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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9. 25. 결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유엔 사회권규약 제16 조에 따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 라 한다)에 사회권규약의 이행 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 출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 하여 2017년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이하 "제4차 최종견해"라 한다)를 받 은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이하 "보고대상 기간"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관한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이하 "제5 차 보고서안" 또는 "보고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23. 7. 27. 국가인권위 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및 제21조에 따라 제5차 보고서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사회권규약을 판단기준으로, 사회권규약 제16조 및 제 17조에 따른 당사국의 각 조약이행 보고서에 관한 지침(E/C.12/2008/2), 유 엔 사회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4),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호(당사국의 보고), 3호(당사국 의무 의 본질)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종합 의견 1. 규약상 권리 보장 상황에 대한 개괄적이고 종합적인 보고 필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규약상 권리 보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제5차 보고서안의 도입 부분,또는 각 권리별 보고 내용의 도입 부분에서 제4차 심의 후 규약상 권리 실 현과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던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한 개괄적이고 종합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이행 조치 보고를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 필요「사회권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당사국의 각 조약이행 보고서에 관한 지침」은 “정기보고서는 직접적으로 이전 최종견해의 제안과 권고 를 다루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제5차 보고서안에는 사회권위원회 의 제4차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5차 보고서안은 제4차 최종견해 권고사항 가운데, "12(a) 사회지출 투자 증가 가속화", "12(b) 지방정부 및 공 공기관의 규약상 의무 이해 제고", "25(b)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거와 관 련 성소수자에게 차별적 또는 차별적 영향이 있는 법.규제 조항 개정", "27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보장권 및 사회서비스 보장" 등 일부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5차 보고서안에서 보고를 누락한 사항들은 사회정책 예산 확대 등 규약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거나, 규약상 권리의 차별 없는 보장과 관련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집단의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이행 조치의 효과와 영향을 알 수 있는 설명, 통계 충분히 제공 필요 국가보고서는 사회권규약 제16조에 근거하여 규약상 권리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 진 진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이다. 이에 이전 최종견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한 법.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의 정책적 효과 를 파악할 수 있는 설명, 통계, 지표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이전 심의 당시 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5차 보고서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시행된 정부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이러한 이행 조치가 규약상 권리 보장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분량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고서 본문에 는 개괄적인 조치 내용과 정책효과에 대해 간명히 기술하고, 분량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부록에 법.제도 시행의 효과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 체적 수치, 통계, 지표 등을 가능한 충분히 제시하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진전이 미흡한 경우 권고 이행의 어려움 및 극복 방안 보고 필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각 당사국에 권고하는 최종견해에는 차기 심의 때까지 이행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운 성격의 권고, 다시 말해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성격의 권고가 포함되 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차기 심의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 에 이르러서도 이전 심의 당시와 비교해 의미 있는 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한다.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3호(당사국 의무의 본질)는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의 “점진적 실현”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담 고 있지만, 동시에 각 당사국에게 규약이 인정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최종견해 권고 이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미 흡한 경우에는 이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과 점진적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5차 보고서안 가운데 일부는 최종견해 권고 이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음에도 그 원인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중장기적 이행 목표 또는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노력 없이, 한계가 있는 현행 제도를 반복 설명하거나 추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정부의 이행 의지 나 추진계획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기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5. 