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 처리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1에게, 환자들이 격리실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 주문 2 : 피진정인1에게,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을 권고 주문 3 : 피진정인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 주문 4 :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20. 11. 16. 입원 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격리실에 감금하여, 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나. 격리실에 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용 변기를 사용하 라고 했다. 밖이 내다보이는 곳에서 용변을 처리하게 하여 수치스러 웠다. 다. 휴대전화, 목걸이, 시계, 신분증을 압수당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함부로 뒤져서 뒤죽 박죽이 되었고, 속옷을 꺼내 맨 위에 올려 두어 매우 수치스러웠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진정요지 가항(입원절차 등에 대한 설명의무 미준수) 보건복지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 동 대응 지침」에 따라 환자들은 입원 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여부 확인 을 위해 바로 격리실로 입실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행정입원 환자이 며, 당시 주치의는 진정인에게 입원 의사를 확인하였고 폐쇄병동 환경에 대 해서 설명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용변 처리) 환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병동 내 공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격리실 내에서 이동식 변기로 용변을 처리하 도록 하고 있다. 격리실 문에 있는 창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등 소지품 압수) 본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가 원 할 때 주치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대전화 소 지는 안된다. 그리고 목걸이, 반지 등은 자해 위험 도구로 반입 제한 목록 임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부당한 소지품 검사) 환자들이 소지한 물품을 확인하는 이유는 환자들의 전체 물품을 확인하여 분실 관련 사고를 막고, 환자들의 안전 및 병동 환경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소지품 검사 업무는 보호사가 하고 있으며, 환자가 보는 앞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원에는 남자 보호사만 있어서 여자 환자의 소지품 검사할 때에는 여자 간호사가 동석하고 있다. 소지품 검사는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피진정병원 보호사) 본원의 절차상 입원 환자들의 모든 소지품을 검사하여 병동 반입금지 물품, 위해 물품 등을 분류하고 확인하여, 병원 규정에 따라 물품을 보호자 에게 보내거나 병원 측에서 보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진 행했다. 이 때 진정인의 물품을 함부로 뒤지거나 뒤죽박죽이 되도록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피진정병원 간호사 1)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격리실에서 이동식 변기 사용을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격리 환자들의 진료 및 검사 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1번방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여 용변을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2) 참고인 2(피진정병원 간호사 2)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소지품 검사를 진 행하였고, 본인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사전에 소지품 검사 진행을 설 명하였으나, 진정인은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최대한 진정인을 존중하 며 입원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로 본인의 물건 들을 흩트렸다. 3) 참고인 3(◈◈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진정인의 행정입원 의뢰를 위해 동행하였다. 진정인은 본인 스스로 입원 치료를 원하는 상태였고,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입원 절차를 진행하였 다. 의사는 진정인에게 입원 환경 및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위해 격 리실에 입실하게 됨을 설명하였고, 진정인이 동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진료기 록, 병동 안내문, 휴대전화 소지 시 유의사항, 반입금지 물품 목록,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지침서), 현장조사, 전화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4년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20. 11. 16. 무의식적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며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발적 입원이 어려운 상황 으로 경찰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행정입원 의뢰가 되었고, 같은 날 16:30 진 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을 통해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 입 원하였다. 나. 대면진단 시 주치의가 진정인에게 입원 환경 및 코로나 바이러스 진 단 검사를 위해 격리실에 입실하게 됨을 안내하는 것을 참고인 3이 목격하 였다. 다. 주치의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1)에 따라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정인을 격리실에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동 내 공용 화장실 사용을 제 한하고, 격리실 내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라.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는 모두 4개의 격리실이 있으며, 이 격리실 관 찰창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격리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중 1번 격리실은 격리 환자들의 진료ㆍ검사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 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번 격리실을 제외한 3개의 격리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환자들의 입원 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격리실 내부의 모든 CCTV 송출 화면은 간호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이다. 마. 피진정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병동생활 안내문"을 통해 외부에서 병 동 출입 시 위험한 물건의 반입 금지 및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안내 하고 있다. 바. "입원 동의서"에는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환자 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소지 및 사용이 제한 될 수 있 다고 기재되어 있고 "휴대전화 소지 시의 유의사항"서류가 존재한다. 그러나 300여명에 이르는 피진정병원의 모든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를 소 지 할 수 없다. 1)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 지침(2-1)」: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 등 격리 병상이 없는 경우 보호실을 활용하여 격리 및 관 찰을 하도록 함. 그리고 격리된 방에는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하나 없는 경우 환자가 화장실 등으로 이동할 때에는 ① 관리자가 인솔, ②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 등을 입실, 퇴실할 때 손소독을 실시 사. 피진정병원측에서 제출한 반입금지 목록에는 구체적인 반입금지 품목 이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 조사를 통해 입수한 반입금지 목록에서는 진정인이 압수당하였다는 "휴대전화, 귀금속, 신분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 어 있고 시계의 경우 "유리 및 금속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입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 목 걸이, 시계, 신분증 모두 반입을 제한 당하였으나, 진정인의 물품 소지 제한 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 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 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 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으며,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기 록보존)에서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사유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입원절차 등에 대한 설명의무 미준수) 진정인은 입원 당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격리실에 한 시간 동 안 감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과 참고인 3은 진정인이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에 의지가 있었고 주치의 대면진단 시 입원 환 경 및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격리실 입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입원 에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기록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 외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용변 처리) 1) 피진정인 1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모든 입원 환자들에게 코 로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동 내 공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 고 격리실 내에서 이동식 변기에 용변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통상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격리실에 있는 환자들이 용변 보기 를 요청하는 경우, 내.외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거나 격리실 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곳 또는 CCTV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와 달리 피진정병원의 1번 격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격리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찰창의 가림막도 밖에 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의 신체 주요 부분이나 용변 보는 모습이 여과 없이 CCTV 송출 화면이나 격 리실 관찰창을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 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4) 따라서 피진정인 1이 격리된 환자들의 용변 처리와 관련하여 보건복 지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함께 외부에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1 번 격리실을 실제 전용 화장실 공간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이동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 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등 소지품 압수) 1) 이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병원이 자체 규정에 따라 신분증 등 분실 위험이 있는 귀중품이나 목걸이, 시계 등 금속·유리제품으로 자·타해의 위 험성이 있는 물품의 반입을 제한한 것은 일견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위해 가 되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휴대전화를 반입제한 품목으로 정하여 현 재 재원 중인 300여명의 모든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차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 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또한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행 위로써 통신제한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필 요한 범위에서 제한의 기간, 사유와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재원 중인 환자 전체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 등의 제한이 부 분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진료기록부 등에 제한의 사유와 내용 등을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조치에 따른 기록보존의무에 반한다. 4) 우리 위원회는 2019. 8. 7. 제8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19-진정 -0121600)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고, 당 시 피진정병원은 이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의 수용 회신과 달리 여전히 모든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더욱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결과적으로 피진정인 1이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 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한다. 마. 진정요지 라항(강제 소지품 검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함부로 뒤지고, 속옷 을 꺼내 맨 위에 올려두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 진정병원 규정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하였지만 함부로 진정인의 물품을 뒤 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사 상황을 목격하였던 참고인 2는 오히려 흥 분상태였던 진정인이 자신의 물건을 흩트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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