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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9. 10. 결정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모집 및 여성지원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년 제6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 서 일반분야는 남성 35명, 여성 5명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여성은 적게 모집하 고,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는 남성 만 지원 가능하도록 한바,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시험의 일반분야에서 성별 구분모집을 하는 이유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채용 시 체력측정을 실시하는데, 남녀를 통합하 여 운영할 경우 결과의 상대적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경 채용 규 모나 방법은 경찰의 인력배치 계획과 밀접한 것으로 현재 여경 활용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인바, 경찰은 업무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 고, 생명.신체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남성 경찰관의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여성 경찰관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중 요성이 커지는 만큼 여경비율 확대를 검토하여 20××년에는 전체 경찰관의 4%에 지나지 않던 여경의 비율이 20××년 ××월 현재 7.6%를 점유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나. 경찰은 20××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 10% 확보를 목표로 매년 경찰대 학, 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의 10%, 신임순경 선발인원의 20~30%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등 여경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같은 특수직에 대 하여 성별 구분 모집을 없애 여성 점유율이 50%이상 되는 경우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특수분야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이 유는 일반,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으로 구분되는 4개 분야에 여 성을 각 1~2명씩 배정하는 것보다 지원자가 많은 일반분야에 5명 배정하는 것이 충원소요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특수분야로 합격한 경우라도 정년 까지 담당업무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업무로 순환보직할 수 있기 때문이나, 채용제도개선을 위해 특수분야 10명은 성별 구분 없이 특별채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04진기213 사건 결정문, 통계청이 발간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년~20××년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외국사례 조사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교육원장(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 시권을 위임받은 경찰청 소속기관)은 20××. ××. ××. "20××년 제62기 경찰간부 후보생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바, 총 채용인원은 50명으로 일반분야 40 명 중 남자는 35명, 여자는 5명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특수분야 10명 중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정보통신 2명은 모두 남자로 성별을 제한 하여 모집하였다. 일반분야와 특수분야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표1>, <표2>와 같다. <표1> 일반분야 기능별 주요 직무내용 구 분 구체적 직무내용 경무 소속 공무원 복무, 인사관리, 행사주최 등 생활안전 범죄예방 업무, 112 상황실 업무 수사 범죄수사, 감식, 과학수사, 사이버, 강력범죄, 지능범죄수사 경비 경찰작전, 경호, 행사경비, 집회 및 시위 관리 정보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 정보보고서 작성 및 배포 보안 보안정보 수집, 보안관찰 지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수사 외사 외국인 신원조사, 중요방첩 수사 감사 경찰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 교통 도로교통 시설 관리, 교통사고조사 홍보 주요 사건 및 사고 관련 언론 대응, 경찰홍보 정보화 장비 정보화 업무, 정보통신 기술 대응 지구대, 파출소 순찰, 긴급 출동 기타 교육기관 <표2> 특수분야 기능별 주요 직무내용 구 분 구체적 직무내용 세무.회계 - 금융 및 경제범죄 수사, 재정기획업무, 예산업무, 국유재산 업무, 회계.경리 업무, 감사업무 등 외사 - 해외주재관 운영, 다문화 치안활동, 국제교류협력, 외사정보 업무, 테러정보 분석.활용, 외국인.국제 범죄수사 업무, 국제공조수사 업무 전산.정보 통신 - 경찰 정보통신시스템(정보화, 유.무선망) 구축 운영 - 경찰 정보화업무 종합관리 및 개발 관리 - 경찰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업무 나.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은 필기시험(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신체 검사, 종합적성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하며, 최종합격자는 필 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 한 성적 순으로 결정하는데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 위 체력검사는 달리기(100m, 1000m),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을 측정하는데, 성별에 따라 체력 측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 년~20××년) 실시한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의 체력검사에는 총 386명(남 자 346명, 여자 40명)이 응시하여 9명(남자 7명, 여자 2명)이 불합격한 사실 이 있다. 라. 경찰간부후보생 52기(20××년 임용)부터 56기까지 특수분야로 합격한 50명의 재직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동일분야 종사자는 20명이고, 분야를 변 경하여 근무하는 자는 30명이며, 당해 분야 평균 재직기간은 3.22년이다. 마. 여성 경찰간부는 19××년 경찰대학에서 9기생 5명을 최초로 선발한 이후 19××년부터 매년 정원의 10%인 12명을 모집하고 있고, 20××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모집인원의 10%인 5명을 일반분야로 일원화하여 선발하고 있다.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여경은 경무, 생활안전,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근무 중인데 기능별 분포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여경 기능별 현원(2013. 5. 15. 기준) 구 분 계 경 무 생활 안전 수 사 경 비 정 보 보 안 외 사 감 사 교 통 홍 보 정보 장비 지구대 파출소 기 타 인 력 62 14 9 18 3 4 2 1 3 2 1 0 5 0 바. 20××년도 경찰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성별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 사례 는 <표4>와 같은바, 통합 선발 결과 여성이 전체의 38%의 비율로 채용되었다. <표4> 경찰 통합선발 사례(2012년도) 구분 소계 경찰 행정 학과 고시 사이버 정보 보안 항공 요원 교통 시설 담당 외사 사이버 수사 무도 선발 결과 남 119명 (62%) 61명 8명 4명 3명 17명 8명 17명 1명 여 72명 (38%) 59명 - - - 3명 7명 3명 - 계 191명 110명 8명 4명 3명 20명 15명 20명 1명 사. 경찰청은 20××년 "여경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20××년까지 여성경찰 관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채용을 실시한 결과 20××. ××. ××. 현재 여성경찰관 비율이 전체 경찰관 대비 7.6%에 이르고 있는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을 약 20~30%의 비율 로 채용하고 있다. <표5> 순경 공개채용시험 남녀모집 비율(20××년~20××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 모집 수(%) 1,180(93%) 1,506(80%) 1,482(83%) 415(70%) 1,129(80%) 여성 모집 수(%) 87(7%) 374(20%) 297(17%) 178(30%) 282(20%) 아. 20××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행정고시 43.8%, 외무고시 53.1%, 7급 공무원 39.0%, 9급 공무원 42.9%이고, 사법시험 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41.7%이다. 