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시 계구 사용 부당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09. 11. 5. 09:40경부터 1:40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포승과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풀어주지 않아 몸에 심한 압박과 모욕감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 2는 2009. 11. 13. ○○지방검찰청 ○○지청 ○○○ 검사실 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포승과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포승 은 풀어주었으나 수갑은 풀어주지 아니한 채 조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2009. 11. 13. ○○지방검찰청 ○○지청 ○○○ 검사실 에서 위 검사실 ○○○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는 진정인에 대한 계호업무 를 하면서 진정인이 포승과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포승은 풀어주었으나 수갑은 풀어주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진정인의 도주우려가 현저하다고 본 근거는 진정 외 ○○○이 이미 출석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자이고, 진정인이 수사관의 물 음에 대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러 한 판단은 사후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2) 피진정인 2(○○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찰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의자에 대한 포승과 수갑 해 제여부는 호송과 계호의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판단에 의해 결 정되고 있으며,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계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는 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3) 피진정인 3(○○교도소 보안과 출정교감) 피진정인 3은 신체 건장한 40대 후반의 구속 수용자인 진정인에 대 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확신 없이 보호장비를 완화해 줄 수는 없었으며 더욱이 진정인이 일반인과의 식별이 용이한 수용자용 의복 대신 사복을 착 용하였고 ○○지검 ○○지청의 열악한 계호환경을 감안하여 도주우려가 높 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경찰서 소속 사 법경찰관인 피진정인 1이 작성한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사과 정 확인서, ○○경찰서 ○○○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 ○○○ 등이 작성한 ○○○ 검거보고서,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 진정인 관련 검사조사실 보호 장비사용부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 ○○○ 지구대 순찰3팀 소속 ○○○ 경위 등 3인은 2009. 11. 4. 15:45경 ○○시 ○○동 소재 ○○○ 사무실내에서 당시 사기혐의로 수배 중이던 진정인을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09. 11. 5. 09:38부터 같은 날 11:43까지 ○○경찰서 형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포승과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피의자신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09. 11. 13. 15:30경 ○○지방검찰청 ○○지청 ○○○ 검사실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2009. 11. 13. 15:30경 ○○지방검찰청 ○○지청 ○○○ 검사실에 검찰조사를 위해 진정인을 인치시킨 후 계호하면서 진정인이 포 승과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포승만 풀어주고 수갑은 풀어주지 아니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약 2시간 동안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이 미 출석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자이고 수사관의 물음에 대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아 포승과 수갑 을 채울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계구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 하여 관련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내외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2001헌마163 사건 결정(2003. 12. 18.)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하여 “도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 타인에 대한 가해, 자살이나 자해 등의 가능성이 높아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건강에 다소 해가 되거 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품위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구와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위협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송중인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력의 행사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계구는 수용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므로 이 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 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계구는 원칙적으로 공동생활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명백한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2001헌마 728사건 결정(2005. 5. 26.)에서 검사조사실에서 구속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수갑과 포승을 채운 행위에 관하여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 “ 피의자 신문은 장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수갑이나 포승으로 신체를 속박하는 것 이 상당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 기 위해서는 계구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검사조사 실의 환경이나 계호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와 같은 행정적 이유는 피의자의 자유, 권리를 제약하면서 일률적으로, 그리고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1955년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 의”(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채택된「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 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서도 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①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이 경우에도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 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 의료상의 이유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 ③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도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에 한정하고 있음은 계구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의 계구사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 준으로는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 제5항과 법 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195조 제1항이 있다. 이 두 규정 모두 "조 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계구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다만 단서에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이거 나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의 경우에 계구를 사용할 수 있 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 두 훈령 규정의 특징은 "조사 진행 중"에는 원 칙적으로 계구를 "해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있게 규 정되어 있는 점과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도주 우려 등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할 것이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최저기준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 「계호업무지침」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 이 허용되는 경우는 도주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 타인에 대한 가해, 자살이나 자해의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 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검사조사실이 계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환경이라는 등의 행정적 이유는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 장이 발부된 자이고 범죄혐의를 부인하여 도주우려가 인정되어 포승과 수 갑을 채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근거는 도주우려에 대한 추상적인 근거에 불과하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최저기준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 칙」과 「계호업무지침」의 관련 규정의 기준인 도주의 현저한 우려나 자 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의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근 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조 사를 할 때 수갑과 포승을 채운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개정 2008. 12. 19. 법무부훈령 제662호) 제195조(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규정에 의하면 검사실에서의 계호책 임 및 수갑과 포승 해제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권한은 검찰청 직원인 피진 정인 2이 아니라 피진정인 3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진정인 2에게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 의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진정인 3이 진 정인의 포승은 풀어주었으나 수갑은 풀어주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이 인 정된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신체 건강한 40대 후반의 남성이고 일반인 과 식별이 어려운 사복을 착용하였고 검사실의 계호 환경이 열악하여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의 주장은 도주우 려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는 미흡하고 위의 가항에서 검토한 계구사용이 정 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진 정인의 계구사용 해제요청에 진지하게 임하여 수갑을 해제하지는 않았으나 포승은 해제하여 준 점, 수갑과 포승 모두 사용되어진 경우와 수갑만 사용 되어진 경우 진정인에 대한 속박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 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위축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피진정인 3의 행위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점은 인정되나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따라 서 진정요지 다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여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