규약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된 도전 요인과 대응 노력에 대한 보고 필요 국가보고서는 규약상 권리의 실현과 관련한 이행 노력과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이므로, 규약상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심의 당시 채택된 최종견해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국 가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등 감염병의 대유 행"과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은 제4차 심의 당시 채택된 최종견해에 포 함되지 않은 사항이기는 하나, 규약상 권리 향유에 있어 비차별 원칙, 안전 하고 건강한 생활 및 근로조건 확보, 생계.의료.교육.돌봄 등 사회적 안 전망 및 사회서비스에의 접근, 양질의 평등한 교육, 학대 예방, 정신 건강,소수자에 대한 인식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연관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제5차 보고서안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규약상 권리 보장 에 미친 영향 및 그에 대응하여 규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한계 등에 대한 보고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노인학대의 발생 건수 증가 및 대응"에 대해 보고한 61항, HIV/AIDS 감염 인의 의료 부분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관련 내용" 을 추가 기술하겠다고 기재한 86항, 식수권 부분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면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에 대한 관심 증 가, 극한가뭄 대응, 적절한 가격의 수돗물 공급 등 대응"에 대해 보고한 70 항이 전부이다. 이에 제5차 보고서안에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규약상 권리 실현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세부 의견 이하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기준으로, 제5차 보고 서안의 보완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최종견해 5~6) 가. 보고서안 9항은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NAP)"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반영 현 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종견해 6(b)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노력 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의 제3차 NAP 반영 현황을 알 수 있는 일목요연한 정보(반영, 미반영 과제 목록 포 함), 그리고 제3차 NAP에 반영된 과제의 경우 그 이행 상황에 관한 평가 결과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나. 보고서안 10항에 기술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등 규정들은 제4차 최종견해 채택 당시에도 있던 규정들로 4차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노력이라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제4차 심의 이후 NAP의 수립, 감독,평가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한 입법적.정책적 시도, 이행 의 어려움, 향후의 계획 또는 구상에 관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 제4차 NAP는 2023~2027년 추진되어야 하는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다. 인권위는 2022. 8. 3. 100대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여 제4차 NAP에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였으나, 2023년 8월 현재까지 수립되 지 않고 있다. 제4차 NAP 수립이 지연되는 이유 및 수립 예정 시점에 대 한 정보,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의 제4차 NAP 반영 계획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협약의 적용(최종견해 7~8) 가. 판사.변호사.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보고서안이 최종견해 8(a)에 대한 이행 조치로 보고하고 있는 부록 표-1과 표-2의 연수.교육프로그램은 인권.사회권에 "관련된" 강좌이기는 하나,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 8(a)에서 권고한 “판사, 변호사, 검사를 대 상으로 규약에 명시된 조항 및 규약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한 기관 훈련”, 즉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및 사법심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 로 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종견해 8(a)는「대한민국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사회권규약상 권리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국 내 법원 또는 법조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부록 표-1과 표-2의 내용을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연수.교육내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의 제도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나. 규약상 권리의 헌법 편입 보고서안 7항은 최종견해 8(c)와 관련하여 “2018년 사회권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 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는 최종견해 8(c)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 또는 헌법 개정 외에 다른 대안 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기 어렵다. 2018년 헌법 개정안 통과 가 무산된 이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헌법 편입”을 위한 정부 의 후속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서안 7항 전단의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 약상 권리에 평등권(제11조), 사회보장권(제34조), 주거권(제35조제3항), 혼인 과 가족생활 보장.모성보호.국민보건보호(제36조) 등을 추가 기술할 필요 가 있다. 다. 규약상 권리를 원용한 판례 보고서안 8항은 규약상 권리를 원용하여 내린 판례를 부록 표-3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판례들이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원용하고 있는 판례인지 분명하지 않다. 참고로, 부록 표-3 주요 판례에 포함된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는 원고가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논평과 최종견해를 인용하며 국제인권조약 위반을 주장하였 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별도 판단하지 않았다. 2016년 제출된 제4차 국가보고서 5항은 국내 법원이 규약상 권리를 원용해 내린 주요 판례 3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5차 보고서에도 4차 심의 이후 사회권규약을 원용한 판례, 사회권규약에 근거한 권리 주장을 인 정한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구제에 대한 접근(최종견해 9~10) 가.