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시 장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검사가 강력범죄자도 아닌 교도소 수용자를 소환하여 항고인 조사를 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한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피진정인들에게 다음의 인권 침해를 당 하였다. 가. 피진정인 1 1) 피진정인 1은 2018. 3. 6. ○○지방검찰청 000호 검사실에 진정인을 사전 예고 없이 강제로 출석시켰다. 2)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진술녹화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진정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50여 분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 감금하였다. 3)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착용시킨 채로 검사실에서 조사 하였다. 4) 피진정인 1은 2018. 3. 6. 피의자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내가 가만히 두나 봐” 등 폭언과 협박을 하였고, 진정 외 송○○ 등에게 피의사실을 누설하였다. 5) 피진정인 1은 피의자신문조서에 허위로 진술내용을 기재하여 진정인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다. 6) 피진정인 1은 당시 진정인을 계호한 교도관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 요하였다. 나. 피진정인 2 1) 피진정인 2는 2018. 3. 8. ○○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서 진정인을 면 담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착용시킨 채로 면담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검사들도 수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일부발 췌, 편집 등 허위공문서위조를 한다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검사들의 협박, 불법감금 체포, 폭언, 욕설 등은 수사의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송○○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죄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되어 항고하여 재기된 사건의 주임검사이다. 2) 진정요지 가) 1항 관련 2018. 3.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 정인에 대해 소환입력하여 진정인이 2018. 3. 6. 14:20경 ○○지방검찰청 000호에 출석한 것은 사실이나, KICS에 소환입력하면 별도로 검찰청에서 사전 고지하지 는 않는다. 진정인은 강제출석이 아니라 항고인의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다. 3) 진정요지 가) 2항 관련 2018. 3. 6. 진정인의 출석은 항고이유 등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므로 영 상녹화가 필요하지 않아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이며, 항고이유 등을 묻는 과정이 40분 가량 소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송○○에 대해 고소한 사건 이 무고임이 밝혀지면 추가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갑자기 불법감금이라고 계속 주장하며 수사진행을 방해하였고, 당시 같이 출석한 송○○과 대질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조사를 중단하고 퇴실시켰다. 4) 진정요지 가) 3항 관련 진정인은 수감자이므로 교도관에 의하여 호송되어 온 것이고, 또한 진정 인의 성향상 돌발적인 사태가 우려되어 포승과 수갑을 풀어줄 수도 없었다. 5) 진정요지 가) 4항 관련 진정인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000호 검사실에 진정인 외에 호송교도관, 실무관, 검찰수사관이 있었다. 진정인이 송○○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상태이므로, 이 표준근 로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고소·항고한 내용에 관해 언급하니 무고죄 인지를 두 려워하여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6) 진정요지 가) 5항 관련 진정인이 문답과정에서 수사진행을 방해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을 퇴실시킨 후 수사보고로 대체하였다. 7) 진정요지 가) 6항 관련 진정인이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여 퇴실 직전에 피진정인 1이 호송교도관 에게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한 번 협조 요청하 였고, 호송교도관이 확인서를 임의로 제출하여 첨부하였다. 다. 피진정인 2 1) 피진정인 2는 당시 ○○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었다. 진정인이 2018. 3. 6.경 ○○지방검찰청 민원실을 통하여 인권감독관 면담을 신청하였고, 2018. 3. 8. 14:15~15:45경 진정인을 ○○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서 면담하였다. 피진 정인 2는 진정인의 고소, 진정사건을 여러 건 처리하면서 진정인으로부터 고소 등의 대상이 된 사실이 있어 진정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진정인은 면담 초기 부터 피진정인 2를 적대시하며 “사건을 형편없이 처리했길래 초임검사인 줄 알 았다. 그런데 와서 보니 검사생활 오래 한 인권감독관이네”라는 식으로 시비조 의 말을 하였다. 개의치 않고 면담 신청 이유를 묻자 수년 전의 사건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사를 받아 억울하고, 자신의 사건에 관여한 검사, 사건관련자들이 지금까지 모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건 처리를 담당한 검사, 수사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의 공격적인 발언을 수회 반복하였다. 2) 진정요지 나) 1항 관련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인권감독관실에 입실한 후 교도관이 진정인의 포승 을 풀고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진정인 2의 집무실로 안내하여 면담이 이루어 졌다. 진정인의 태도 등을 볼 때 교도관의 이와 같은 계호 조치는 자해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나) 2항 관련 진정인이 면담 도중 검찰수사관과 은행 직원이 공모하여 자료를 위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오해를 풀어줄 필요성을 느꼈다. 이전에 진정인의 사건을 일부 처리하면서 진정인이 공 문서위조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전혀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진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자료나 회계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입출금계정, 회계계정과목 등의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수 사보고서에 정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관련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 리한 것일 뿐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수사를 할 때 증거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 자 진정인은 피진정인 2도 불법적으로 자료를 편집하고 위·변조를 하냐며 다음 재판 때 진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허위공문서작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내용을 왜곡하면 면담이 제대로 되겠냐”고 말하였더니 진정인이 다시 그와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다. 4) 진정요지 나) 3항 관련 진정인에게 “검사들의 협박, 불법감금 체포, 폭언, 욕설은 수사의 적법한 절차”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과정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감독하기 위하여 진정인과 면담한 것이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 계호교도관) 가) 참고인 1은 2018. 3. 6. 피진정인 1의 항고인 조사 당시 진정인을 계호한 교도관이다. 