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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29. 결정

검찰조사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13. 2. 14.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3도 진 정인의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15. 진정인을 조사하 면서 “죄수는 수갑을 차고 진술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갑을 풀어주 지 않았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4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진정인 은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지방검찰청 수사관) 피진정인 1은 지금껏 구속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2013. 2. 14. 진정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 3(○○구치소 교도관) 피진정인 3은 당시 진정인의 요구를 들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포승을 풀어줄 것을 피진정인 3에게 요청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 은 사용한 채 포승은 해제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2(○○○○지방검찰청 검사) 피진정인 2는 2013. 4. 15. 진정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갑은 사용 한 채 포승은 풀어주었고, 수사 중에 "죄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나) 피진정인 4(○○구치소 교도관) 피진정인 4는 당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포승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여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하였으나, 이어서 수갑까지 풀어달라는 진정 인의 요구를 피진정인 2가 거절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보호장비 사용 관련 기록(검사조사실 보호장 비 사용 허가부, 진정인 출정이력), 진정인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고, 피진정인 2는 같 은 검찰청 소속 검사이며,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는 ○○구치소 소속 교 도관이다. 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공동상해 등 혐의로 인한 구속 피의자로 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진정 외 ○○○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3. 2. 14.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으로 출석시켜 고소인 조 사를 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3도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지방검찰청에 진정서와 탄원서 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기 위해 2013. 4. 15. 15:00경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으로 출석시켰으며,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4에게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하 도록 하였고, 이어서 수갑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은 거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갑을 찬 채로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실에 도 착한지 10분 뒤인 15:10경 일어나 ○○구치소로 돌아갔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는 2013. 8. 12. 검사조사 시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할 것, 정신질환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우려 수 용자, 상습규율위반자, 도주.폭행.소요 우려자는 사전에 파악하도록 할 것,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 후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 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것, 보호장비 해제여부에 대하여 보호장비사용부 에 기록하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조사실 보호장비 운영계획" 을 마련하였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및 결정례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202조는 검사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 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특정강력범이나 마약사 범, 정신질환 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상습규율위반 수용자, 그 밖에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 등 예외적인 경 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 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 소 2005. 5. 26. 2001헌마728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검사조사실에서 진정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당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검사조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위 「계호업무 지침」제202조가 정한 검사조사 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에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구속 피의자를 계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 인 3에게 있으나, 피진정인 1도 검사조사 시 피의자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 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 서,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해 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진정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채 조 사를 진행한 것은 위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의 포승은 해제했던 점, 진정인이 검사조사실에 머문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진정인들이 수갑 해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진정인이 바로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귀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이 「헌법」제12조 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3의 위 인권침해에 대 하여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가 자체 적으로 "검사조사실 보호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피진정 인 3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피진정인 1의 소속기관장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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