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견해 9항 및 10항에서 사회권침해에 대하여 사 법구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부담으로 구제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소송절차에 따르는 비용에 관련된 규칙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고서안 12항은 소송비 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인지대.송달료 등 법적 절차에 따르는 수수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 로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노력에 대한 보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나. 보고서안 12항이 최종견해 10항에 대한 이행조치로 소송구조 제도 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련 예산편성액 및 소송구조 사건수 증가 현황 등 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규약상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계된 소송구조 활용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소송구조 제도가 사회권의 구제 접근성 제고에 얼마 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운바, 관련 통계가 있다면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구조 결과 패소했을 경우의 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국민들이 소송구조 신청을 주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구조 결과 패소한 사건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 제도 마련 등 규약상 권리구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할 필요가 있다. 4. 최대가용자원(최종견해 11~12) 가. 보고서안은 제4차 최종견해 12(a)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사회 불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분배적 재정정책 등 사회지출에 대한 투자 대 폭 증액, 12(b)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규약상 의무에 대한 이해 증진 권 고 이행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보고대상 기간 동안의 이행 조 치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최종견해에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공사 회지출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를 밝혔으므로, 5차 보고서 에는 보고대상 기간 동안 사회지출에 대한 투자를 늘이기 위해 정부가 취 한 이행 노력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하고, 전체 사회지출에 대한 투자 통계(연도별 금액, GDP 대비 비중 변화 등)와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지출에 대한 투자 통계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최종견해 15~16) 가. 사회권위원회는 규약상 권리의 이행 여부가 인권위의 진정조사 대 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보고서안 103항에는 권고 취지 를 반영한 이행 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 조사대상에「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1조 내지 제36조의 사회적 기본권 침해 사안 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4.)이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 실, 사회권 규약상 권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인권위에 사회권 전담부서인 "사회인권과"가 신설되었고, 2023년 인권위 조사대 상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 등 보고대상 기간 동안의 입법적 시도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나. 또한 보고서 분량이 허락한다면,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 회 설치, 정책권고.의견표명 등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근거 마련 등 인권 위의 조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2022. 3. 21.),보고대상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주요 활 동1)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기업과 인권(최종견해 17~19) 가. 정부는 기업과 인권 관련 제4차 최종견해 권고에 대한 2019년 후속 보고서에서 제3차 NAP(2018~2022)에 기업과 인권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 "해외진출기업 현지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등 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제5차 보고서안 104항에서 기업과 인권 정책과제가 제3차 NAP에 포함되었다는 내용 보고 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제3차 NAP에 포함하여 추진해 온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보고될 필요가 있다. 1) ① (규약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권고(2022. 8.), 포괄적 차 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2020. 6.), 미가입 조약 가입 비준 권고(ILO 제87호.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등),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2022.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의견표명 (2022.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보호 입법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2017, 2021), 농업 이주 노동자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 권고(2022. 9.), 노숙인 건강권 보장 권고(2021. 11.),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0. 12.),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2019. 11.), 노인 자살률 감소.노인학대 예방.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권고 등② (인권 관련 중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 군형법 제92조의6(헌법재판소), AIDS 예방법(헌법재판소), 업무를이유로?한?근로자?자녀(출생아)의?건강?손상을?배제하는?산재보험법(대법원),?전교조?법외노조화(대법원),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관련?헌법소원(헌법재판소)?등에?대한?의견제출?등③?(규약상?권리?관련?진정사건?조사)?국내?거주?이주아동?유아학비?지원배제?차별(2023.?7.),?이주노동자에게만?코로나19?진단검사?강요?차별(2021.?3.),?