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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7. 23. 결정

격리 중 화장실 이용 관련 인격권 침해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의 변기 없는 보호실에서의 용변 피진정인은 진정인 1을 보호실에 격리하면서 진정인 1이 용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호출벨 등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 성인에게 있어 용변의 은밀한 처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 1을 보호실에 격리하면서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보호실 CCTV 앞에서의 용변 용변의 은밀한 처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CCTV가 촬영되는 공간에서 아무런 가림막이 없이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은 진정인 2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서, 이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 1은 2015. 6. 25. 보호실에 격리되었는데, 보호실 내부에 변기 가 없어 2015. 6. 26. 03:30경 직원을 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아 보호실 바 닥에 용변을 보았다. 나. 진정인 2는 2015. 4. 29. ~ 5. 1.까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의 보호실에 격리되어 이동용 변기를 사용하였는데, 가림막이 없어 용변 보는 모습이 CCTV에 노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향후, 보호실 내에 고정변기를 설치하고, CCTV각도를 조절하여 용변을 볼 때 하체가 노출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들의 진료기록, 피진정인 진술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변기 없는 보호실에서의 용변 이 사건 병원의 5층 병동에는 7개의 보호실이 있으며, 보호실 내부에는 변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2개의 이동용 변기를 사용하거나 보 호실 밖으로 나와 화장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2015. 6. 25. 진정인 1을 보호실에 격리하면서 이동용 변기 를 제공하지 않았고, 진정인 1은 6. 26. 새벽 03:00경 용변을 보기 위하여 직원을 불렀으나, 직원들이 듣지 못하여 진정인은 보호실 바닥에 용변을 보 고 같은 날 아침 06:04경 바닥을 치웠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보호실 CCTV 앞에서의 용변 피진정인은 진정인 2를 2015. 4. 29. ~ 5. 1.까지 보호실에 격리하고, 이 동용 변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동용 변기에는 가림막이 없어 보호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간호사실의 모니터 화면에 진정인 2의 용변 보는 모습이 모두 노출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변기 없는 보호실에서의 용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1을 보호실에 격리하면서 진정 인 1이 용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호출벨 등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 성인에게 있어 용변의 은밀한 처리는 개인의 존엄과 인 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진정 인 1을 보호실에 격리하면서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보호실 CCTV 앞에서의 용변 용변의 은밀한 처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 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CCTV가 촬영되는 공간에서 아무런 가림막이 없이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은 진정인 2에게 수치 심과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서, 이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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