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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9. 28. 결정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1. 의견표명의 배경 2015. 5.경부터 oooo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7. 2. 주된 범죄혐의자의 사실혼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자택에서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자살한 참고인을 피해자로 한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진정의 내용은 검사와 수사관 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사망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피 해자의 사고 전 수개월부터 사고 당일까지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였지 만, 검찰이 피해자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과 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반복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2.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가.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자살 현황 2014년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 1.부터 2014. 7.까 지 검찰의 수사 중 자살한 피조사자는 모두 83명이고, 2008년부터 자살 사 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조사자가 지 속적으로 나타나고, 더욱이 그 추세가 증가함에도 그 원인을 수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개인적인 성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역 할인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 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 정되지 아니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지속된다면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이다. 나. 수사과정의 점검 및 자살방지 대책의 부족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검찰이 자살의 원인과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지는 확 인이 되지 않는다.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나 수사관이 책임을 졌다는 이 야기는 거의 듣지 못하였다. 검찰이 수사과정의 자살사고 사례들을 정리·분석하여 재발 가능성을 줄이 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하여 자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향 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 피조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촉구 평범한 시민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추궁 당한다는 것은 피조사자에게 대단한 심적 중압감을 가져 다준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 도중 자살 사례 분석과 일반 피조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식별해 내고, 이들의 심적인 부담감을 줄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배려할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검찰의 수사기법이나 수사담당자들의 인식·태도 등에서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검사나 수사관이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피조사자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사 도중 에 자살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담당자의 해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인 점검기관이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점검 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사 중 자살사고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노력은 검찰의 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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