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2. 12. 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
요지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로 부여하여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NCP 사무국이 ‘1차 평가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NCP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 NCP 운영의 공정성·책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CP 사무국을 민간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관계부처 담당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각국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NCP 회의 비공개 기준을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회의 관련 정보(일정, 안건 목록, 결과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NCP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의 방청 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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