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보고] 사립대학교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OOO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 "산중교원") 지위회복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의 대표이고, 피진정인은 OOO대학교 소유 재단 OOO학원의 이사장 이다. OOO대학의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 된다. 비정년트랙은 일반전임, 산중교원, 강의전담, 연구전담 교원으로 분류 되는데, 피진정인은 산중교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차별을 하고 있다. 가. 명칭 사용의 부당성 “비정년트랙”은 정년보장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합리적인 재 임용 심사절차를 보장받는 전임교원이므로 "비정년 계열"이라는 표현은 부 적절하고, 이와 같은 구분으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명칭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학내 의결권 미부여 피진정인은 학내 정책과 문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교수회의에 정년트 랙 소속 교수는 물론 비정년트랙 중 일반전임교원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하 였다. 그러나 산중교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차별하였다. 다. 임용기회 부여에서의 차별 피진정인은 산중교원 중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고, 산중교원과 피진 정인 사이에서 피진정인을 도와 온 3명을 본교 정관(산중교원을 일반교원으 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부재)과 사립학교법(교원 임용 시 공개모 집, 자격요건 등 절차)을 위반하여 일반전임교원으로 전환시켜줌으로써 부 당하게 우대하고, 진정인의 일반전임교원으로의 전환 기회를 박탈하였다. 라. 임금 차별 피진정인은 정년전임교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나 진정인은 정년교원 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를 적용받으며, 십 년간 임금이 동결되었다. 특히 정년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 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임금영역에서 심각한 차 별을 받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명칭 사용의 부당성 규정에 의해 보장된 심사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용어에 불과하다. 이러한 취지로 많은 대학들이 해 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교육부 주관 통계조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2) 학내 의결권 미부여 교육관련 법령에 교원의 학내 의결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학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한 회의참석은 모 든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되 결정에는 책임이 동반되므로 의결사항에 대해 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임용기회 부여에서의 차별 규정으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일반전임교원을 정년전임교원으로 직군 전환할 수 있으나 산중교원의 직군전환관련 제도는 규정에 없다. 그러 나 특별승진 절차를 유추 적용하여 특별임용을 실시하였고, 산학협력중점교 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4) 임금 차별 산중교원은 산학협력이라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었으 므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년전임교원과는 근무조건, 근무내용, 직무 평가 및 요구되는 자격, 임용절차가 상이하다. 또한 「교원인사규정」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한 후 「산학협력중점교원 규정」 제19조(처우)에서 "보수는 연봉계약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금은 근무조건, 근무내용, 직무평 가 및 요구되는 자격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개별 산학 교원과의 계약에 근거 차등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다. 참고인(○○○, 피진정 대학 정년교수) 진정인과 정년전임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동일성여부 관련하여 진정 인은 보직을 맡아왔고, 학생상담, 학생지도 업무를 담당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전화조사보고, 진정인 임용계약서, 보직수행 확인서, 교수 업적 및 실적, (2012년도, 2015년도, 2016 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21년도) 산중교원 채용 공고, 임용계약서, 진정 인과 비교대상자들의 보수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대학교는 2012년부터 20여 명의 비정년트랙 산중교원을 채용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고, 2014년 교육부 산학협력사업인 LINC 사업에 선 정되면서 추가로 33명의 산중교원을 채용하였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 에서 산중교원 1명은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에 1명으로 계상된다. 나. 피진정대학의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 되고, 비정년트랙은 일반전임, 산중교원, 강의전담, 연구전담 교원으로 분류 된다. 다. 산중교원은 학내 사안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에서는 비정년트랙 중 일반전임교원에게는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다. 라. 2019. 9. 산중교원 중 3명을 정년직군으로 전환이 가능한 일반전임으 로 특별채용하였다. 피진정대학의 정관상 위와 같은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 다. 마. 진정인은 2015. 2. 27. 피진정 대학에 산중교원으로 채용되었고, 2016. 2. 27.부터 2018. 9. 30.까지 산학협력단부단장 등의 보직을 맡았으며, 학생 상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정인의 책임시수(강의시간)는 6시간이고, 감면시수는 책임시수에서 맡은 보직에 따라 감면해주는 것이어서 2016년은 0시간, 2017년은 3시간, 2018년에는 4시간만 주당 근무하면 되나, 매 학기 당 규정된 최대 강의시간인 6시간을 상회하여 강의하였다. 이러한 업무 수 행과 관련하여 피진정 대학의 "산학협력 중점교원 규정"을 살펴보면 산학교 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 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하며(제2조), 재계약 지준 조건에 따라 논문, 저서 등 연구실적을 평가받는다(제17조). 바. 정년전임교원과 비정년교원 중 일반전임 교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 고 있다. 그러나 산중교원은 연봉계약으로 보수를 정하며 2012년 최초 채용 이래로 임금이 동결되었고, 정년전임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비, 보직수당, 직 급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 학생지도비,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행정연구비, 장기근속수당, 후생복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산중교원과 정년전임교원 임용절차, 임용자격, 업무 내용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산중교원과 정년전임교원 임용 ㆍ 업무내용 등 비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정년전임교원 임용절차 서류심사→통합심사→면접심사 서류심사→기초심사→전공심사→강 의평가/면접심사 강의시간 (학기당) 주당 6시간 (산중교원 규정 제6조) 주당 11시간 (전임교원 책임시간 및 강사료 지급 규정 제5조) 급여규정 제19조(처우) ① 보수는 연봉계약으 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직원의 급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4조(직급 및 호봉)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각 당해 인사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근무내용 (재임용 평 가기준) - 산학협력업무 1.