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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8. 19. 결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서에 포함될 정신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에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를 포함하며, 신상정보 제공 시 증빙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고,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2010. 7. 20. 여성가족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관한 사항,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개정안이 결혼이주여성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보호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 국제결 혼중개업체의 규제강화를 요청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등을 반영 하여 국제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견 표명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36조 제1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3조 제3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16조 제1항(b), "제13, 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제5, 6차 정부보 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2항",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19: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21: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을 참고 하였다.(별지 참조) Ⅲ. 판단 1. 건강진단서에 포함될 정신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개정안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여부 및 정신질환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3항은 “모든 정신질환자 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누 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 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진단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보건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소지도 완화시키고, 정신질환이 있는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결 혼이주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를 포함할 것 개정안 제3조의2 제1항 제4호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으로 한정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간혹 배우자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 가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은 현지 결혼중개업자의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 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이 이익추구를 위한 영리행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완전하고 자유롭게 본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결혼이 여성의 상 품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국여성과 결혼한 이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범죄행위 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죄를 포함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상정보 제공 시 증빙서류 첨부의 의무를 부과할 것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맞선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들 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혼인상태(96.9%), 재산소득(90%), 가족관계(88.5%)가 있고,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87%), 호적등본(81.8%), 재직증명서(67.6%), 소득관련증명서(57.1%)이다. 그러나 제출 서류의 검증방 법은 구두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66.5%이고, 아예 재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가 19.7%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2007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40%가 자신이 결혼과정에서 들은 정보 와 실상이 달랐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결혼 당사자에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는 것은 결혼 생 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제결혼중개업체 에 의하여 배우자의 직업이나 경제력, 재산상태 등이 과장되거나 심한 경우 허위로 제공되기도 하고, 양자의 결혼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건강, 가족관 계 등의 정보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결혼이주 여성 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성배우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임의적으로 또는 부실 하게 작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상대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혼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작성한 개인신상정보확인서와 그 증빙서류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절차를 강화할 것 개정안 제3조의2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양자가 맞선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은 한국 국제결혼중개업체 주도로 현 지 지사 또는 중개업체 조직의 공조에 의해 통상 5~7일 과정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혼 당사자들은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적 절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8. 4. "결혼중개업 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결혼 당사자가 보다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 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맞선 이전 단계에 상대방의 신상정 보를 제공하여 상대방과의 맞선 여부부터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시행 령 개정안에서 신상정보 제공시점을 맞선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고자 하 는 당사자에게, 특히 결혼을 하려는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혼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정보를 파 악하고 완전하고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미국은 이미 2005년 제정된 "국제결혼중개업자규제법"을 통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상 대방 여성의 자국어로 작성된 미국인 남성의 신상정보, 폭력에 관한 범죄기 록, 성적 범죄 기록, 가정 폭력법과 그 밖의 관련법에 관한 정보를 여성에 게 제공한 후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얻기 전까지는 여성과의 연락을 주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상대방에 전달하고, 이를 검토한 상대방이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제출 해야만 이용자와 만남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든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 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맞선 몇 일전까지 상대방에 전달 하라고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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