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지급?시?외국인?차별(2020.?5.)?등 나.?보고서안은?105~107항에서,?2020년?연구용역?실시?등?인권실사?법제화?가능성을?계속?검토하고?있으나?국내?기업?현실을?고려할?때?당장?인권실사를?법적?의무화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밝히고?있고,?기업?활동으로인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사법적?구제절차는?이미?마련되어?있으며,?국내연락사무소(NCP)?제도와?같은?비사법적?구제절차의?영향력?등?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기술하고?있다.?이와?같은?기술?방식은?우리?정부가?제4차 최종견해?18(a),?18(b)의?권고를?사실상?수용하지?않는?것으로?받아들여질 우려가?있으므로?인권실사?법제화?여건을?조성하기?위한?비전과?전략을?제시하고,?기업의?인권침해?행위?구제절차와?관련한?제도?개선?필요성을?파악하는?등?보다?적극적인?방향의?보고가?필요해?보인다. 다.?또한?보고서안에는?사회권위원회가?제4차?심의?시?우려를?표했던 공공조달?융자?원조?등?제공?시?기업의?인권존중?책임?준수?여부가?심사 기준으로?연계되지?않는?상황이?보고대상?기간?동안?얼마나?개선되었는지에?대한?보고가?포함되어야?하나,?보고서안에는?관련?내용이?없는바?보완이 필요하다.?또한?2019년?후속보고서에?담긴?소비자?피해?분야에?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기?위한?법?개정?추진?경과에?대한?보고,?공공기관?경영평가?시 인권경영?여부?점검제도의?시행?경과에?대한?후속?보고?내용도?포함될?필요가?있다. 라.?"국내연락사무소(NCP)의?영향력,?투명성,?포괄성,?실효성?증진"?부분과?관련하여,?NCP?회의?개최?및?처리?현황?등에?관한?기초통계를?제공하여 NCP?운영의?투명성과?실효성?등을?지표로?보여줄?필요가?있다. 7.?포괄적?차별금지법(최종견해?22~23)가. 보고서안?20항은?제21대?국회에?제출된?포괄적?차별금지법안?발의현황에?대해?보고하고?있을?뿐,?사회권위원회?권고(2017.?10.)?이후,?그리고후속보고(2019.?4.)?이후에?정부,?국회가?취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노력이나?법률?제정?지연?상황을?타개하기?위한?향후?계획에?대하여?아무런?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아?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2020.?6.?「평등?및?차별금지에?관한?법률」?제정?의견표명을?통하여?제정?법률?시안을?제21대?국회에?제시하였고,현재?4개의?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다.?현재?국회에계류?중인?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안의?통과를?위해?정부가?어떠한?조치를취했는지,?차별금지법을?둘러싼?국내?갈등?양상?및?갈등?해소를?위한?정부의?통과를?위해?정부가?어떠한?조치를취했는지,?차별금지법을?둘러싼?국내?갈등?양상?및?갈등?해소를?위한?정부 의?노력?등에?대해?세부적인?설명이?추가될?필요가?있다. 나.?제3차?NAP(2018~2022)에?"평등권?보장을?위한?차별금지?법제?정비" 과제가?포함되었으므로?그?추진실적?및?향후?과제,?특히?제4차?NAP?포함 여부?및?추진계획?등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기술할?필요가?있다. 8.?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에?기반을?둔?차별(최종견해?24~25) 가.?군형법상?추행죄(제92조의6)?폐지 사회권위원회는?최종견해?25(a)에서?“동성간?성관계를?범죄로?규정하 는?「군형법」?조항?폐지”를?권고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도?군형법상?추행 죄?조항은?죄형법정주의의?내용인?형법?법규의?명확성?원칙에?위반되고?군 인의?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의?비밀과?자유,?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동 성애자?군인의?평등권을?침해한다는?의견을?헌법재판소에?제출(2022.?6.?9.) 한?바?있으며,?유엔?자유권위원회(2015.?11.),?유엔?고문방지위원회(2017.?5.), ..PAGE:14 -?14?- 제3차?및?제4차?유엔?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도?군형법상?추행 죄?조항을?폐지하라는?권고가?반복적으로?채택되고?있다. 보고서안?21항은?사적?공간에서?합의된?성관계를?한?경우에는?군형 법상?추행죄의?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고?본?대법원?판결(대법원?2022.?4. 21.?2019도3047?판결)을?소개하고,?군형법상?추행죄?조항의?위헌?여부가?쟁 점인?5건의?사건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겠다 는?계획을?보고하고?있다.?그러나?현재?"상대방?군인의?의사에?반하는?항문 성교?등"은?군형법상?추행죄?조항이?없어도?대부분?처벌이?가능하고,?2022 년?대법원?판결에?따라?"합의에?의한?사적?공간에서의?동성?군인?간?성관 계"도?추행죄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등?추행죄?조항의?존치?필요성이?점 점?낮아지고?있는바,?정부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기다릴?것이?아니라?국내 외?인권기구의?권고를?수용하여?「군형법」?개정을?위한?계획을?제5차?보 고서안에?포함하여?보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성소수자에?대한?사회보장,?재생산?건강,?주거?등에서의?차별적 법?제도?개선 제4차?심의?당시?사회권위원회에?제출된?비정부기구?보고서(이하 "NGO?보고서"라?한다),?국가인권위원회?독립보고서?등에서?성소수자에?대 한?차별과?관련하여?주요하게?다룬?문제는,?연금?주택?국민건강보험?등과 관련하여?사실혼?관계에?있는?이성?커플에게?인정되는?권리가?동성?커플에 대해서는?인정되지?않는?문제,?법적?성별?정정이나?군?복무?면제를?위하여 전환?불가능한?수술을?받을?것을?요구하는?문제,?성소수자에?대한?차별을 금지하고?인권을?보장하기?위한?정책,?예산,?입법?노력의?부재?등이었다 (NGO?보고서?11번,?국가인권위원회?독립보고서?59번). ..PAGE:15 -?15?- 그러나?보고서안은?최종견해?25(b)와?관련하여?보고대상?기간?동안 취한?이행?노력에?대한?보고를?누락하고?있다.?최근?법원이?동성사실혼?배 우자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인정하지?않는?것이?평등의 원칙에?위반되어?위법하다고?판시한?판례(서울고등법원?2023.?2.?21.?선고, 2022누32797?판결)에?대한?정부의?입장을?포함하여,?사회보장,?재생산?건강, 주거?영역에서?이루어지는?성소수자에?대한?차별을?해소하기?위해?정부가 입법적,?정책적,?재정적으로?노력한?내용?및?향후?계획에?대한?보고가?포함 될?필요가?있다. 다.?성소수자에?대한?편견을?불식시키기?위한?인식?제고?활동 보고서안은?최종견해?25(d)와?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의?홍보,?캠페 인?실시?내용에?대해서만?보고하고?있다.?성소수자에?대한?인식?개선을?위 한?정부?차원의?정책?수립?또는?예산?배정?노력?등?정부?차원의?이행?노력 및?향후?계획에?대한?보고가?포함될?필요가?있다. 9.?외국인(최종견해?26~27) 가.?외국인의?사회보장제도?등록?및?공공서비스?제공 보고서안?23항은?최종견해?27에?대한?이행?조치와?관련하여?"외국인 의?사회보장제도?등록?및?사회서비스?제공"?권고에?대한?보고를?누락하고 있는바,?아래?내용을?참고하여?보고대상?기간?동안의?이행?노력?및?향후?계 획에?대해?보고할?필요가?있다. 1)?우선?제4차?심의?이후?국내?거주?외국인수,?기초생활급여?수급자 중?외국인?통계,?이민자실업률?및?외국인에?대한?실업급여?지급통계,?외국 ..PAGE:16 -?16?- 인의?국민건강보험?가입률?등?외국인의?규약상?권리?향유의?진전?여부를 확인할?수?있는?기본?통계가?제공될?필요가?있다. 2)?다음으로,?사회권위원회는?제4차?최종견해?27에서?“경제적·사회적 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른?난민과?이주민에?대한?당사국의 의무에?대한?위원회의?2017.?3.?13.?성명”을?참조할?것을?권고하였는데,?해 당?성명은?난민과?이주민에?대한?당사국의?핵심?의무(Core?Obligation)로 기아로부터의?자유,?필수의약품과?교육에?대한?접근을?보장하도록?강조하고 있다.?따라서?난민과?이주민의?기초생활을?영위할?권리,?필수의약품?및?교 육에?