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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8. 11. 결정

결정문 보고(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개정안은 시설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무교육 대상은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로서, 이 검토에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종사자 등’으로 총칭하고자 함. 대상 법정 의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사유로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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