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
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내연락사무소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의 독립성 확보, 최종성명(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2.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건처리 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연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내연락사무소의 위원 구성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하기 바람 3. 가시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 공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문기구 설치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구축하기 바람 4.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전자적 정보 접근 및 자료 유지?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기록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1976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 련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하 " 가이드라 인 "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 은 수락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에 관한 이의신청 중재 및 조정, 최종성명(권고)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 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은 2000. 12.부터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1. 10. 우리 위원회는 국내연락사무소 의사결정에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업 등의 참여와 협력 등이 이루어지도록「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이하 "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이라 한다.)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국내연락사무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16. 6.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가이드라인 에 부합하는 국내연 락사무소 위원구성 및 운영절차 마련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2017. 6.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도 국내연락사무소 구성에 시민사회와 노동계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같은 해 7.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같은 해 10.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대한민국 4차 정 기보고서 심의 등에서도 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국내연락사무소 운영 개선에 대한 국내 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국내연락사무소 동료평가 (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내연락사무소 운영에 대한 국내 외 동향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제119조 제2항,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제1조, 제27조 , 경 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국가인권위 원회 2011. 10. 6. 결정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상황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5. 결 정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유엔 인권이사회 2017. 5. 1.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국가보고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2017. 10. 6.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산업통상자원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 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가이드라인 개요 및 국내연락사무소 운영 현황 가이드라인 은 제1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개념 및 원칙, 일반정책, 정 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 술, 경쟁, 조세), 제2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절차(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절차지침, 이행절차에 관한 주석)로 구성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연락사무소 운 영규정 을 제정하였다. 국내연락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 원장으로 하여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내연락사무소 이의제기사건 처리 절차는 이의제기 접수, 1차 평가, 조 정 및 중재, 처리결과의 공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연락사무소 개소 이 후 2016. 12.까지 총 31건의 이의제기사건(권고 2건, 1차 종결 9건, 기타 12 건, 확인 불가 8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 실무그룹 의장 서신(2016. 4.), 국제노동기구(ILO) 다국 적기업 선언 개정(2017. 3.),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국가방 문 보고서(2017. 5.),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선언(2017. 7.), 유엔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 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2017. 10.) 둥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국 내연락사무소 위원에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내연락사무소의 제도개선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연락사 무소 개혁모임을 구성하고, 2019년 예정된 동료평가를 대비하여 가이드라 인 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대표의 국내연락사무 소 위원 참여 필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내연락사무소 사무 국 위탁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은 국내연락사무소에 이의 제기된 사건 중 0000 직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0000 측의 해고는 모두 무효(2017. 6. 16. 선고 2015가합64592 판결)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국내연락사무소가 최 종성명(권고)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통해 비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3. 국내연락사무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국내연락사무소 기능과 관련하여 책임성, 투명성, 가시성, 접근성 등 4대 핵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준은 2019 년에 예정된 국내연락사무소 동료평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 이드라인 의 4대 핵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운영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가. 책임성 1)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의 독립성 확보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을 개정하고, 국 내연락사무소 위원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위원장) 등 정부위원 4명,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2017. 2.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수를 9인 이내로 확대하여 노동 법과 중재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일정 부분 전문성을 제고하였지 만,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국내연락사무소 위원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대표가 포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신뢰로 구성되어야 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 이의제기사건 심의 시 이의제기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 지 않아 상당수의 사건이 1차 평가 이후 종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 고 있으므로, 이의제기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내연락사무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연락사무소가 이의제기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의 독립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국내연락사무소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 가 있다. 2) 권고의 실효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2부 절차지침 C.