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시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8. 2. 9. 오후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위해 ○○○지방검 찰청 신관 ○○○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 ○○○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 는 과정에서 수사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포승·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고소 사건 이외의 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면서 ○○○ 앞에서 큰소리로 “법도 모르면서 왜 고소를 했나”라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제3자인 ○○○에게 노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을 상대로 2011. 11.~12.까지 5,800만원을 편취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주임검사이다. 진정인이 수감자였던 사실은 몰랐었는데, 2018. 2. 9. 조사 시작 당시 진정인이 수의를 입고 검사실로 들어오 기에 비로소 수감자임을 알았을 뿐, 어떤 내용으로 수감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 하였다. 본 사건 조사는 △△△ 수사관이 담당하였고, 피진정인은 대질조사 종료 후 피의자와 진정인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10여 분 정도 개략적으로 질문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액이 당초 주장하였던 5,8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현금 1,800만원+계좌송금 2,000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은 계좌송금 2,000만원만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조서내용에 “돈 일부를 도박하는데 사용했 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이 교도소 수감자로 보이기에 지금 수감된 상태인지,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1,800만원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구속된 사유를 왜 물 어보냐며 특별히 반발한 기억은 없고, 다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1,800만원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유독 언성을 높이며 반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증거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반발을 하느냐고 하였 더니 진정인이 얼마 후 사과하였다. “법도 모르면서 왜 고소를 했냐”, “묻는 말에만 답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길게 말을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지금 수감된 상태이냐”는 정 도의 말 외에 당시 진정인이 구속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본 사실도 없다. 또한, 진정인이 △△△ 수사관과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는 동안 포승,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제출한 피진정인 답변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였고, 현재 ○○○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8. 2. 9. 14:00~17:19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 서 피진정인 검사실 소속 △△△ 수사관을 지휘하여 ○○○의 사기사건 피의자 조사를 위해 ○○○(피의자)과 진정인(고소인)을 대질신문하였는데, △△△ 수사 관이 3시간 가량 신문을 진행한 후 피진정인은 10여 분 가량 조서 내용을 바탕 으로 ○○○과 진정인을 신문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의자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 검사실 내에 있었다. 다. 진정인과 ○○○은 2018. 2. 9. 피진정인의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 과정 확인서에 각각 서명날인 하였으며,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 기 등 여부에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8. 2. 9. 위 피의자조사 당시 포승과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대질조사 시 수갑 등 장구사용 정당성 여부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수용자 라는 이유로 보호장비의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장비 사용으 로 인한 신체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 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현재는 "보호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할 것”(헌 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4헌마49 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결정이 구 속피의자의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발인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대한 기본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계호업무지침」 에서도 특정강력범죄 등에 해당하고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면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검사로부터 보호장비 해제의 요 청을 받은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권옹호기관이자 수 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역할과 인권존중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은 고소인으로서 ○○○의 피의자조사에 출석 하여 ○○○과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이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하였다. 피진정인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비록 진정인 은 당시 수감자였으나 죄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특정 강력범죄를 위반한 자인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자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 에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감자로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 렵다. 비록 △△△ 수사관이 피의자조사를 대부분 진행하였고 교도관들이 진정 인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 무가 있는 검사인 피진정인은 검사실의 책임자로서 조사 시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도록 지 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진정인이 시승 및 시 갑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승과 수갑을 착용시 킨 채 대질신문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하여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 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 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대질조사 시 인격권 침해 및 전과사실 등 유출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의자조사 중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에 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부당하게 노출하였다고 진술하나, 달리 진정인의 주장 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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