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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8. 9. 결정

결정문(21진정1000800) 보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7. 1.에 □□대학교치과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입사하였고, 피진정병원 입사 직전 1년 3개월은 대한적십자사 △△병원 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진정병원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하면서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의 경력은 제외하고 있는데, 진정인 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본사 공채로 입사해 발령받은 사업장이 병원이었을 뿐임에도 관련 경력을 인정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종합병원 중에서도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경력만 60% 인정해주 고 있어 위 △△병원에서의 근무경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신규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은 피진정병원 「보수규정」의 경력인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규정에서는 공공기관 근무경력 중 병 원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종합병원 중에서도 500병상 이상의 병원 경력만 인정하고 있어 진정인의 해당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규입사자에 대한 타 기관의 경력인정 여부는 피진정병원의 인사관 리에 대한 고유재량의 영역으로 기관 운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따라 신규입자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제기한 바와 같 이 병원 규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경력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규정을 개 정한다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차별 소지 등이 있으므로 행 정적,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보수규정」 제33조(호봉의 획정) 제1항은 직원의 호 봉은 별표9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 씩을 가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9의 경력인정기준표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를 인정하도록 하되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의 경력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 중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정규직 경력에 한해 60%를 인정하고 있다. 나. 통상, 「의료법」에서 정하는 병원 구분 기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 "의원"급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병상 30개 미만이고 외래진료에 중점을 둔 병원인 1차 의료기관, 병원과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이며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둔 병원 과 300병상을 초과하고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었으며 각 진료과목마 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인 2차 의료기관, 중증질환에 대 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500병상 이상인 대형병원이 해당되는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 다. 진정인의 피진정병원 입사 이전 근무하였던 △△병원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이자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해당하는 기 관으로 진정인 근무 당시 215병상(현재는 350병상으로 이전신축 추진 중)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진정병원은 2016년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입원 병상을 두지 않고 치과 과목 및 구강건강 관리에 한정 하여 외래진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병원이다. 라. 진정인은 이전 근무병원에서 총무팀, 원무팀에 소속되어 노무관리, 직 원복지, 예산지출, 원무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진정병원에 입사한 후에는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예산업무, 홍보업무, 서무업무 등을 수 행하고 있어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마. 진정인이 2018. 4.부터 2019. 6.까지 소속되었던 대한적십자사는 진정 인의 경력에 대하여 일반사무직으로 채용되어 첫 발령지가 병원이었을 뿐 언제라도 혈액원 등 다른 소속 기관으로의 발령 및 이동이 가능한 신분이 었으므로 본사에 속한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력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바.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경력을 공공기관 경력인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병원 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500병상 이상 병원 근무경력에도 해당되 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 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영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정인의 이전 근무경력을 당해 직무와 관련된 직종의 공공기관 에서의 경력으로 볼 것인지, 병원 근무경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해당 기관의 성격 규정 및 인력 운용방식 등에 관한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발생 한 차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해당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이하에서는 피진정병원이 직원들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함에 있어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경력을 전부 인정하면서 그 외 병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사 이전 근무지가 500병상 이하 병원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인정에서 전면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진정의 차별사유는 "보유병상 수에 따른 의료기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위 차별사유는 위원회법에서 명시한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는 19개 명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유로서 개인의 의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 익을 허용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 차별사유로 포섭 해왔다.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로 인해 자신의 의사 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구조에서의 사회적 분류의 개념이 확 장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진정병원이 의료기관의 특정 규모를 정 하고 그 외 의료기관 경력을 완전하게 배제함으로써 고용상 불이익한 대우 를 지속한다면, 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직종,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에도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규모만으로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 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타 차별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특정 규모 이하 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이라는 이유로 급여 책정의 근거가 되는 호봉산정 등의 고용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 다는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 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 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 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 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 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참조). 따라서, 500병상 이상 병원과 그 외 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을 호봉산정 에서 달리 처우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 선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를 살 펴본다.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집단이나 사람이 유사 또는 동일한 집단에 속하 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ㆍ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병원과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에서의 행정직의 업무는 그 규모와 책임에 있어 다소 차이 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 행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직무유사성이 인정되므 로 경력인정 여부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라.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병원은 경력인정기준에서의 병원 근무경력은 ”500병상 이상 병 원“ 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 준은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고 수행한 입사 전후 직무 사이의 유사성 여부이며, 그와 같은 업무 숙련도가 현재의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정 경력과 그에 속하지 않는 경력을 차등 대우한다면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 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호봉제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 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특정규모 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피진정병원의 규정 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경력인정 비율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면 직무 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살펴볼 때, 진정인이 이전 기관에서 수행했던 업 무와 현재 피진정병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상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 되는 한편, 진정인의 이전 근무기관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 병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진정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책임의 정도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의 경력과 비교하여 전혀 인정되지 않을 만큼 현저히 낮거나 다르다고 평가받을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병원마다 같은 경력인정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진 정병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받아 운영되는 대부분의 타 대학병 원들의 경력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구분에 따라 인정비율에 차등 을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2차 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 이라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경력을 배제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진정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직원간 차별적 처우의 간극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재해석한다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역차별 발생 소지 등이 우려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 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중대한 이유라고 인정하기 어려 우며, 경력인정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로 운용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별피해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피진정병원에 차별시정을 권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직원들의 호봉책정을 위한 경력을 환산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없이 특정규모 이상에서의 경력만으로 인 정범위를 한정하고 그 외 의료기관에서의 경력은 전부 인정하지 않을만큼 경력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진정인의 경력을 호봉산 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입사 전 근무지의 규모라는 형식적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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