대한?접근과?관련하여?보고대상?기간?동안?취해진?이행?조치?내용을 보고서안에?포함할?필요가?있다.?특히?영유아의?보육은?아동의?건강?및?발 달,?교육권과?연관된?중요한?사항으로,?이주?아동의?경우?일부?지자체에서 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보육료?지원을?받지?못하고?있고?미등록?아동 은?지자체?지원에서도?제외되고?있는바,?이주?아동의?보육?건강권?보장에 대한?구체적인?제도?및?통계,?향후?이행?계획에?대한?보고를?제5차?국가보 고서안에?포함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3)?제4차?심의?이후에도?대한민국?헌법은?기본권?향유?주체를?여전히 "국민"으로?규정하고?있고,?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제도?적용과?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제외하고는?특례를?적용하여?적용대상이나?보장범위에 제한을?두고?있는?등,?보고대상?기간?동안?외국인의?차별?없는?사회권?보장 에?있어?큰?틀의?변화가?있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다.?외국인에?대한?국 민기초생활보장법?적용?특례는?2014.?12.?30.?개정?이후?현재까지?동일하다. 외국인에?대한?차별?없는?사회권?보장이라는?과제가?단기간에?실현 ..PAGE:17 -?17?- 되기?어려운?과제라면,?정부는?외국인에?대한?차별?없는?사회권?보장?및?권 리?확대를?위한?중장기?계획을?세워?노력할?필요가?있다.?관련하여,?정부는 제4차?심의에?앞서?이루어진?사전질의서에?대한?답변(3-1항)에서?2018년부 터?시작될?「3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통해?“①이민단계별?정착?지원 과?민주시민?양성을?위한?사회통합정책,?②이민?배경?자녀의?교육권?보장 강화,?③적절한?생활수준을?영위할?수?있도록?외국인에?대한?최저생활?보장 정책?다양화,?주거환경?개선,?의료접근성?제고를?위한?지원?확대,?④외국인 근로자에?대한?근로조건?보장과?산업재해?보상,?⑤농축산어업?근로자,?예술 흥행?체류자격자?및?외국인?성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강화?등?UN인권메 커니즘에서?권고한?내용을?이행하기?위한?정책과제를?포함하기?위해?노력 하고?있다”고?답변하였으므로,?이번?제5차?보고서안에?그?후속조치?및?진전 사항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보고할?필요가?있다. 4)?또한?근본적?변화는?아니지만?제4차?심의?이후?외국인에?대한?고 용보험?적용?확대(2019년,?2022년?고용보험법령?개정),?감염병?진료?등에?드 는?경비?부담?면제(2020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 등?외국인에?대한?사회적?보호와?관련하여?진전된?사항이?있으므로?그에 대한?보고?및?법령?개정에?따른?보호?효과에?대한?기술을?추가할?필요가 있다. 나.?외국인?아동?출생등록제도?최신?현황?및?향후?계획?추가?필요 보고서안?23항은?"외국인?아동?출생등록제"?도입을?추진?중이라고?설 명하면서?2022년?6월에?국회에?제출된?관련?법률안이?발의되어?심의?중임 을?기술하고?있다.?국회에?계류?중인「외국인?아동의?출생등록에?관한?법률 안」의?경우?이주?아동에?대한?출생등록의?근거를?마련하고?있으나,?기존 ..PAGE:18 -?18?- 대한민국?아동에?대한?출생신고?제도처럼?아동의?부모가?출생신고를?하지 않는?경우?누락되는?문제를?방지할?수?없으므로,?이를?해결하기?위한?정부 의?계획?등?관련?내용을?포함하여?보고할?필요가?있다. 10.?비정규직?고용(최종견해?28~29) 가.?사회권위원회는?제4차?심의에서?기간제?파견?하청?용역?독립계 약자?등?만연한?비정규직?비전형?고용?관행에?대해?우려를?표하였다.?따라 서?제4차?심의?당시와?비교하여?보고대상?기간?동안의?국내?비정규직?비 전형?고용?규모를?고용형태별로?구분한?연도별?통계,?고용형태별?비중의?변 화,?정규직과의?임금?격차,?사회보험?가입률,?차별?시정?신청사건?수?등?기 본?통계를?제공할?필요가?있다. 나.?보고서안?30항에?기술하고?있는?"노무제공자?보호?입법"을?통해?보 호하고자?하는?권리의?내용?및?향후?추진계획,?보고서안?32항에?기술하고 있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차별?담당?감독관?지정?현황?및?감독?현황에?대 한?통계?등을?제공할?필요가?있다. 다.?보고대상?기간?동안?정부가?추진한?공공부문?상시지속적?업무의?정 규직화?정책,?하청?용역?등?간접고용?근로자의?산재사망?사고?위험을?줄이 기?위한?「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등?정책적?개선?노력에 대하여?보고할?필요가?있고,?그?시행?효과를?확인할?수?있는?관련?통계를 제시할?필요가?있다. 라.?법원이?불법파견을?인정한?사안에서?해당?기업이?이를?수용하지?않 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있었는지,?단시간,?특히?초단시간 ..PAGE:19 -?19?- 근로자에?대한?노동법?적용?차이?문제가?해소되었는지?등에?대한?보고를 추가할?필요가?있다. 11.?노동법?및?사회보장법?적용?범위(최종견해?30~31) 가.?보고서안?33항은?가사사용인,?농·축산?어업근로자?외에는?모든?산 업에?「근로기준법」이?적용된다고?보고하고?있으나,?상시근로자?4인?이하 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가운데?일부?조항이?적용되지?않고?있으므로?4 인?이하?사업장에?대한?전면?적용?문제에?대한?보고가?포함될?필요가?있다. 나.?「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가사근로자법"이 라?한다)?시행에?따라?일정한?근로조건?보호를?받게?된?근로자?규모?및?전 체?가사근로자?대비?비중을?알?수?있는?통계를?제공하여?제도?시행?효과를 알?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또한?「근로기준법」과?「가사근로자법」의 보호?내용에?어떤?차이가?있고,?장기적으로?이러한?차이를?없애기?위해?어 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보고에?추가할?필요가?있다. 다.?4차?심의?당시와?비교하여?농?축산?어업근로자의?근로기준?보호 수준에?진전이?없는?것으로?보고하고?있는데,?해당?업종?근로자에게?임금, 근로시간,?휴게?등?기준을?차별?없이?적용하기?어려운?현재의?상황,?적용을 위해?해결되어야?할?문제에?대한?정부의?인식과?입장을?보다?구체적으로 보고할?필요가?있다. 12.?적정?보수(최종견해?32~33) 가.?사회권위원회는?제4차?최종견해에서?다수?노동자의?임금이?최저임 금?수준에?미달한다는?점을?우려하였으므로,?5차?보고서안에는?제4차?심의 ..PAGE:20 -?20?- 이후?최저임금?미만?근로자?실태를?알?수?있는?통계,?예를?들면?연도별?최 저임금?미만?근로자?수,?전체?근로자?가운데?최저임금?미만?근로자가?차지 하는?비율?등과?같은?기본?통계가?제공되어야?한다.?또한?보고대상?기간?동 안의?최저임금?미달?근로자의?감소?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 제공할?필요가?있다. 나.?최저임금액이?노동자와?그?가족이?인간다운?삶을?누리기에?적절한 수준이?아니라는?사회권위원회의?우려와?관련하여,?보고서안은?부록?표-9에 서?연도별?최저임금?수준(최저임금액,?인상액,?인상률)을?보고하고?있는데, 연도별?물가상승률에?대한?정보를?병기하여?비교하는?등?최저임금?인상의 실질적?인상?효과를?알?수?있도록?보고할?필요가?있고,?2020년?이후?인상률 이?둔화되고?있는?이유에?대해서도?설명이?필요하다. 다.?이?외에?연도별?최저임금?준수율,?최저임금?위반?신고?처리현황에 대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13.?성별?임금격차(최종견해?34~35) 가.?보고서안에는?제4차?심의?당시와?비교하여?지난?6년간?"성별?임금 격차의?변화",?"성별?경제활동참가율",?"성별?비정규직?비중",?"경력단절?여성 규모"?추이를?확인할?수?있는?기본통계가?없고,?보고서안?37항에서?소개하 고?있는?2020년?공공기관?성별?임금통계?및?2022년?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임금통계?주요?결과?또한?제시되지?않아?성별?임금격차와?관련한?진 전사항을?파악하기?곤란한?점이?있다.?이에?제4차?심의?이후?성별?임금격차 의?변화?상황을?알?수?있는?기본?통계를?제시하여?그?변화?상황에?대한?이 해를?도울?필요가?있고,?성별임금공시?대상이?되는?공공기관?및?상장법인의 ..PAGE:21 -?21?- 수,?이들?공시?대상?기관?및?법인이?전체?기관?및?법인에서?차지하는?비중, 성별?임금통계?주요?결과?등을?제시하는?방향으로?보완할?필요가?있다. 나.?보고서안?41항,?42항에서?추진한?임신?출산?육아?돌봄?지원?확 대?및?