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21진정0805200) 보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치과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행정직 6급으 로 근무 중인 자로, 채용 이전 교육부 산하 △△△△재단에서 무기계약 행정 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진정병원은 「보수규정」상 경력인정 범위에 무기계약직 인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 았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신규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은 피진정병원 「보수규정」의 경력인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규정 내 무기계약직 경력을 포함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해당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규입사자에 대한 타 기관의 경력인정 여부는 피진정병원의 인사관 리에 대한 고유재량의 영역으로 기관 운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따라 신규입자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제기한 바와 같 이 병원 규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경력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규정을 개 정한다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차별 소지 등이 있으므로 행 정적,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보수규정」 제33조(호봉의 획정) 제1항은 직원의 호 봉은 별표9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 씩을 가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9의 경력인정기준표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병원의 직원의 직종은 「인사규정」 별표1에 따라 의사직군을 별도로 하면서 일반직군과 무기계약직군으로 구분하고, 행정직, 보건직, 간 호직, 약무직, 시설직, 전산직, 별정직, 원무직을 일반직군으로 포함하고 있 다. 이 중 행정직은 "서무, 인사, 비상계획, 경리, 구매, 관재, 재고관리, 도서 관리, 원무, 보험, 기획, 예산, 결산, 교육행정, 진료지원사무 등 병원의 운영 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직무 수행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18. 3. 10. 준정부기관인 △△△△재단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0. 8. 31.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재단이 피진정병원에 발송한 진정인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재단은 무기계 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 진정인이 △△△△재단에서 수행한 업무는 예산·지출관리, 부실채무자 관리, 회계 및 서무업무 등이고, 피진정병원에 입사하여서는 1년여 동안 물 류·용역관리, 계약 업무(2020. 9.~2021. 11.) 등을 담당하다가 현재는 급여·공 과금, 지출·계약 업무(2021. 11.~현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무기계약직 경력에 대 한 인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 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영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상당 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서 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해 왔으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 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보수 등 측면에 서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키므로, 사 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은 무기계약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급여 책정의 근거가 되는 호봉산정 등의 고용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위 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1)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 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 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 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참조). 아래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이 경력인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집단이나 사람이 유사 또는 동일한 집단에 속 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 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 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ㆍ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 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피진정병원은 현재 진정인이 속한 일반 직 중 행정직에 대하여 "서무, 인사, 비상계획, 경리, 구매, 관재, 재고관리, 도서관리, 원무, 보험, 기획, 예산, 결산, 교육행정, 진료지원사무 등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진정인이 이전 근무기관 에서 수행했던 부서 서무, 예산.지출관리, 부실채무자 관리 업무 등의 내 용과 직무 유사성이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의 이전 근무기관인 △△△△재단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한편, 피진정병원도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일반 직 직무 수행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직무수행 내용에 있어 진정인의 경력을 전혀 인 정하지 않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력인정 여부에 있어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병원은 경력인정기준과 관련한 규정에서 무기계약직 근무경력 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신규입사자에 대한 타 기관의 경력인정 여부 는 인사권자의 재량영역에 해당하므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 준은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고 수행한 입사 전후 직무 사이의 유사성 여부이며, 그와 같은 업무 숙련도가 현재의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정 경력과 그에 속하지 않는 경력을 차등 대우한다면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 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살펴볼 때, 진정인이 이전 기관에서 수행했던 업 무와 현재 피진정병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상 상당한 유사성을 인정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근무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진정인의 경력이 정규직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하고 있는 등 진정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 여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다고 평가받을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호봉제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 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형태 가 무기계약직이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피 진정병원의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경력인정 비율에 차 등을 두어야 한다면 직무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진정인은 만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재해석한다면 기존 직 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역차별 발생 소지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으나, 이를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중대한 이 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력인정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로 운용되 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별피해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피진정 병원에 차별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따라서, 진정인의 무기계약직 경력을 정규직 경력에 비하여 달리 평가 해야 할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사 전 무기계약직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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