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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2. 22. 결정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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