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및 봉사 2. 현장실습지도, 창업 및 취업 지 원 3.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 산학협 력 사업 참여 및 진행 4.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임무 - 교육영역 일부(4개 항목) - 봉사영역 일부(1개 항목) - 연구영역 일부(2개 항목) - 산학협력업무 전체(4개 항목) - 교육영역 전체(22개 항목) - 봉사영역 전체(14개 항목) - 연구영역 전체(9개 항목) 임용자격 (교원규정) ①채용형 산학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제9조(임용자격) 본교 교원은 「교육공 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판단 가. 각하대상 판단 1) 명칭사용의 부당성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의 사용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명칭 사용으 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진정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2) 학내의결권 미부여 한다. 1.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산업체 경력 15년 이상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산 업체 경력 10년 이상 3.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상 결 격사유가 없는 자 4. 산학협동연구 및 교육경력 또는 전문직 등에서 탁월한 경력을 갖 춘 자 ②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제1항의 산업체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생략)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 회 이상인 자 : 3년 완화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 사 자격증 소지자 : 3년 완화 3. 박사학위소지자는 3년 완화, 석 사학위소지자는 2년 완화(산학협 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교원 에 한함) 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특별분야를 전공한 자로 해당분야 의 연구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임용분야에서 전 1호에 상응하는 교육 및 연구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피진정 대학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투표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성원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해당 기관의 고유 한 판단영역이고, 의결권의 행사를 비정년트랙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라는 차별의 사유로 포섭할 수 있겠으나 학내 의결권은 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차별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 서 이 사건 진정요지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원회법 제32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3) 임용기회 차별 특별채용 방식으로 공고를 내지 않고, 산중교원 중 일부 교원을 일반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행위는 결과적·상대적으로 진정인에 비해 채용된 자들 을 우대한 것이나 피진정인과 친하다거나 학내 소식을 피진정인에게 전달 한다는 사정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임금차별 관련 1)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출신지역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 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산중교원이라는 이유로 비교대상자인 정년전임교원에 비하 여 임금,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법 상 차별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산중교원은 매년 피진정인 과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그 소수자성으로 인해 해당 집단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 이라는 차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수당 등 임금지급이라는 고용영역에서 진 정인과 비교대상자 간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진정은 조사대상 에 해당한다. 2) 진정인과 정년전임교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 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 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이 사건 진정에서 비록 산중교원과 비교대상인 정년전임교원은 그 임용절차와 담당업무, 채용목적, 임용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급 을 비롯한 임금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그러나 불리한 대우가 문제된 구체적 임금 항목의 취지, 지급 목적 등 을 고려하여 비교집단 간 동일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연구비는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문연구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고, 보직수당, 학생지도비는 해당 급부가 근로자가 특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해 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급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진정인과 정년전임교원은 본질적으 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합리적 이유 유무 산중교원은 산학협력이라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었으 므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년전임교원과는 근무조건, 근무내용, 직무 평가 및 요구되는 자격, 임용절차가 상이하고, 산중교원의 보수는 연봉계약 으로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년전임교원과 산중교원 간에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과 수당 미지급은 정당하다고 피진정인은 주장한 다. 산중교원은 재임용 시마다 별도로 급여를 협상하여 정한다고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임금총액을 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 다. 그러나 진정인의 임금이 2012년에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점, 정 년전임교원과의 자격ㆍ임용절차에서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 격차가 현저히 큰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정인이 보직을 맡아온 점, 학생지 도 및 학생상담업무를 맡아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의 성격을 가지는 연구비, 보직수당, 학생지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피 진정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상시근로를 해 온 진정인에게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진정인에게 교육과 학문연구, 보직담당 및 학생지도업무에 따 른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수당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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