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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3. 결정

경고장 등의 공개적 낭독에 의한 모욕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피진정인1은 20XX.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교장실에서 열린 행정직원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진정 인 수령하게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 다. 0 0 0 0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이 감사대상자임을 통보하거나 경고장 또는 징계의결설명 서,통지서 등을 낭독하고 이를 나. 20 . . .전화통화에서,피진정인2는 진정인에게 "너 목숨이 두 개냐?어떤 방법으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폭언과 "씨발놈아,이 새 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20 . . .경 교장실에서 열린 행정직원회의 시, 20 학년도 급식 비 과다집행과 관련한 자체감사 계획을 공지하였는데,이는 감사위원과 감사 기간,감사대상자에 대한 공지였기 때문에 행정직원이 모두 인지해야 하는 내 용 이었다. 2) 20 . . .교장실에서 행정직원회의 시,진정인에 대한 학교장경 고 장(000고 제20 -3호)의 내용을 읽고 전달하였다.이는 진정인 등 경고장 발 부 대상자 3명과 행정직원들이 본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 를 주기 위함이었다. 3) 20 . . . 10:20경 교장실에서 행정직원회의 시,급식관련 통지서( 제 20 -2호)를 읽고 진정인에게 위 통지서를 수령하게 하였다.통지서의 내 용 은 급식비 과다 및 부당 집행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감당해야 할 보전액과 입금계좌 및 납부기한에 관한 것이었다.행정직원회의 시 통지서 내용을 읽 은 이유는 보전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진정인을 비롯한 직원들에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4) 20 . . .또는 . . 16:30경 교장실에서 진정인 등 징계대상자 3명과 행정실장직무대리가 동석한 가운데 징계의결요구 사유설명서에 명시 된 내용을 각각 읽고 징계대상자들에게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내용을 읽고 전달한 이유는 징계대상자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함이었다. 5) 20 . . . 13:00경 교장실에서 행정직원회의 시,학교장경고장(000 고 제20 -6호)을 읽고 진정인에게 수령하게 하였다.위 경고장은 진정인이 정당한 학교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대해 발부 한 것이었다.경고장의 내용을 행정직원회의 시 읽은 이유는,당시는 20 학 년도 급식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진정인이 급식담당자로서 학교 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직원 중 한 사람이 진정인을 대 신하여 급식 결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 색하기 위 함이었다. 다. 피진정인2 1) 20 . . .당시 피진정인2는 000중학교 예결산 및 시설 담당 직원 이었다. 000중학교와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000고등학교의 결산업무를 도 와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고 결산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000고등학교 직 원이 아니어서 권한이 없으므로 000고등학교의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 는 점을 급식담당자인 진정인과 당시 000고등학교 행정실장직무대리 서 00, 학교장인 피진정인1에게 알려 주었다. 2) 20 . . . 피진정인2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진정인이 할 수 없다고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한 사실을 알게 되어, 14:00경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학교 소속인 피 진정인2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 일이라고 하 자, 진정인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이미 다른 건으 로 진정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격분하여 대화도중 폭언과 욕설 을 하게 되었다. 3) 20 . . .피진정인2는 000고등학교 행정실장 . . 폭언과 욕설 건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반복 적인 책임회피 발언을 하여 원인제공을 한 진정인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폭 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진정인에게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사죄를 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1, 2의 답변서,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진정인은 000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며,진정 당시 피진정인1은 위 학교 의 교장이었다.피진정인2는 000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가 20 . . . 000고등학교 행정실로 전보발령 되었다. 000고등학교와 000중학교는 학교법 인 00학원 소속이다. 2)진정인은 "20 학년도 급식예산 과다지출"건으로 20 . . .감사대 상자로 통보를 받았으며,위 건에 대한 감사완료 후 20 . . .직무태만 및 예산의 부당집행과 과다집행 방조를 이유로 하여 피진정인1로부터 엄중 XX XX XX 직무대리로 전보발 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고,같은 날 오전 진정인과 학교정문에서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경고(000고 제20 -3호)조치를 받았다.이후 피진정인1은 20 . . .진정 인에게 급식비 과다지출에 대한 보전액(금1,841,994원)을 납부하도록 통지 (제 20 -2호)하였다. 20 . . .피진정인1은,진정인이 20 학년도 급식 일 부위탁 미지급금에 대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징계의결요구 사유설명서 에 대한 수령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엄중경고(000고 제 20 -6호)하였다.피진정인1은 상기 일자에 각각 개최된 행정직원회의에서 감 사대상자 통보서.경고장.통지서 등을 읽은 후 진정인에게 해당 서류를 전 달하였다.행정직원회의에는 피진정인1과 진정인 등 7~8명의 행정실 직원 이 참석하였다. 3) 20 . . .교장실에서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포함한 징계대상자 3 명 과 행정실장직무대리인 피진정인2가 동석한 자리에서,진정인 등에 대한 징 계의결요구 사유설명서를 읽어준 후 진정인 등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4)한편, 20 . . . 14:00경 피진정인2는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인과 전화통화하는 중에 진정인에게 "너 목숨이 두 개냐?어떤 방법으로라도 가 만두지 않겠다","씨발놈아,이 새끼야" 등의 발언을 하였다.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1은 의견을 듣거나 진행과정을 공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경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고장이나 징계의결요구 사유설명서, 보전액 납부통지서, 감사대상 통보서 등은 진정인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이므로, 그 세부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자리 등에서 진정인 에 대한 경고장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읽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진정인 에게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정사실 4)항에서 확인되는 피진정인2의 발언내용은, 사회통념상 폭언이나 모욕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에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에 대하여 주의 조치 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진정학교에 대 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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