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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12. 결정

경력인정 기준에서의 차별 처우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운영하던 0000자원봉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회계 및 기타사업 담당자로 4년여 근무하였 고, 이 센터가 피진정기관 직영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피진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4호봉으로 채용되었다. 하지만 기간제 근무기 간 4년여가 지난 후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코디 네이터와 달리 기간제 근무경력을 일부만 인정받고 공무직 5호봉으로 전환 되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본 시는 2010. 1. 1.부터 2014. 6. 30.까지를 기간으로 0000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사단법인 00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였다가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만 료된 2014. 7. 1.부터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위탁관계 종료 시 수탁기관에 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을 하였고 진정인 등에 대한 고용승계 특약은 없었으나, 수탁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중 희망자를 우선채용하기로 방침 을 정하면서 종전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4호봉을 책정하였다. 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만료시마다 계약을 갱신하였다. 진정인은 2018. 8. 1. 정규직 전환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상의 8호 봉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이 센터 내 진정인과 동종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직원이 <라>㉮직군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진정인에 대하여도 본인의 동의하에 <라>㉮군의 5호봉을 부여 하였다.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조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진정인이 받고 있던 기간제 8호봉에 해당하는 급 여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정규직인 공무직 급여 테이블 상 적합 한 호봉인 5호봉을 책정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하다 할 수 없다. 직영 이후 진정인의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의 예외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들과 진정인이 사실상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 역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인이 2년 초과 후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간 「00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 로자 관리규정」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동종ㆍ유사업무를 하고 있고 같 은 재원인 시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다른 직원의 급여체계와 동일하게 적 용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부제소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직 전환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진정인과 같은 기관에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코디네이 터들은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경력을 100% 인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각각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10. 1.부터 2014. 6. 30까지 0000자원봉사센터를 위 탁운영 하다가 2014. 7. 1.자로 해당 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00자 원봉사센터 직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존 직원 중 희망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우선 채용하였다. 이 때 수탁기간 중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 여 호봉을 책정함에 따라 진정인은 2014. 7. 1. 피진정기관 직영 00자원봉사 센터에 기간제 4호봉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경과된 후부터 공무직 전 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의 기간제법 관련 조항 해석의 오류로 전환되 지 못하다가, 2018. 8. 1.부터 정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 결하였다. 다. 이 때 피진정인은 이미 진정인과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 른 직원의 급여체계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당시까지 진정인에게 적용되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아닌 시의 공무직 급여체계 중 진정인 급여 수준에 합당한 호봉이 5호봉이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제시하였고, 진정 인은 해당급여가 제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진정인의 공무직 전환 직전(2018. 7월분)과 직후(2018. 8월분)의 급여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2018. 7, 8월분 급여청구서> (단위: 원) 구분 총지급액 기본급 종사자 수당 시간외 수당 보험료 및 연말정산 공제내역 실수령액 공제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2018. 7. (기간제 8호봉) 2,683,660 2,183,600 300,000 200,060 245,860 110,920 90,810 16,290 25,310(2,530) 2,437,800 ※ 전환 후 8, 9월분의 가족수당 월12만원은 10월에 소급 지급 ※ 18년도 3~12월 임금협상 인상분 428,950원은 19년 1월에 지급 ※ 2018년도 기본급은 17년도 기본급 적용, 18년도 기본급은 18년도 11월에 타결된 임금 협상에 따라, 19년 1월에 18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급여 지급 라. 위 급여청구 사항을 단순 비교하면 공무직 전후의 진정인의 급여에 월 545,710원의 차액(시간외수당은 전환 전ㆍ후 모두 정액으로 지급되었으 므로 포함하여 산정)이 발생하고, 이를 연단위로 계상하면 6,548,520의 차액 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에 월 급여에 속하지 않았던 명절휴가비와 진정인 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받게 된 수당(3,783,330원)의 세부내역까 지 계상하면 아래와 같아 진정인의 경우 연 2,765,190원의 급여하락분이 발 생하였다. <표2> 공무직 전환 전후 진정인 임금 비교표 마. 피진정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직종별로 <가>~<마>직군으로 구분되 고, 그 중 진정인이 속한 <라>군은 다시 ㉮~㉲군으로 분류되는데, 진정인은 2018. 8. (공무직 5호봉) 2,137,950 1,489,600 380,000 263,350 230,860 114,070 84,920 16,470 14,000(1,400) 1,907,270 차 액 545,710 구 분 전환 전 전환 후 차 액(B-A)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연2회) 1,211,710원×2회=2,423,420원 기본급의 120%(연2회) 893,760원×2회=1,787,520원 가족수당 없음 공무원 동일기준(매월) 120,000원×12회=1,440,000원 기말수당 없음 기본급의 200%(연4회) 744,800원×4회=2,979,200원 합 계 2,423,420원(A) 6,206,720원((B) 3,783,330원 공무직 전환과 동시에 <라> ㉮직군으로 편입되었다. 