보육시설?인프라?확충?등?양육의?사회적?책임?강화?정책과?관련하여, 남성의?육아참여?확산을?위해?특화된?정책적?조치에?대해서는?구분하여?상 세히?보고할?필요가?있고,?이러한?제도의?시행으로?인한?정책효과를?확인할 수?있는?관련?통계,?예를?들면?성별?구분된?육아휴직?육아기?근무시간단축 제도?사용률?추이와?경력단절?여성?연도별?규모?추이?비교?등을?제공할?필 요가?있다. 다.?보고서안?43항은?의사결정직위에서의?성별대표성과?관련하여?부록 표-15에서?공공부문?의사결정직위의?여성?비율을?제시하고?있는데,?국회?및 지방의회?의원의?성별?통계도?추가하여?제공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2023 년?OECD?자료에?의하면?한국의?여성?국회의원?비율은?회원국?중?4번째로 적은?수치인?19.1%로?OECD?평균인?33.8%에?한참?못?미치고?있다. 라.?「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및?같은?법 시행령?개정?등?제4차?심의?이후의?입법적?진전사항에?대한?보고를?추가 기술할?필요가?있다. 14.?이주노동자(최종견해?36~37) 가.?고용허가제도의?사업장?변경?제한?폐지 고용허가제도의?사업장?변경?제한?폐지?권고는?사회권위원회뿐?아니 라?2015년?자유권위원회?제4차?최종견해(40~41문단),?2018년?인종차별철폐 ..PAGE:22 -?22?- 위원회?제17~19차?최종견해(9~10문단)에도?포함되었고,?2017년?제3차?UPR 및?2023년?제4차?UPR?권고에도?포함된?바?있다. 보고서안은?“외국인근로자의?권익보호를?위해?사업장?변경제도를?꾸 준히?개선해?왔고,?폭행?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등?외국인?근로자의?책 임이?아닌?사유로?인하여?해당?사업장에서?근로관계를?유지하기?곤란한?때 에는?사업주?동의?없이?사업장?변경을?할?수?있으며?사업장?변경?횟수에도 포함되지?않는다”(25항),?“고용주가?불법?가설건축물을?숙소로?제공하는?경 우?고용허가를?불허하고?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허용하고?있다”(28 항)고?보고하고?있다. 그러나?2019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 사업장?변경?횟수에?포함되지?않는?사유가?일부?확대된?것(제22조의2를?위 반한?기숙사의?제공)?외에?사업장?변경?횟수를?최초?3년간?3회,?재고용?1년 10개월?내?2회로?제한하고?있는?제도의?기본틀에는?변화가?없다.?고용허가 제?하의?사업장?변경?제한?폐지?권고가?계속?반복되고?있는?것을?고려하여 제도?폐지에?대한?정부의?입장을?명확히?밝혀?사회권위원회와?건설적인?대 화를?시도하는?것이?필요하고,?보고서안?25항에서?언급한?"제도개선?실무 TF"에서?논의하는?사업장?변경제도?내용?및?방향에?대한?소개가?필요하다. 또한?2023.?7.?10.?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고용허가제?비전문?외국인력 의?사업장?변경제도와?관련하여?일정한?권역과?업종?내에서만?사업장?변경 을?할?수?있도록?제한하는?것으로?의결함으로써?사회권위원회의?사업장?변 경?제한?폐지?권고와는?다른?방향의?정책이?추진되고?있는바,?고용허가제도 와?관련한?최근의?제도?변경?내용?및?그?추진?이유,?앞으로의?개선?계획에 ..PAGE:23 -?23?- 대해?구체적으로?보고할?필요가?있다. 나.?농?축산?어업?종사?이주노동자의?노동권?및?사회보장권?보호 「근로기준법」?제63조에?따라?근로시간,?휴게,?휴일?기준을?적용받 지?않는?농?축산?어업?종사?근로자,?「최저임금법」을?적용받지?않는?선 원?등에는?이주노동자가?많이?있다.?농?축산?어업?종사?이주노동자의?열 악한?근로조건?개선을?위해서는?입법적?개선?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이나 보고서안에는?근본적?해결을?위한?계획에?대한?보고가?부족하다.?해당?업종 근로자에게?임금,?근로시간,?휴게?등?기준을?차별?없이?적용하기?어려운?현 재의?상황,?적용을?위해?해결되어야?할?문제에?대한?정부의?인식과?입장을 보다?구체적으로?보고할?필요가?있다. 또한?보고서안?26항에서?보고하고?있는?농?축산?어업?사업장?감독 의?효과를?확인할?수?있는?연도별?통계,?예를?들면?여권?압수?협박?착취 등?사업주의?위법행위에?대한?처리?결과?등이?추가적으로?제공될?필요가 있다. 15.?파업권(최종견해?38~39) 가.?제4차?심의?이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 법"이라?한다)?상?"합법파업?요건"이나?"필수유지업무?범위"에?변화가?없음에 도?불구하고,?보고서안은?48~52항의?내용에서?현재의?파업권?관련?국내 법?제도가?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것처럼?기술하고?있는바,?이러한?기술 방식은?사회권위원회?및?국제기구들이?국내?노동관계법?규정에?대해?표명 한?우려나?권고를?수용하지?않는?것으로?비칠?우려가?있다. ..PAGE:24 -?24?- 노동조합법상?합법파업?요건이?협소하다는?것은?파업으로?인해?발생 한?손해에?대한?민?형사상?면책?범위가?협소함을?의미하는?것으로,?파업 참가?노동자들이?형사처벌?또는?거액의?손해배상?소송에?연루될?가능성을 높이고?결과적으로?파업권을?위축시킬?우려가?있어?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사회로부터?지속적인?권고의?대상이?되었다.?따라서?국내?노동조합법에 대한?국제적?우려를?해소하기?위해?제21대?국회에?「노동조합법」?제2조(근 로자?및?사용자?정의,?쟁의행위의?적법성?확대)?및?제3조(쟁의행위에?대한 손해배상?가압류?제한)?개정을?골자로?하는?「노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 안」(일명?노란봉투법)이?발의되어?심의되고?있는?상황,?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의견표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대한?의견표명,?2022.?12. 28.)?및?위법한?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대한?대법원?판례?경 향(대법원?2022.?11.?30.?선고?2016다26662?판결,?대법원?2023.?6.?15.?선고 2017다46274?판결)?등?최근의?정보를?추가?기술할?필요가?있다. 나.?보고서안?52항은?“노동3권?침해행위에?대한?보복조치에?대해서는 노동위원회?및?감독기관의?철저한?조사를?통해?엄정히?조치”하겠다고?보고 하고?있는데,?근로감독관의?부당노동행위?감독에?관한?행정?통계?등?감독 행정의?실효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가?추가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다. 16.?노조할?권리(최종견해?40~41) 가.?사회권위원회는?복수노조제도?하에?도입된?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동자의?교섭력?약화를?목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조치할?것을?권고하였 는데,?정부는?2019년?후속보고서?및?이번?제5차?보고서안에서?"교섭대표노 조?및?사용자에게?공정대표의무?부과",?"제도를?악용하는?사용자의?부당노동 행위에?대한?노동위원회?구제와?감독기관?고소?고발?등?보호제도?운영"?등 ..PAGE:25 -?25?- 을?이행?노력으로?공통되게?보고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제도는?「노동조 합법」?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등)가?2010.?1.?1.?신설된?이후?현재까지?변 화?없이?유지되어?온?내용이고,?사회권위원회는?이러한?제도가?운영되고?있 다는?것을?인지한?상태에서?제4차?최종견해?41항을?권고한?것이므로,?제4차 심의?당시와?동일한?제도의?운영을?이행?조치?또는?노력으로?기술하는?것 은?적절하지?않다. 나.?2021.?1.?5.?개정한?「노동조합법」?개정?사항에?대한?보고를?통해 파업권?보장과?관련하여?진전된?내용이?무엇인지?알?수?있도록?할?필요가 있다. 다.?사회권위원회는?제4차?최종견해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조합 결성?또는?가입의?권리를?보장받지?못한다는?점을?우려하고?있는바,?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용역?등?간접고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 자?등의?노조?결성?및?가입과?관련하여?진전된?사항이?무엇인지,?진전을?확 인할?수?있는?통계나?지표?등을?보고할?필요가?있다. 17.?사회보장?및?사회서비스의?권리(최종견해?42~43,?최종견해?12(c)?관련) 가.?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적용?