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및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책권고의 건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에「난민법」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시킬 것 2. 같은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
해석례 전문
I. 권고의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내체류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도 국내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 지원체 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18%가 가족생활비가 적어 가정생활에 고통을 느낀 다고 응답하였고,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 여성은 3.2%에 불과하며, 6.4%의 결혼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경우도 29.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을 경험한 바 있고, 이들 중 연간 10회 이상의 결식 경험이 있는 난민은 7.5%로 나타나 외국인 에 대한 공공복지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PAGE:2 나. 또한,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난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 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국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이에 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체계에서 취약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도적 체 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 의2, 「난민법」제2조 3항?제39조 III. 판단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및 문제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에, 정부는「긴급복지지원법」을 마련하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와 같이 "위기상황"으로 인해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성원 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심의 사회복지지 원체계를 마련하였고「긴급복지지원법」제5조의2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 중 외국인 신분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포함하고 ..PAGE:3 있고 있으나, 합법적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긴급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특성상 법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내·외국인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들 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요구된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방안 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상 결혼이주여성이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 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직계존비속을 돌보지 않더라도 "응급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직계존 비속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 운영현황(2010년)」자료를 살펴보 면, 입소자의 91.2%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해 볼 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결 혼이주여성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비교적 높게 발생할 수 있고, 아이가 없거나, 돌보지 않은 이주여성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포함되 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나.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원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을「출입국관리법」제 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 은 사람들도 그 절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합법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새로 시행될 「난민법」에 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져 있지, 생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비자가 아닌 기타 비자(G-1) 소지자 ..PAGE:4 로서 취업이 용이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긴급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적용대상의 규모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더불어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제19조에 근거한 위기지원금(Crisis payment) 제도가 있어,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가정을 떠났거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 는 경우, 위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대상에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PAGE:5 3. 소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99헌마494, 2001. 11. 29. 결정)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 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 내에서 외국인도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렇듯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기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과 달리 배제되어야 할 합리적 인 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 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생계곤란, 주거상실,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기 대상집단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포함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인 특례 규정에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자로 흡수하여, 실질적인 위기극복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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