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ㆍ강박 시 부적절한 용변 처리 등
요지
주문 1 : ▽▽▽▽병원장에게, 강박 중인 환자들에게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20년 6월 중 격리실에서 강박 중 피진정인 3은 이유 없이 본인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차례 때렸다. 나. 강박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진정인 2와 3은 강제로 전신 탈의를 시키고, 침대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보았다. 당시 피진정인 2는 소변통을 본인의 성기에 대고 성기를 계속 주무르며 움 직이게 해서 수치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의 병원장이다. 본원은 환자의 강박 시행 중 환자가 화장실 을 가고자 할 경우, 안정된 상태이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식 용변기 또는 기저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박 시 용 변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각각의 환자 상황에 대 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이 입원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의 병동 보호사이다. 본인은 사건 발 생 일에 점심식사를 하고 11:30경 병동에 복귀하였고, 당시 진정인은 격리ㆍ 강박 중이었다. 진정인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간호사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주치의 지시에 따라 당시 강박 상태로 누워있는 진정인에게 바지를 내릴 수 있도록 엉덩이를 조금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바지를 내리고 소변기를 대주었 다. 진정인의 전신을 탈의시킨 적은 없으며, 성기를 만지지 않고 소변기만 대주었다. 이 때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종이로 CCTV 기기를 가리고, 격리실 양쪽 문에 있는 유리창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격리실 CCTV 영상 송출 모니 터 화면에 종이를 붙였다. 그리고 진정인이 격리실에 있는 동안 피진정인 3 이 진정인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3) 피진정인 3 진정인의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피진정병원의 보안요원이다. 진정인이 화 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치료진이 강박을 해제하지 않고 소변기를 사 용하게 지시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하의를 조금만 내리고 소변기를 대주었다. 강박 시 진정인을 폭행한 적이 없으며, 진정인의 전신을 탈의시킨 적도 없다. 그리고 진정인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 다. 다. 참고인 1) ▷▷▷ 본인은 진정인의 지정의로서 ○○○ 일반의(주치의)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환자의 격리ㆍ강박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격리ㆍ강박 시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격리ㆍ강박 지침을 따른다. ○○○ 일반의는 현 재 이직한 상태이다. 2) ○○○ 피진정병원의 간호사이다. 2020. 6. 26. 진정인은 타환자와 TV 채널 관 련 다툼이 있었고, 간호사실에 볼펜 던지기, 고성, 타해 위험성이 높은 상태 였으므로, 주치의 지시에 따라 격리되었다. 격리과정 중에도 협조가 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주치의 지시에 따라 강박을 수행하였다. 강박을 수행한 사람은 본인, 피진정인 2와 3, 그 외 보안요원 2명이다. 사지강박 시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전신 탈의를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진정인은 사지강박 중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욕설ㆍ고성 등 공 격적인 행동을 보여 담당 주치의 판단에 따라 침상에서 소변기ㆍ대변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본원은 강박 시 타해 위험성이 높은 노인ㆍ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기저귀를 착용시키고, 남자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이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때 피진정인 2가 환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진정인 의 요청에 따라 침상 위 CCTV 기기를 종이로 가렸다. 3) ◎◎◎ 피진정병원의 간호사이다. 본원은 환자가 격리 중일 경우에는 격리실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강박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침상에서 용변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저귀를 착용시키고 있다. 환자들이 용변을 볼 경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 기기, CCTV 모니터 화면, 격리실 내 양쪽문의 관찰창을 가리고 있다. 4) ◈◈◈, ▣▣▣ 피진정병원의 보안요원이다. 진정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지원 요청 연락 이 와서 진정인의 사지강박을 지원ㆍ수행하였다. 당시 진정인을 폭행한 적 이 없고,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지도 않았으며, 진정인의 대소변 처리 과정 을 본 적 없이 복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주장 및 제출자료(입원 관련 서류, 격리ㆍ강박 기록지,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6. 15.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및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하였다. 