점진적?폐지 1)?보고서안?56항은?“주거급여와?생계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였다고?기술하고?있는데,?생계급여의?경우?2021년?「국민기초생활보 장법」?개정?이후에도?고소득(연?1억원),?고자산(9억원?이상)?부양의무자가 있을?때는?수급?자격을?인정하지?않고?있으므로?"폐지"라는?표현보다는?"제 도적?개선"이?있었다고?기술하는?것이?사실관계에?부합할?것이다.?이에?보고 서안?56항의?내용을?“주거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였고,?생계급여 ..PAGE:26 -?26?- 는?고소득,?고자산?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외에는?급여?대상이?될?수?있도 록?제도적으로?개선하였다”는?내용으로?수정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2)?또한?보고서?56항은?기초생활급여에서의?부양의무자?기준?적용?개 선?조치의?결과로?감소?추세였던?수급자수가?증가하고?있는?현황에?대해 부록?표-16으로?보고하고?있다.?표-16에서?전체?수급자?수만이?아니라?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별?수급자?수?추이를?알?수?있는?통계를?제공하는?등 으로?부양의무자제도가?폐지?또는?개선된?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와?아 직?존치?중인?급여(의료급여)의?정책효과를?평가할?수?있는?정보를?제공할 필요가?있다. 3)?기초생활보장제도?가운데?의료급여에?대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도가?폐지되지?않고?있는바,?의료급여에서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 어려움이?무엇인지,?전면?폐지를?위한?정부의?이행?의지?및?계획에?대한?내 용을?추가하여?보고할?필요가?있다. 나.?수급자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한?급여액?보장 1)?보고서안은?수급자?수?및?급여액?확대를?통한?보장성을?강화하기 위해?수급자?선정?및?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액?책정의?기준이?되는?기준중 위소득을?지속적으로?인상하였다고?보고하고?있으나,?부록?표-17은?2023년 기준중위소득에?대한?정보만을?제공하고?있어?제4차?심의?이후?기준중위소 득의?증가?추이를?확인할?수?없다.?2017년~2023년?기간의?기준중위소득?인 상?추이를?알?수?있는?통계를?제시하고,?연도별?물가상승률에?대한?정보를 병기하여?기준중위소득?인상의?실질적?인상?효과를?알?수?있도록?보고할 필요가?있다. ..PAGE:27 -?27?- 2)?또한?사회권위원회는?제4차?심의?당시?특정?사회보장급여의?액수 가?부족하다는?것을?우려하였는바,?수급자로?선정될?시?실제로?받게?되는 급여의?수준에?대한?정보,?2017~2023년?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액?예산?추이 등?정부가?수급자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한?급여액?보장을?위해?얼 마나?노력하고?있는지?확인할?수?있는?내용을?추가적으로?제시할?필요가 있다. 다.?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요건에?해당함에도?위기상 황에?있는?사람들이?적절한?사회보장을?받지?못하고?생명을?잃는?사례가 발생하고?있으므로,?수급권자?발굴?사각지대?개선을?위한?조치?계획에?대해 보고할?필요가?있다. 18.?국민건강보험(최종견해?44~45) 가.?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 사회권위원회는?제4차?최종견해에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예 방적?치료적?의료서비스의?보장?범위?포함을?권고하였다.?따라서?제5차?보 고서에는?보고대상?기간?동안?추진된?권고?이행을?위한?노력이?종합적으로 담겨야?하나,?보고서안?58항에서는?2023년?1월?발표한?"필수의료?지원대책" 을?발표한?것에?대해서만?보고하고?있어?권고?이행?조치에?대한?보고로서 는?미흡한?측면이?있다.?또한?"필수의료?지원대책"이?어떤?측면에서?최종견 해?45에?대한?이행?조치인지?명확하지?않은?측면이?있으므로?최종견해?45 의?맥락에서?이해할?수?있도록?설명을?보완할?필요가?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에?따른?「제1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포함된?주요?과제(보장성?강화,?건강증진사업,?취약계층지 원?등)에?대한?설명,?재정?투입?노력에?대한?내용이?포함될?필요가?있고,?이 전?심의?당시와?비교하여?보장범위에?추가된?항목?및?연도별?보장률?추이 통계?등?시행?효과에?대한?내용이?포함될?필요가?있다. 그?외,?의료비가?소득수준의?40%를?넘는?재난적?의료비?경감을?위해 취한?이행?노력?및?그?효과에?대한?보고,?국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지 출액?비교?등?가계에서?사적?건강?의료보험?지출이?차지하는?비중의?변화 추이를?알?수?있는?자료,?킴리아?등?신약의?등재?관련?진전사항에?대한?보 고도?추가될?필요가?있다. 나.?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의?보편적?보장성?강화 보고서안은?국민건강보험과?의료급여의?자격기준?제한?요소?제거와 관련한?이행조치에?대해서는?보고하지?않고?있다.?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 제도?적용,?노숙인의?의료급여?신청자격?제한?등과?관련한?입법적?정책적 진전사항?및?향후의?개선?계획에?대해?보고할?필요가?있다. 6개월?이상?국내에?체류한?외국인의?지역가입자?당연가입?적용?등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2019.?7.?16.)?개정으로?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률 이?60%?미만에서?80%?정도로?증가하는?등?정책?효과가?나타나고?있으나, 한편으로?외국인에게?지역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전체가입자의?평균 보험료를?부과하여?보험료?부담?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이러한?상황에 대한?보고?및?개선?계획에?대한?보고가?포함될?필요가?있다. 19.?노인(최종견해?46~47) ..PAGE:29 -?29?- 가.?노인빈곤?감소 보고서안은?59항?및?부록?표-19,?표-20을?통해?기초연금?지급액이?증 가하였고?2016년?대비?2020년?노인빈곤율이?감소한?상황에?대하여?보고하 고?있다.?노인빈곤?개선?상황을?좀?더?명확히?파악하는?데?도움이?되도록 연도별?노인빈곤률?통계,?65세?이상?전체?인구수?대비?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수?및?비중에?대한?연도별?통계,?65세?이상?국민연금?수급자의?수급 액?관련?통계가?추가로?제시될?필요가?있다. 또한?기초생활보장?급여?산정?시?기초연금?수급액을?소득으로?산입 함에?따라?극빈층?노인이?기초연금제도를?향유하지?못하는?불합리함이?지 속적으로?제기되어?왔는바,?이러한?문제제기에?대한?정부의?입장?및?향후 정책?방향에?대한?보고가?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다. 나.?지역사회?기반?노인?돌봄서비스?확대 보고서안?60항에서?기술하고?있는?"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 획"(2018.?11.),?"노인?대상?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6.~2022.?12. 13개?지자체)의?추진?효과를?알?수?있는?연도별?통계?등?관련?자료를?제시 할?필요가?있다. 다.?노인?학대 보고서안?61항과?관련하여,?요양시설?CCTV?설치?의무화?관련?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을?명시하고,?위반?시?제재에?대한?내 용을?보고할?필요가?있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신고의무자"?지정?확대?등?진전 ..PAGE:30 -?30?- 사항에?대하여?보고하고,?신고의무자?지정?확대?전후의?신고건수?및?신고의 무자별?신고건수에?대한?통계를?제공할?필요가?있다. 20.?아동학대(최종견해?48~49) 가.?출생통보제?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 한?법률」?개정(2023.?6.?30.)으로?부모의?출생신고가?없어도?아동의?존재를 파악하고?필요한?지원을?제공할?수?있게?