자.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경찰 공무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대만 등은 한국과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인원 을 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선발인원에 차이를 두고 있다. 미국(뉴욕 주, 샌프 란시스코 주)과 영국의 경우 경찰 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 측정기준이 남 녀 동일하다. 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 ××. ××. 경찰청장에게 “경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지 말 것”을 권고(사건번호 : 04진기213)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할 경우 남녀 동일 체력기준 적용이 불가피한바, 이 경우 여성 탈락 인원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여성 경찰관 채 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남녀 구분 모집 폐지보다는 여자 경찰관 비율을 현 4.8%에서 10%까지 늘리는 여경 채용 목표제의 유지가 타당하다”는 등 의 이유로 20××. ××. ××. 위 권고의 불수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였 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의해 모집 등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남녀를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 특수분야의 여성 채용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기로 한다. 가. 남녀 구분모집 폐지에 대하여 1)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 12. 5.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취지는, 성별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별에 따 라 채용인원을 정하고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따라서 성별이 아닌 직접적인 직무수행능력 측정기 준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있다. 여성 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직업에 있어 성별의 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위 결정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성별 구분 모집을 폐지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위 기존 결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2) 그러나, 당장 구분모집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공무원 중 여성 합격자 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특히 수사, 경비 등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업무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전 제 하에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하에서는 현행 경찰간부후 보생 모집 시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 펴본다. 나.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여성 10% 비율의 적절성 1)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년도에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 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 행정고시, 외 무고시, 7급 및 9급 공무원, 사법시험의 경우 여성의 합격비율이 이미 40% 를 넘어서고 있는 점, 최근 ×년간 실시한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의 체력 검사에 여성 탈락자는 단 2명에 불과하여 체력검사가 사실상 당락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채용을 실시한다면 여성 합격자가 10%를 훨씬 상 회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2) 경찰청의 "여경채용목표제"는 20××년까지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전 체의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떠나 이 제 그 목표의 상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그렇다면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남녀의 채용비율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해가는 방향에서 단 계적으로 여성의 채용비율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간부후 보생의 여성 채용비율은 현행 10%보다 확대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은 장차 고위직으로 성장할 경찰 간부를 채용하는 시험이란 점에서 현행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채용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여경채용목표제 를 실행하기 위하여 순경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여성을 약 20~30% 비율로 채용하는 반면, 경찰간부후보생은 20××년 이래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유 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채용인력 배분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 내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여경 채용목표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하위직뿐 아니라 고위직에도 두루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여성 간부직 채용비율을 하위 직보다 훨씬 낮게 10%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할 것이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 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여성 채용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특수분야의 여성제한 폐지 1) 피진정인은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특수분야에 여성의 채용을 제한 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성 채용인원 5명을 지원자가 많은 일반분야에 모두 배정하는 것이 충원소요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별한 합 리적인 이유가 있기보다는 적은 수의 여성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편의적인 조치로 보인다. 2) 특수분야인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 분야는 위 인정사실에 서 나타난 구체적 직무내용을 보면 외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여성에 게 통상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던 분야인 점,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여경이 현재 위 특수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채용 후 분 야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특수분야의 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애초에 기능을 나누어 분야별로 모집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살펴볼 때, 피진정인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특수분야에 여성의 채용 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성별에 의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특수분야에서 여성의 채용을 제한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이러한 특수분야 여성채용 제한의 문제는 위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전체 여성의 채용비율을 확대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일 것 이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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