나. 2020. 6. 26. 9:50 진정인은 TV 시청 중 다른 환자와 마찰이 있었으며, 진정인이 TV 채널 시청시간을 늘리기 위해 간호사와 싸우겠다고 피진정인 2에게 말하였다. 이 진정인의 말을 보고 받은 간호사는 진정인에게 행동 주 의를 주었다. 이 후 진정인은 간호사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볼펜을 던지듯 이 밀어 넣는 행동, 조용히 있는 환자가 시끄럽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진정인의 행동 문제에 대해 간호사는 면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진정 인은 면담을 거부하였다. 간호사는 진정인이 행동에 주의를 받자 수긍할 수 없다며 따지듯이 언성을 높이고 고성ㆍ공격적 언행, 욕설을 하는 상태였음 을 확인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진정인의 행동으로 인해 같은 날 10:20 "타해 가능성 ㆍ치료 환경 훼손, 환자에 대한 과도한 자극 억제"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격리 및 사지강박이 시행되었다. 같은 날 14:20 강박이 해지되었고, 같은 날 21:20 격리가 해지되었다. 라. 진정인은 2020. 6. 26. 10:20경 격리실에 입실 후 10:34까지 공격적이었 고, 10:35~11:59, 13:00~13:59에는 저항적인 모습, 12:00~12:59에는 조용한 태 도였으며, 이 외에는 조용한 태도로 수면 중이었다. 마. 진정인은 격리 및 강박 시간 동안 총 2회의 용변 보기를 요청하였다. 격리실에 입실한 지 한 시간이 지난 11:25경, 진정인은 소변이 마렵다면서 윗 몸일으키기를 하고 침상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하였 다. 간호사는 침상을 발로 차는 행동을 반복할 시 주사 투여 여부를 상의하겠 다고 하자, 진정인은 지금 소변을 보겠다고 하였고, 다량의 소변을 본 간호기 록이 있다. 같은 날 12:55경 진정인은 “밥도 먹어야 하는데 소변 마렵다구요!!”라며 강 박을 해제하려 저항하였고, 간호사가 행동 조절을 하겠다고 하자 진정인은 소 변이 마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바. 진정인이 소변볼 때 피진정인 2와 3이 진정인의 바지를 내리고 소변 기를 대주었다. 사. 격리ㆍ강박 당시 진정인이 사용한 격리실의 CCTV 영상 보존기한을 초과하여 관련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아. 피진정병원 격리실 내부는 모두 CCTV 모니터 영상에 노출되고 있으 며, 격리실 문에 있는 관찰창을 통해 간호사실에서 격리실 내 환자의 전신 을 볼 수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보안요원의 폭행)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강박 중 피진정인 3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 였으나, 피진정인 3이 이를 부인하고 피진정인 2와 참고인들도 피진정인 3 이 진정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인의 주 장 외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적절한 용변 처리) 1)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 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뺷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뺸에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 재 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2와 3이 강제로 진정인을 전신 탈의시키고 피 진정인 2가 진정인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피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진정인이 양쪽 팔다리가 묶여 누운 상태에서 피진정인 2와 3이 진정인의 성기에 소변통을 대주고 소변을 보게 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 견이 없다. 진정인이 용변 보기를 요청할 때 침상을 발로 차고, 욕설 및 고성, 강 박을 해제하려고 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으나, 이는 소변이 마렵다는 말과 함께 한 언행이어서 소변을 보는 일이 급하다는 진정인 나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외에 진정인의 다른 언행은 없는 점에 비추어, 격리실 내 화장실이 아닌 소변통을 사용할 정도로 진정인의 자ㆍ타해 가능성이 높다 거나 진정인에게 과도한 자극 억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통상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강박 중에 용변을 보기 요청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강박을 해지하고 내ㆍ외부 화장실을 사용하 게 하거나, 격리실 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곳 또는 CCTV 가 녹화되지 않는 곳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환 자가 심신이 미약하고 거동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의료적 판단에 따라 기저 귀를 착용시키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환자의 인격권 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달리 피진정인은 사지가 묶여 누워 있는 진정인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에 소변통을 대주었고, 피진정인 2와 3 앞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가림막도 없는 격리실에서 진정인 신체의 주요 부분 노출 및 용변 보는 모습이 여과 없이 CCTV 영상에 녹화되었고, CCTV 모니터나 격리실 내부를 관찰하기 위해 설치된 관찰창을 통해 누군가가 볼 수도 있 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당 연하다고 할 것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병원의 이동식 변기 사용 관행은 「정신 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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