되는?등?아동의?권리?보호에?일정 한?진전이?있었으므로?이에?대한?보고가?필요하다. 나.?보고서안?65항은?「아동학대처벌법」?개정을?통해?신고의무자?직군 을?꾸준히?확대하였고?그?결과?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건수가?증가하고?있 다고?보고하고?있다.?이와?관련하여?부록?표-24에서?4차?심의?이후?추가된 신고의무자?직군이?무엇인지?알?수?있도록?표기하는?것이?필요하다. 21.?주거권(최종견해?52~54) 가.?보고서안은?73항에서?노숙인의?의료?이용에?제한이?없도록?“노숙인 의료급여?자격요건을?개선”하였다고?보고하고?있으나?그?구체적?내용에?대 한?보고가?없어?진전사항에?대한?파악을?어렵게?하고?있다. 또한?“요양병원을?제외한?모든?1,?2차?의료급여기관을?노숙인?진료시 설로?확대하도록?고시를?제정하여?시행?중”이라는?내용의?보고는?코로나19 등?감염병?상황에서의?한시적?조치이므로?일반적인?개선?조치인?것으로?오 해하지?않게?정확히?기술할?필요가?있다.?「노숙인진료시설?지정?등에?관한 고시」는?2022.?3.?22.?감염병과?관련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8 조?제2항에?따른?주의?이상의?위기경보가?발령된?때에?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감염취약계층을?보호하고?노숙인의?의료접근성을?제고하는 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고,?고시의?유효기간은?제정?당시?2023.?3.?22.까지 였으나?개정을?통해?2024.?3.?22.까지로?1년?연장되었다. 나.?보고서안?74항과?관련하여,?취약계층에?대한?공공주택?공급?관련 통계가?없어?취약계층의?주거권?관련?진전사항을?파악하기?어렵다.?보고대 상?기간?동안의?공공임대주택?공급을?위한?예산?추이,?전체?공급량,?취약계 층에?대한?공급실적,?취약계층의?공공주택?대기일수?등?관련?통계가?제시될 필요가?있다. 22.?자살?방지(최종견해?55~56) 가.?제4차?심의?이후?자살율과?관련된?수치에?어떤?변화가?있는지에?대 한?보고는?기본적으로?필요한?사항인바,?부록?등을?통해?자살과?관련한?기 본적인?통계(전체,?학령인구?노인?군인?성별?소득?등?기준으로?구분된 자살율?통계?등)가?제시될?필요가?있다. 나.?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정신건강전문가?학교방문?지원사업,?위기학 생에?대한?진료?치료비?지원?등?학교에서의?자살예방정책?추진?시점을?명 시하고?그?효과성에?대한?평가?내용을?추가?기술할?필요가?있다. 23.?성?및?재생산?건강의?권리(최종견해?59~60) 가.?2019년?4월?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개선?입법 과정에?정부는?낙태죄를?원칙적으로?범죄화하면서?낙태?허용?요건을?두어 처벌의?예외를?인정하는?내용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다.?이 에?대해?인권위는?낙태죄를?비범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표명 ..PAGE:32 -?32?- 하였다.?개선?입법?마련?시한(2020년말)이?도과하여?현재?「형법」?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제270조제1항(의사낙태죄)이?효력을?상실함에?따라?낙태 죄?처벌?근거는?없어졌으나,?후속?법률?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형법」상 낙태죄?조항,?낙태의?정당한?사유를?명시하고?있는?「모자보건법」?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도?그대로?남아?있어?조속한?법률?개정이?필 요한?상황이다. 또한?법률?개정이?지연되는?상황에서?임신?중단을?위한?약물?합법화, 보험급여?적용?등?관련?후속?조치도?이루어지지?않아?적절한?시기에?안전 한?임신중단이?어려운?실정이다.?이에?낙태죄?헌법?불합치?이후?입법?공백 이?장기화되는?이유?및?어려움에?대한?보고,?법?개정?이전의?잠정?조치?계 획?등?문제해결을?위한?정부?계획에?대한?보고가?필요하다. 24.?HIV/AIDS감염인의?치료(최종견해?61~62) 가.?보고서안?82~84항에?포함된?정책?및?교육?등?시행으로?HIV/AIDS 감염인에?대한?치료?제공?거부?사례가?실제로?감소하고?있는지,?의료접근권 이?향상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다.?보고대상?기간?동안 HIV/?AIDS?감염인에?대하여?치료?제공을?거부하는?사례가?실제로?감소하 고?있는지?알?수?있는?자료나?통계를?제시할?필요가?있다. 나.?보고서안?84항에?포함된?의료인?및?예비의료인을?대상으로?시행되 는?HIV/AIDS?감염인에?대한?차별?및?편견?해소?교육?운영?상황에?대한?보 고가?필요하다. 25.?사교육?부담?경감?및?양질의?교육?제공(최종견해?63~64) ..PAGE:33 -?33?- 가.?보고서안?87항은?최종견해?64에?대한?이행?조치로?영어?공교육?강 화,?영어?수학?학습콘텐츠?제공?등과?같은?정책적?노력에?대해?보고하고 있다.?그러나?우리?사회의?과도한?사교육?의존?현상이?영어?공교육을?시작 하는?시기가?늦거나?개방된?학습콘텐츠가?부족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 아닌?이상?이러한?개별적인?정책은?과도한?사교육?의존으로?인한?아동의 휴식권?건강권?침해,?경제적?부담?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근본적?처 방이?되기에?부족하다.?5차?보고서안에는?과도한?사교육?의존이?발생하는 근본적이고?구조적인?원인에?대한?정부의?진단과?인식,?지금까지?취해?온 개선?노력과?향후의?목표?등을?담은?종합적?계획을?포함하여?보고하는?것 이?바람직하다. 나.?보고서안?88항과?관련하여,?「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금지 에?관한?특별법」(이하?"공교육정상화법"이라?한다)?시행이?실제로?선행교육 유발요인을?감소시키고?있는지?그?시행?효과에?대한?분석이?필요하나?이에 대한?내용이?부족하다.?「공교육정상화법」제정?9년의?시행?효과에?대한?설 명?및?관련?자료를?제시할?필요가?있고,?유?초?중?고등학생의?사교육?참 여율?및?사교육비?변화?추이를?알?수?있는?자료를?제시할?필요가?있다. 26.?문화적?다양성(최종견해?65~67) 가.?정부가?2년마다?실시하는?문화다양성?실태조사?결과?등?보고대상 기간?동안?이민자?및?문화다양성에?대한?일반?대중의?인식?및?수용도가?어 떻게?변화했는지?알?수?있는?자료를?제시할?필요가?있다. 나.?우리나라의?문화다양성?수용?정도가?낮은?이유,?낮은?수용도로?인 해?발생하는?사회문제,?수용도?향상을?위한?중장기적?전략과?정책이?존재하 ..PAGE:34 -?34?- 는지에?대한?내용도?보고가?필요하다. 27.?미가입?국제인권조약?가입(최종견해?69~70) 가.?보고서안?112항은?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비준과?관련하여?2014년 과?2023년?추진한?두?번의?연구용역에?대해?보고하면서?향후?내외부?논의 를?통해?비준?여부를?재고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는데,?이러한?내용은 약?10년에?이르는?기간?동안?선택의정서?비준에?대한?입장이나?전략이?부 재하였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정부의?이행?의지?부족으로?이해될?우려 가?있다.?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비준에?대한?사회적?논의?및?정책?추진이 부진한?이유,?향후?계획에?대한?자세한?정보가?제공될?필요가?있다. 나.?보고서?113항은?「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 협약」?가입?비준에?대한?"신중?검토"?입장을?보고하고?있다.?보고서안이 신중한?검토가?필요한?이유로?제시하고?있는,?"국내법과의?상충?가능성"과 관련하여?구체적?법률?조항을?명기하는?것이?필요하고,?"단기순환?외국인근 로자의?가족동반?허용이나?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정규화?조치?등으로 발생?가능한?부작용"의?구체적?내용,?예상되는?사회적?비용?등에?대한?정보 를?제공할?필요가?있다.?또한?이러한?우려를?해소하여?장기적으로?협약?비 준으로?나아가기?위해?정부가?취했거나?앞으로?취할?이행?노력에?대한?보 고를?추가할?필요가?있다. Ⅴ.?결론 이상과?같이?사회권규약?이행에?관한?대한민국?정부의?제5차?국가보고서 안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7호?및?제21조의?규정에?따라 의견을?표명하기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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