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2. 28. 결정
검찰조사 시 수갑사용 및 전과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수갑을 착용한 채 피의자 신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자기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피진정인이 대질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출한 행위는「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및「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