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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8. 19. 결정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의 건

요지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 경찰의 기능 및 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2.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단계, 업무 기능별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3.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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