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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26. 결정

경비교도의 접견참여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9. 1. 20.경부터 경비교도대원이 접견 시 옆에 앉아서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나. 현재 격주로 진행하는 기독교의 종교집회를 매주 보장해 주기를 바란 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1. 16. 입소하여 2009. 4. 6. ○○구치소로 이송될 때까 지 ○○구치소○○지소에 수용되었으며, 수용 당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1조(접견)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제1항, 「수용관리업무지침」제31조(수용관리) 제7항 및 제110조(접견내용 기록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접견이 실시되었다. ○○지소는 직원사정이 열악하여 직원 1명 외에 「교정시설 경비교도 대 운영지침」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에 의거 매일 경비교도 3명 을 접견실에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4개호실의 접견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관계로 일정부분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경비교도가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표를 작성하였다. 공안관련사범 접견 시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 우에는 경비교도대가 입회하여 접견표를 작성하고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전체를 관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접견표 등의 자료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16. 폭력(공동상해) 혐의로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 으며, 2009. 1. 19. 공안관련사범으로 지정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2009. 1. 16. ~ 2009. 4. 6. 기간 동안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접견표 52건 중 49건은 경비교도에 의하여 작성되었 으며, 3건은 교도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있어 접견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사회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률 등에서 정한 합리적인 조건이나 제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접견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접견참여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제2항에 따라 해 당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 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제3 자인 교도관의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해 청취.기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정의) 및 제 41조(접견참여 등)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등 제반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류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관 이 아닌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의 작전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경비교도에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경비교 도만을 단독배치하거나 직접개호 근무개소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 규정 을 위반한 것이다. 즉,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접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나.항 관련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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