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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1. 결정

격리강박시 부당한 기저귀 착용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기저귀 착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환자들이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격리실 내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4 : △△시 ○○구청장에게, 환자들의 기저귀 착용으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5 :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 및 마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2020. 6. 21.경 흥분된 상태라며 강제적으로 격리, 사지강박을 당하였다. 다. 같은 날, 강제로 주사제 투여를 당하였다. 라. 같은 날, 동의 없이 기저귀를 채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마. 기저귀를 벗은 후에도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격리실에서 간이 소 변통을 사용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강제 입원) 진정인은 입원 전에도 조현병 증세가 있었고, 입원 당시에도 현실 판단 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충동 조절 문제, 종교 망상으로 인해 타인을 폭행하 기도 하여 치료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입원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부당한 격리ㆍ강박 및 강제 주사 투여) 진정인은 입원 초기 고양되어 치료진에게 위협적인 말을 지속하였고, 2020. 6. 20. 3:20경 휴대전화 및 흡연실 사용을 요구하여, 새벽 시간임을 설 명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동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고, 병동 치료 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이 지속되어 주의를 주었으나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 9:40경 타 환자의 로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타 환자의 허 락 없이 사용이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나 수긍하지 않고 치료진을 협박하였 다. 13:10경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도에서 큰 목소리로 욕 설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지속하는 등 병동치료 환경을 훼손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고, 안정제를 투여하였다. 3) 진정요지 라항과 마항(부당한 기저귀 착용 및 화장실 이용 제한) 2020. 6. 20. 13:10 진정인에게 안정실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저항 하며 협조가 되지 않았다. 진정인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여서 타해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격리ㆍ강박 시 불가피하게 기저귀를 착용시켰다. 일반적으로 격리ㆍ강박 후 환자의 화장실 사용 요청 시 화장실을 이용 하게 한다. 같은 날 19:10 사지강박을 해지하고 환자의 화장실 사용 요청이 있어 보호사가 동행하여 화장실을 다녀왔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에게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피진정병원 수간호사이다. 진정인은 격리실 입실 전 무리한 요구 및 고성, 위압감을 조성하는 상태여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동으로 주치의 지시 하에 격 리를 시행하였다. 격리실 입실 시, 진정인에게 격리ㆍ강박 및 주사 투여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다. 격리ㆍ강박 환자 모두에게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한해 강박 시 기저귀 착용을 시키고 있다. 남자 환자 의 경우는 남자 보호사가 격리실 침대에서 기저귀를 착용시킨다. 진정인의 경우, 강박 시 남자 보호사가 기저귀를 착용시켰으며 강박 해 제 후 기저귀를 벗겼고, 진정인은 화장실을 다녀오기를 요청하여 보호사 동 행 하에 화장실을 다녀왔다. 격리실 내에서 진정인의 기저귀 사용 및 대소 변 처리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보호사에게 기저귀 착용 관련 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다. 그리고 격리실 내부에는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동식 변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 진정인에게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피진정병원 간호사이다. 환자들이 기 저귀를 착용할 경우, 사전에 설명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도 사전에 설명 하였으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여서 협조가 되지 않았다. 환자들의 기저귀 착용은 주치의 지시 하에 진행되며, 기저귀 착용 시에 는 CCTV 모니터 화면에 종이를 붙여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입원 관련 서류, 격리ㆍ강박시행일지, 경과 기록지, 간호기록지),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6. 18. 진정인은 보호자의 입원 신청 및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원(보호자의무자 2인, 진정인의 부모)을 하였고, 권리고지서에 진정인 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입원적합성심사결과 입원 유지 결정을 받았 다. 나. 진정인은 2020. 6. 20. ~ 21. 격리ㆍ강박되었다(환자의 흥분상태가 자 제되지 않고 자타해 위험이 높아 면밀 관찰을 위해 격리ㆍ강박이 각각 총 1회씩 연장하여 시행). 당시 진정인은 2020. 6. 20. 오전 내내 욕설을 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정인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상황이 나 아지지 않자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하였고, 진정인이 공격적이고 매우 흥분된 상태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주치의 진단 및 지시 하에 같은 날 13:10 격리 및 사지강박을 시행하였다. 다. 간호사는 진정인에게 격리ㆍ강박 시행 및 주사제 투여 이유를 설명 하였다. 2020. 6. 20. 