나) 교도관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라 한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형집행법」 제97 조 및 제98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 등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계호업 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계호업무 및 신병확보는 수사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가 검사실로 수용자를 소환한 경우에도 계속된다. 따라서 계호업무 및 보호장비 사 용 등은 검사가 아닌 교도관의 책임과 의무이다. 다) 2018. 3. 6. 14:20~15:00 ○○지방검찰청 000호에서 진정인을 계호하였고, 당시 보호장비 사용 여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수 갑과 포승을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수갑과 포승을 해제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16. 11. 4. ○○교도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개의 사건으로 수회 검찰 조사 및 법원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 진 정인의 결심에 따라 얼마든지 도주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8. 3. 6. 이전부터 진정인과 피진정인 1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고, 2018. 3. 6. 진정인 조사 당시 외부인(송○○)과의 대질신문을 하였기에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수갑 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또한 당시 진정인의 행동 등 상황에 대하여 피진정인 1 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기에 구치감 복귀 후 작성하여 피진정인 1에게 제 출하였다. 2) 참고인 2(○○○, 계호교도관) 가) 참고인 2는 2018. 3. 8. 피진정인 1의 인권감독관 면담 당시 진정인을 계 호한 교도관이다. 나) 2018. 3. 8. ○○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서 진정인을 계호하였고, 당 시 보호장비 사용 여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포승 을 해제하고 수갑은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얼마든지 도주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2018. 3. 8. 당시 인권감독관실 내에 진정인을 제외하면 피진정인 2, 여성 실무 관, 그리고 참고인 2까지 총 3명 밖에 없었으므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 참고 인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8. 3. 2. KICS에 진정인을 2018. 3. 6. 14:00 소환(출석)요 청하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8. 3. 6. 14:20∼15:00 ○○지방검찰청 000호 검사실에서 진정인의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정인을 조사하였고, 14:45∼ 15:40 송○○을 조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8. 3. 6. 송○○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술인에 대한 사건검색결과, ○○○, ○○○, ○○○가 사기죄로 고소한 건(2016형제38006호, 2017형제35324, 20627호)으로 불구속 구공 판되어 3건이 병합되어 현재 1심 계류 중으로 나타나는데, 어떤가요?”, “피의자 송○○이 진술인(진정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등을 비롯하여 수 건이 병합되어 2017. 10. 12.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 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질문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수사기관에 불법감금 되어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입실한 피의자 송○○과 대 질조사를 하지 못한 채 15:00경 진정인을 퇴실조치 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18. 3. 6. 송○○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하면서, “피의자는 고소인(진정인)을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였고, 송○○은 “그때 고소인의 아버지 박○○이 명의상 대표였고, 고소인이 실제 대표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서 피진정인 1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옆에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송○○은 “옆에 누가 있었는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고, 저와 고 소인이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참고인 1은 2018. 3. 6. 피진정인 1의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조사받으면서 왜 조사받아야 하는지 이유 를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진정인이 영상녹음ㆍ녹화를 요구하자 피진정인 1이 조사 후 조서 열람 및 확인하면 되는 사항으로 영상녹음 녹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 후 계속 조사하였으며, 수사관이 송○○에 대해 서 먼저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왜 송○○이 말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고 머뭇거 리면서 생각하냐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사관이 진정인의 여 러 사건 죄명을 확인 중 진정인이 6명이나 있는 곳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이를 해명하는 도중 진정인이 감금이라며 보내달라고 하여 조 사가 중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 2는 2018. 3. 8. 14:15∼15:45 ○○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서 진정인의 포승은 해제하고 수갑은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정인과 면담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1항 1) 사전 예고 없는 검찰의 소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2018. 3. 6. ○○지방검찰청 000호로 소 환하면서 사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의 소환요청은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2018. 3. 2. KICS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는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 아울러 피 진정인 1의 항고인 조사는 진정인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있는 임 의 절차이므로 비록 진정인 스스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 다고 할지라도 이를 피진정인 1이 강제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기각한다. 2) 부당한 조사 강행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술녹화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50분 가량 감 금하면서 조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및 제244 조의2 제1항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8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진술녹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상 재량의 영역에 해당하고, 이 사안이 피의 자 조사가 아닌 항고이유 등을 듣는 항고인 조사였다는 점에서 진술녹화가 반드 시 필요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정인으로서는 조사 중 진술 