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2. 23. 결정

경력증명서 발급시 비정규직 차별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에게, 정규직원의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호칭)으로 채용되어 재직한 계약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직이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당 직급(호칭)을 병기하여 발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경력증명서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을 알 수 있는 표기를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내용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공사"라 한다)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 하던 중 퇴사하였다. 진정인은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직 급란에 "별정직(계약직)"이라고만 기재되어 발급되었다. 이에 진정인이 이를 "차장"으로 수정하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거절하 였다. 피진정인은 계약직원의 직급을 차장, 부장 등의 일반적인 호칭 대신 계약직 가류, 나류 등 계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용어로 정의하였고, 경력증 명서 발급 시 계약직이란 표기를 하지 않으려면 직급 없이 발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는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불 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공사 직원은 간부직원, 일반직원, 별정직원으로 구분된다. 간부직 원은 간부직위에 보직된 2직급(부장), 3직급(차장)을 말하고, 일반직원은 간 부 직위에 보직 받지 못한 4(가)직급, 4(나)직급, 5직급 및 6직급을 의미한 다. 별정직원은 계약직을 의미하고 계약 가류, 나류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 하고 있다. 피진정공사의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직원의 "직급(호칭)"을 표기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직원의 경력증명서에 "계약직원(별정직)"임을 표 기하는 것은 계약직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진정공사 별정직원의 경우 호칭에 대한 내부규정은 없지만 부장급, 차장급으로 채용된 계약직원은 내부에서 부장, 차장 등의 호칭으로 불리는 것도 사실이므로, 경력증명서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서 재직 중 불린 호칭을 병기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은 검토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약 2만3천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피진정공사 임직원 현황(2021년 3/4분기 기준)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소속외인력 인원 7명 23,540명 123명 102명 14명 나. 피진정공사 정규직 직원은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으로 구분되고,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직급과 호칭으로 구분된다. <표 2> 피진정공사 정규직 직원의 직급 및 호칭(「인사관리규정」 별표 2) 직급 호칭 1 (가) 처장 (나) 2 부장 3 부장 대우 차장 직급 호칭 4 (가) 차장 대우 과장 (나) 과장 대리 사원 직급 호칭 5 과장 대리 사원 6 과장 대리 사원 다. 피진정공사의 계약직원은 "별정직"에 해당하고, 계약직원은 특류, 가류 내지 마류 등으로 구분된다. 피진정인은 계약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직원 ○류"로 고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본부장, 차장 등과 같은 직위에 별정직인 계약직원(전문계 약직)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2020~2021년의 경우 아래 <표 3>의 처장 급, 부장급, 차장급 직위에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진정공사 계약직원 채용 분야(2020~2021년) 구분 채용 분야 처장급 UAE원자력본부장 부장급 해외신재생에너지담당, 자산합리화담당, 국제계약자문, 해외법률자문, 해외 법률지원부장 등 차장급 사내변호사, 리스크관리담당, 재무감사담당, 부동산개발담당, 국제재무담당, 해외법률자문담당, 영어통번역사, 해상풍력(터빈담당, 설치선담당, 환경담 당), 송변전건설산림담당 등 마. 진정인은 피진정공사의 "20○○년도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에 지원ㆍ합 격하여 차장급으로 약 6개월간 근무하였다. 진정인의 명함, 진정인이 작성 한 문서 등에는 이름 옆에 "차장"이라 기재되어 있다. 바. 피진정공사가 직원에게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직원의 재직 중 직급(호칭)을 기재하는 곳이 있으며, 정규직원의 경력증명서 직급(호칭) 란에는 위 <표 2>의 해당 직급(호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계약직원의 경 력증명서에는 "별정직(계약직)"이라는 내용만 표기하여 발급하고 있다. 5. 판단 가.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등 영 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계약직 등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의 행 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다. 나. 위원회법 상 차별사유 및 영역 해당성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직원의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비정규직(계 약직)을 정규직 직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유인 "고용형태", 특히 "계약직"의 지위를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 고용상 처우에 있어 낮은 대우 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이 사건 진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원 회법 상 차별사유 및 영역 해당성을 충족하고 있다. 다. 불리한 대우를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것처럼, 피진정공사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의 직급체계는 동일하지 않고, 경력증명서는 재직 기간 중 근로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직임을 표기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내용을 명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계약직원의 경력증명 서에 별정직원(계약직)임을 표기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원 에 비하여 계약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한편 피진정공사의 계약직원은 정규직원과 직급 체계가 같지 않으나 채용공고 시 정규직 상당 직급(호칭)인 처장급, 부장급, 차장급을 별도로 명 기하고, 채용 이후에는 본부장, 부장, 차장 등의 호칭으로 통용해 왔던 바, 이는 정규직원에 상당하는 직급(호칭)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직급은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체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써 사회통념상 직무의 등급을 알 수 있게 하며 경력증명서에서 의 직급(호칭)의 표기는 그 사람의 경력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공사는 정규직원의 경력증명 서 교부 시에는 해당 직급(호칭)을 기재하여 발급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경력증명서에 재직 중 수행한 상당 직급 (호칭)을 기재함 없이 계약직원이라는 내용만을 표기해 발급하는 것은 진정 인과 같은 계약직원을 정규직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다 고 인정된다. 라.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계약직원의 경력증명서에 정규직원의 직급에 상당하는 직 급(호칭)을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특별히 주장하고 있지 는 않으며, 계약직 경력증명서도 직급(호칭)을 표기하도록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바, 계약직원의 경력증명서에 정규직원의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호칭)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공사 정규직원의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호칭)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직원임에도 계약직원이라는 이유로 상당 직급(호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행위는 계약직이라는 고 용형태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정규직원의 직급에 상당하는 직 급(호칭)으로 채용되어 재직한 계약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 우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이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재직 중 수행한 상당 직급(호칭)을 병기하여 발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진정내용 중 경력증명서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을 알 수 있는 표기를 하는 것은 고용계약 관련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진정인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