13:10 격리 시 주치의 지시 하에 진정인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30분 후 다소 진정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 후 진정인이 강박 상태에서 침상에 손을 치며 훙분 상태를 지속하여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주 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에게 총 2회(14:10, 15:20) 안정제를 추가로 투여 하였다. 진정인의 격리ㆍ강박 기간 동안 시간대별 사지운동 및 활력증후,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정인의 상태를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방하였다. 이 후 진정인이 안정되어 2020. 6. 20. 18:15 주치의 지시 하에 강박을 해제하였으며, 다음날 7:15 주치의 지시로 격리가 해제되었다. 라. 2020. 6. 20. 격리ㆍ강박 시 보호사는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착용시켰 으며, 진정인은 약 5시간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였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자 ㆍ타해 위험이 심각한 환자에 한해 주치의 지시에 따라 기저귀 착용을 시 행하고 있다. 진정인이 격리실에 있는 동안 진정인의 배설물 처리 방식 및 경과 등에 대한 진료기록은 전무하였으며, 진정인이 사용한 격리실의 CCTV 영상 보존 기한은 7일이여서 이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다. 마. 피진정병원의 격리실은 내부가 전면 CCTV 영상에 노출되고 있고, 외 부에서 격리실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환자의 전신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격리실 내 이동식 변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이 환자의 강박 시 기저귀 착용 외에는 모두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바. 2020. 6. 20. 18:15 강박이 해제되고 한 시간 후 진정인은 치료진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부축 받아 화장실을 다녀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 입원)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나, 2020. 6. 18. 진정 인의 보호자의 입원 신청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였으며, 입원적합성심사에서도 입원 유지 결정을 받 은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격리ㆍ강박) 진정인은 부당하게 격리ㆍ강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6. 20. 진 정인은 흥분된 상태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치의 지시 하에 격리ㆍ강박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간호 및 모니 터링을 진행한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강제 주사 투여) 진정인은 격리ㆍ강박 시 간호사가 강제로 주사를 투여하였다고 주장하 나, 간호사가 진정인에게 안정제를 투여한 것은 진정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및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부당한 기저귀 착용)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환자의 배설물에 관한 사항을 간호기록 부에 기록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뺷2020년 정 신건강사업안내뺸에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 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ㆍ 운영하되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 및 CCTV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지 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해당 병원과 관할 구청에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 위원회 전원위원회 2015. 6. 5. 결정).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격리ㆍ강박 시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착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이견은 없다. 피진정인은 주치의 의 지시에 따라 기저귀를 착용시켰고, 이에 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였으며, 기저귀를 착용 시 CCTV 영상에 종이를 붙여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진술하 였다. 하지만, 이는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 직원들의 진술일 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진료기록은 전무하다. 기저귀 착용이 치료진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기저귀는 의식이 없고 심신이 미약하거나 거동할 수 없는 환자 등, 기저귀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에게 착 용시키는 것이지 거동이 가능하고 의식이 있는 진정인과 같은 환자에게 격 리ㆍ강박 시 착용시키는 것은 치료진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진정인은 가림막도 없는 격리실 내에서 기저귀 착용 시 신체의 주요 부분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CCTV 영상에 녹화되었다. 그리고 격리실 내 환자를 관찰하기 위해 설치된 유리창을 통하여 진정인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격리실 구조로 인해 진정인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고 보이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화장실 이용 제한) 진정인은 기저귀를 벗은 후에도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격리실에서 간이 소변통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은 격리실 내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강박 해제 이후 진정인은 치료진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기록이 있어,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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