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거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 인 1이 진정인을 감금하면서까지 조사를 강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 렵고,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할 수 없 는바,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3) 대질조사 시 수갑 등 장구사용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 자라는 이유로 보호장비의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장비 사용 으로 인한 신체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 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 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현재는 "보호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 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할 것”(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4헌마49 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결정 이 구속피의자의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발인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은 특정강력범죄 등에 해당하고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검사로부터 보호장비 해제의 요청을 받은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을 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도 인권옹호기관이자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역할 과 인권존중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진정인은 항고인 신분으로 2018. 3. 6. 항고인 조사에 출석하였는데, 피진 정인 1은 진정인의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1과 참 고인 1은 수용자 신분인 진정인의 돌발상황, 도주우려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진 정인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 제36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수용자가 아니고, 피진정인 1과 참고인 1의 우려가 합당하다 고 볼 만한 진정인의 정신질환 및 도주, 폭행 등 경력이나 유사한 사정도 확인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뚜렷한 근거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수용자 신분이라 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인정한다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의 보 장을 위한 규정들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비록 계호 업무를 담당한 교도관이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해제하 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 무가 있는 검사인 피진정인 1은 검사실의 책임자로서 조사 시 진정인의 보호장 비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보호장구 해제의 책임이 오롯이 계호교도관에게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포승과 수갑을 착용시킨 채 조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 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4) 대질조사 시 인격권 침해 및 피의사실 등 유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피의자조사 중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타인 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부당하게 노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사실 및 그 처 분에 관한 내용은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현재 사기죄로 공판 중인지 여부와 피고소인 송 ○○이 진정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건이 병합되어 2017. 10. 12. 확정된 것이 맞는지 질문한 행위는 무고죄 가능성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 의 일부로 보이고, 이를 수사의 재량을 일탈하여 피의사실 유출에 이른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이 조사과정 중 진정인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5) 피의자신문조서 상 허위사실 기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기 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참고인 1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당시 진정인이 수 사관에게 “송○○이 말한 대로 쓰지 왜 머뭇거리느냐”며 항의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열람 및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 제기나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과 송 ○○가 별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진정인 1이 조서 작성을 머뭇거렸다는 사정만으로 송○○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 정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 외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계호교도관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계호교도관인 참고인 1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5 ∼6차례 요구하는 등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 1은 피진정인 1의 업무상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썼을 뿐 별다른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 달리 피진정인 1이 참고인 1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2항 1) 면담 시 장구사용 진정인은 인권감독관인 피진정인 2가 2018. 3. 8. 진정인을 면담하면서 장 구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의 면담 은 진정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수사 검사의 피의자 조사 또는 참고인 조사와는 구별되어 조사 과정 중 장구사용으로 수용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위 축되어 방어권·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는 다른 점, 참고인 2가 진 정인을 계호 중이었던 점, 당시 모든 장구가 해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진정 인 2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포승은 해제된 상태에서 수갑만 해제되지 않은 상 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2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2)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검사들도 수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일부발췌, 편집 등 허위공문서 위조를 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 리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3) 검사의 협박, 폭언 등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검사들의 협박, 불법감금 체포, 폭언, 욕설 등은 수사의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주장 외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 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