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사중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교도소 수용자가 제기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해당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단지 검찰조사실의 구조 및 환경이 취약하고,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0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이다. 2015. 11. 12. 14:25~17:20까지 ○○지방검찰청○○지청 수사과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진 정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 으나 묵살하고 조사를 마칠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생활 중, ○○교도소장에 대해 직무유기(2015. 7. 29.)로, 교도관 ○○○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2015. 8. 24.)로 각 고발 함에 따라 진정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 2) 진정인은 조사당시, 보호장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 한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조사 당시 쟁점화 되 지도 않았다. 3) 법무부에서 시행한 "검사조사실 계구사용방법 등 변경 지시"(2005. 5. 25. 보안제1과-5796)에 따라, 형사피고인(피의자)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무 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피고인의 심리를 위축시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도주나 폭행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는 검사조사실 안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있다. 진정인은 형사 피의사건에서의 방어권행사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형 자로서, 더욱이 진정인이 제기한 고발사건에서는 방어권 행사와 무관한 사람이 기 때문에 보호장비 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진정인은 교도소 수형생활 중, 교도소장과 교도관을 고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와 교도관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피진정인이 근무 하는 조사실은 실내이기는 하나 직원, 다른 피조사자,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 출입문을 잠그거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어려 운 환경이며, 진정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거나 사무 용품을 무기로 이용하여 교도관의 제지를 막고 도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인의 특수성과 조사과정의 개방된 구조상 도주 사고의 위험성이 높 아 설령 진정인이 보호장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 용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과 비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데려올 때는, 기결 및 미결수용자 모두 수갑과 포승을 한 채로 데려와 수갑과 포승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끝나면 돌려보내고 있다. 7) 진정원인이 된 날, 진정인도 당연히 수갑과 포승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교도관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풀도록 말한 적이 없었으므로 진정인이 조사를 마 칠 때까지 수갑과 포승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8) 수용자는 언제든지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교도소 출감 시부터 수갑과 포승을 하고 있는데,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도망가지 않으란 법이 없으므로 수갑 과 포승을 한 채로 조사를 하고 있다. 수갑과 포승은 계호하는 교도관의 책임 하에 사용하는 것이며, 검찰수사관은 그에 대하여 해제 여부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 나. 참고인 진술 1)◎◎◎○○교도소 출정과장 2015. 11. 12. 진정인이 ○○지검 ○○지청 수사과 수사1호실에서 조사받 았으며 교도관 3명이 순차적으로 진정인을 계호하였다. 당시 검찰조사를 받는 진정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출정하기 전까지 2015년 한 해 동안 3차례 의 징벌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었으며, 이는 보호장비의 해제의 예외사유인 「계 호업무지침」 제202조 제1항 제5호의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장비(수갑, 포승)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호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 사용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조사받는 동안 보호장비 해제가 이루지지 않았다면 피진 정인으로부터 보호장비 해제 요구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위(○○교도소 보안과) 2015. 11. 12. 진정인이 ○○지검 ○○지청 수사과 수사1호실에서 조사받는 중 처음시작인 14:25부터 15:30분까지 계호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은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수용자가 검찰수사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나는 바가 없다. 3)□□□ 교위(○○교도소 출정과) 2015. 11. 12. 진정인이 ○○지검 ○○지청 수사과 수사1호실에서 14:25부 터 17:20까지 조사받는 중 15:30분부터 16:30분까지 1시간 계호업무를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정인이 3차례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보호장비 해제 예외사유인 "상습규율 위반 수용자" 및 "도 주의 우려가 현저한 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당시 계호 교도관들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만약 진정인이 조사를 받는 동안 보호장비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당시 해당 검사가 계호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 다. 4)△△△ 교위(○○교도소 출정과) 2015. 11. 12. 진정인이 ○○지검 ○○지청 수사과 수사1호실에서 14:25부 터 17:20까지 조사받는 중 16:30분부터 17:20분까지 계호업무를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바가 없다. 그러나 진정인의 징벌이력 등 수용기록부 상의 기록으로 볼 때 당시 도주 우려 등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을 개연성은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교도소 제출 자료(출정과장 답변서, 출정일지, 동정관찰사항, 분류처우 조사징벌 사항, 신상, 수용기록부)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2014. 10. 10. 구속되어, 2015. 10. 10. 1 년의 징역 형기를 마친 후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실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으로 1년 6월의 형집행 중에 있으며, 2017. 4. 10. 형기종료 예정이다. 나. 진정인은 지체장애인(6급, 좌수제1지)으로 신장 170cm, 체중 63kg으로 보통의 체격을 갖춘 남성 수용자이다. 다.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고발장을 작성하 여 ○○지방검찰청○○지청에 접수하였다. 1) 2015. 7. 29. ○○교도소장에 대하여 박○○ 수용자가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들에게 수면 및 수용생활 방해의 피해를 주었음에도 적절한 조치을 취하 지 않다가 뒤늦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키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2) 같은 해 8. 24. 교도관 ○○○가 ▲▲▲ 수용자가 구입한 면행주를 강압 적으로 빼앗은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3) 같은 해 12. 16. 