함을 야기하는 발언 을 하거나 비난조의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은 물론,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진정인 1이 과거 진정인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별다른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부분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상 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인권보호수사준칙」제2조, 제6조, 제38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 해한 것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 고, 진정요지 나, 다,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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