피진정기관의 직군별 구분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3> 직군별 호봉제 임금테이블 직종 적용 구분표 바. 행정안전부는 매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 침」(이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고,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지침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및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에 근거한다고 ㉮직군 단순노무직 ㉯직군 관련기능종사직 ㉰직군 숙련종사직 ㉱직군 기술공,준전문가 ㉲직군 전문가 ·사무행정 보조원 ·청사 안내 및 관리 ·조리원, 물품관리원 ·XX동 자연학습장 ·소각장 주민감시원 ·자원봉사센터, 여성 회관, 식물원 보조 ·시설물 청소원 ·매표소 근무원 ·주차단속원 ·옥외광고물관리원 ·x-게임장 관리원 ·XX지하상가관리원 ·120민원 기동대원 ·환경감시원 ·기타 단순노무원 (생 산, 잡역 등) ·홍보 전광판 관리원 ·주차장 기계조작원 ·농지전용 사후관리원 ·농기계 수리원 ·생태자연학습장 관리원 ·위생처리시설관리원 ·매립장침출수관리원 ·하수관거전산입력원 ·체육시설 관리사 ·환경미화원 ·양묘장관리원 ·의료기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정신보건요원 ·병리검사, 방사선, 치 위생사 ·운동처방사 ·한방허브보조원 ·수질검사원 ·청사시설보수원 ·도로보수원 · 촬영 및 영상 기록 관 리원 ※ 직종 : 직업이나 직무의 종류를 일컫는 말 ※ 직군 : 성질이 비슷한 직무(직종)를 한데 묶어 놓은 것을 일컫는 말 ※ 상기표에 분류되지 않은 직종은 모두 기타 단순노무직에 해당 밝히면서, 직원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복무 ㆍ보수규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기간제법 등)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별첨1]의 인사ㆍ복무 표준규정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되, 자체규정이 표준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현저하 게 불리할 경우 자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사. 또한, 위 바항의 「인사복무 표준규정」은 제2조(적용범위)에서, “이 규정은 법령 및 정관 또는 기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센터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6조(경력 환산)에서는 “채용,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력 환산은 [별표1]의 기 준에 따르되, 단 기준의 적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1]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4> [별표1] 경력 환산 기준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위 지침은 국비에서 인 건비가 책정되는 센터장과 각종 코디네이터들에게 적용되는 반면 진정인의 인건비는 시비에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위 [별표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인 경력의 일부만 인정하였다. 분 야 채용 시 호봉 산정 시 자원봉사센터 100% 10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ㆍ합자ㆍ주식ㆍ유한회사 자원봉사ㆍ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경력 100% 100% 자원봉사ㆍ사회복지 이외 업무 수행경력 80% 80%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진정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재원이 시비인지 국비인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경력 을 달리 인정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위원회는 2019년 제5차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지자체가 피진정기관인 경우 해당 차별 적 처우가 차별사유, 차별영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에 따른 조사대상으로 포섭하여 관련 사안들을 판단해 왔다. 나.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 는 것을 말하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 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 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진정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 무직으로 전환된 진정인과 코디네이터들의 상황을 검토할 때, 두 집단은 인 건비 재원이 시비인지, 국비인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로 서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 동일하고 피진정인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 를 오판할만큼 수행업무의 유사성이 존재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경력인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 경력 산정에 있어서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 수탁기관에서의 4년과 직영에서의 4년 경 력을 모두 인정받아 기간제 근로자로서 8호봉이었다가, 공무직 전환과정에 서「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인의 급여 하락 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호봉으로 공무직 급여테이블 중 5호봉을 책정하였다 고 주장한다. 2) 또한, 피진정인은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을 채용 시와 호봉 산정 시 에 모두 100%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은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시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 게 된 진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은 표준규정의 적용범위가 센터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속한 모든 직원 에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고,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지침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거나 자 원봉사센터의 위탁, 직영, 독립법인으로서의 운영형태를 구분하는 어떠한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건비 재원에 따른 별도 적용기준 역시 발견 할 수 없다. 따라서 , 진정인의 인건비가 시비에서 책정된다는 이유로 기간 제 근로자 경력 산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정 급여테이블을 부여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 다항과 라항에 의하 면 진정인의 급여가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 보다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진정인의 공무직 전환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 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기간제 근로자 경력을 일부만 인정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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