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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3. 13. 결정

격리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요지

1. ○○○○병원장에게, 향후 격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시장에게,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 ×. ×. 격리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 의해 과도하게 끌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11:30경, 진정인은 개인반찬이 분실되었다면서 CCTV의 확 인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에게 CCTV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진정인은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주치의가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 하기 위해 진정인의 팔을 가슴에 모은 후, 뒤에서 감싸 안고 안정실로 데리 고 갔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계인 1은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정인의 주치의이 다. 20××. ×. ×. 진정인이 자기 간식에 손을 댔다면서 피진정인을 폭행하여 서 타해 위험성 등을 사유로 격리를 지시하였다. 격리·강박에는 흥분한 환 자를 안정시킬 직원 3∼4명이 필요한데, 당시 상황이 직원 3∼4명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 하였다. 2) 관계인 2(△△△, 피진정병원 간호사) 20××. ×. ×. 진정인은 자신의 반찬(김)이 없어졌다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잘 타일렀으나 진정인이 계속 언성을 높이며 간호사 스테이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었다. 피진정인 이 이를 제지하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고 들고 있던 반찬 통을 집어 던졌다. 이를 본 관계인 1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를 지시하 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했다. 격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계속 움직여서 안정실 침대에 진정인을 눕히지 못했고 바닥에 눕 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 격리 및 강박 일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미혼으로, 20××. ×. ×. 진정인 부모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인 관계인 1의 입원 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은 공용 냉장고에 개인 반찬의 양이 줄어 든 것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은 CCTV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진정인 은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 였고, 관계인 1은 타해 위험 및 병실 훼손을 이유로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뒤에서 감싸 안아 제 압하고 들어 옮기는 식으로 진정인을 안정실로 데리고 갔다. 당시 간호사 △△△은 닫혀 있던 안정실의 문을 열었으며, 안정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 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라. 20××. ×. ×. 18:00경, 진정인의 격리가 해제되었고, 진정인은 20××. ×. ×., ×. ×., ×. ×.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관계인 1은 20××. ×. ×. 피 진정병원 내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마. 협진 결과 20××. ×. ×. X레이 촬영 및 20××. ×. ×. MRI 촬영을 통해 진정인의 요추 1번 압박 골절이 확정되었다. 피진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은 진정인의 요추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 보조기의 착 용 및 침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소견하였다. 바. 20××. ×. ×. 진정인의 형은 허리 보조기 비용을 지불하였고, 진정인은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였다. 5. 판단 가.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적용시의 원칙으로 “치료자 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 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고, 욕설을 하 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관계인 1의 격리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 다. 다. 다만 당시 격리과정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 었고, 피진정인 외 간호사도 주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의료 진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잡아 안정실로 이동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또한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러나 피진정인은 단독으로 진정인의 격리를 시행한바,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반하는 격리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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