항 3(c)는 “국내연락사무소의 중재에 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성명서에는 적어도 제기된 쟁점의 내용, 국내연락사무소가 그 쟁점을 추가조사 대상이라고 결정한 이유, 국내연락사 무소가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연락 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하여 적절히 권고해야 하며, 그 권고사항 은 성명서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 유가 성명서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1)”고 규정한다. 2016. 12. 국내연락사무소는 00000 사내하청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 조합 000000가 제기한 2건의 이의제기사건에 대해서 피이의제기자들이 국 내연락사무소 조정.중재 불참의사를 밝히자, 최종성명을 통해 피이의제기 자들이 제기한 쟁점들에 대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 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연락사무소의 조정·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이 의제기자가 참여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만을 권 고한 것은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전국금속노 동조합 000000가 제기한 이의제기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2017. 1) 「가이드라인」의 해당 조항을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하였고 영문 조항은 다음과 같다. A statement when no agreement is reached or when a party is un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procedures. This statement should at a minimum describe the issues raised, the reasons why the NCP decided that the issues raised merit further examination and the procedures the NCP initiated in assisting the parties. The NCP will make recommend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as appropriate,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Where appropriate, the statement could also include the reasons that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6.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592 판결)을 통해 사측의 해고가 무효 라고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국내연락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이의제기자와 피이의제기자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한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제2부 절차지침에 따라, 이의제기 사건 쟁점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 한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이의제기자에게 협의 채널 구축 및 대화와 협상 노력만 권고한 것은 가이드라인 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2). 아울러 국내연락사무소 전문성 강화를 통한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 위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규정과 해외 국내연락사무소의 권고 사례 교육, 전문성 있는 직원 채용 등이 필요하다. 나. 투명성 국내연락사무소는 이의제기사건의 최종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투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 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한민국 국내연락사무소 처리완료 사건은 총 9건인데, 대한민국 국내연락사무소 국문 홈페이지는 처 리완료 사건 8건(처리 중 1건 제외), 영문 홈페이지는 4건의 분쟁사례만 등 2) 참고로 존 제러드 러기 교수는 그의 저서 "기업과 인권"에서, 국내연락사무소의 조정ㆍ중재에 참여 또는 협력 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피이의제기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수출신용이나 투자보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 중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내연락사무소 국·영문 홈페이 지의 사건처리 목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사건처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연락사무소 위원 구성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대표가 포함 될 필요가 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연락사무소 위원의 선출 지명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위원 선출 지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정확한 사건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연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연락사무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공석 공지, 후보 추천 또는 의견수렴, 선출 지명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가시성 1) 정보의 공개 확대, 가이드라인 홍보 강화 2014. 1. 개설된 국내연락사무소 홈페이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운영규정,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설 이후 2018. 1. 31.까지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등록된 자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홈페이지 분쟁사례 공지사항 자료실 Q/A 국문 8 18 21 0 영문 4 2 3 0 그런데 이의제기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 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위 현황에 서 보듯, 국문 홈페이지에 비해 영문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부족하다. 한편 국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당수는 행사개최 알림이며, 등록 건수가 총 18건에 불과하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아울러 자료실에는 총 21건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등록건수가 없으며 2017년에는 1건만 등록되어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내연락사무소 관련 중요한 행사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40주년 기념회의"(2016. 12.), "OECD 책임경영 포럼"(2017. 6.), "2017 유 엔 기업과 인권 포럼"(2017. 11.) 등에 대한 공지 및 회의자료, 결과 등은 등 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는 내·외국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국문 및 영문 홈 페이지에 내실 있는 자료 등록 및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 국문 홈페이지에 등록된 2017년 공지사항 5건 분석 결과, 국내연락사 무소가 직접 개최한 행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인권경영 증진 세미나" 1건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각국 국내연락사무소는 사용자측위원회, 노동 조합위원회, OECD Watch3)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와 함께 가이드라 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국내연락사무소는 OECD Watch에 소속 된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이의제기사건 경험이 있는 기업 담당자 등과 정기 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 체 또는 자문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의 인력과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라. 접근성 2000년 국내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2016. 12.까지 확인된 이의제기사건 건수는 총 31건으로서, 처리 결과는 권고 2건, 1차 종결 9건, 기타 12건, 확 인 불가 8건으로 분류된다. 국내연락사무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기타, 확인 불가 등의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년 국내연 락사무소 사무국으로 지정된 이후의 자료만 가지고 있어 사건처리 결과의 세부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내연락사무소 사무국 업무 이관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분 실되거나 그 이전부터 자료 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가 분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3) OECD Watch는 각 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 NGO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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