진정인의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주임검사(○○○)는 각 하 및 혐의 없음으로 각 불기소 처분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5. 11. 12. 14:00경 ○○지방검찰청○○지청 구치감에 도착 하여, 같은 날 14:25경 ○○지방검찰청○○지청 수사과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피 진정인(진정사건 제기 당시 ○○지방검찰청○○지청근무, 2017. 1. 17. ○○지방 검찰청◇◇지청 인사발령)은 진정인이 제출한 위 고발장 2건에 대하여 진정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17:20경까지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채로 조사를 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5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이 3차례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1) ◇◇교도소 수용 중 같은 거실 수용자와 욕설을 하며 머리를 1회 밀고 서로 가슴부위를 1~2회 가격하며 싸운 혐의로 2015. 7. 3. 징벌위원회에 회부되 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 ◇◇교도소 수용 중 같은 거실 수용자와 고성으로 말다툼하여 다른 수 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고, 허가 없이 물품(치간 칫솔과 치실)을 수수 한 혐의로 2015. 7. 16.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22일 처분(1/2 가중)을 받았 다. 진정인은 다음날인 2015. 7. 17.○○교도소로 이송되었다. 3) ○○교도소 수용 중 폭행사고 방지 및 신고식 관련 설문 조사지를 받고 있는 기동순찰근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사유로 2015. 10. 2.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제2호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제3호 위력 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제4호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 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라고 규정 하고 있다. 법무부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202조 제1항은 “검사조사실에서 조사가 진 행 중인 동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한 수 용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 조의 죄를 범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 자,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 그 밖에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로서 해당 검사가 요청하거나 소장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계호업무지침」제202조 제2항은 “해당 검사로부터 수용자의 보호장 비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고,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적격 여부 피진정인은 보호장비의 사용과 해제의 권한이 교도관에게 있고 피진정인에 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교도관이 결정할 문제이기 는 하지만 그렇다고 검사나 검찰수사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수사의 주체로서 조사 도중에 조사대상자의 보호장비 사용 문제를 포함하여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보장 할 책임이 있다. 「계호업무지침」제202조 제2항은 “해당 검사로부터 수용자의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고,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 등 수사 주체가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인 정하고 있다. 결국 피진정인은 수사의 주체로서 진정인의 요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권한과 책임이 있 다. 다. 수용자가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 여부 피진정인은 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 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진정인의 경우는 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형자이 자 고발인이므로 방어권 행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보호장비의 해제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현재는 ”보호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 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 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 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 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 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헌법재판소 2005. 5.26.자 2004헌마49 결정)”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수형자 나 미결수용자 전반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 어 보더라도 고발인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 본 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교도소장과 교도관을 고발한 상황으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사실 안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아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도주하거나 주위의 사무용품을 무기로 이용하여 교도관의 제지를 막 고 도주의 위험이 높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또한 참고인들은 진정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3차례의 징벌처분을 받 은 전력이 있는 자로 「계호업무지침」제202조 제1항 제5호의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에 해당될 수 있어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시 보호장비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 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검찰청 수사과 사무실 구조의 일반적 취 약성과 진정인이 교도관 등에게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현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진정인이 과거 수차례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보호장비의 사용 여 부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므로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라고 하여 반드시 보호장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도 피진정인은 조사 당시에 진정인이 수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만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징벌 처분 전력을 알았다면 참고인들과 마 찬가지로 이를 보호장비 사용의 근거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조사실 환경상 위험 요소가 있 다 하더라도 이는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시정하거나 사무실 물품의 위치와 재질, 모양 등을 적절히 선택하는 방법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완화된 방법을 통하여 상당 정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검찰조사실의 구조 및 환경이 취약하다거나 막연한 추측만으로 진정인에 대해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고 고발 인 조사를 진행한 것은 기본권 제한 시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여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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