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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4. 13. 결정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요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라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신이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 분야와 같은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를 전제로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나, 색신이상자로 지원자격을 제 한을 받고 있다. 피진정인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약도 이외의 색신이상 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되기를 원 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범인 추격 등 위험한 상황에 빈번히 처하는 데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경우 순간적인 선별사격과 지도판독 등에 어려 움이 있어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은 입직 후 한 분야에 전 종하지 않고 여러 분야 근무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분야 경찰업 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색신이상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색신이상자 응시제한은 전문가 의견, 색신이상과 경찰업무수행 간 상 관관계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영국 런던 경찰의 경우 심한 색신이상자(강도)의 지원을 제한하 고, 미국 뉴욕과 LA경찰의 경우 색신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인디애나주 알 랜시 경찰은 "색맹과 야맹이 아니어야 하고 기타 시각적 장애나 제한이 있 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일본 경찰의 경우 "경찰관으로서 직무집행 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양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색신이상자 고용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 경찰청의 "색약자의 경찰업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보고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방법을 [별표 5]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별표5](경 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는 "색신(色神)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 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경찰의 직무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항공경과, 해 양경과, 정보통신경과, 정보통신경과, 운전경과 등)로 구분된다. 일반경과에 배치된 경찰은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 사, 그밖의 수사경과ㆍ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수 행하고, 수사경과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보안경과에서는 보안경찰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 ㆍ관리를 맡고, 해양경과는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를, 정보통신경과는 경찰 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를, 운전경과는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 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색신이상자 (색맹, 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색신이상자 중 75.8%는 색신검사 전까지 색신이상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상에서 "상품 선택 시 색 구별"과 "전선, 실의 색상 구별"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5.5%, 51.5%이고 "통상적으로 삼색 교통신호 구분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81.8%, "특정 조건 하에서도 신호 구분에 불편이 없다"는 응답은 63.6%이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 시 색신이상자 제한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심한(강도) 색신이상이 라도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경찰관으로서 직무 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 즉 심한 정도의 색신이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며, 미국에서는 약도의 색신이상자를 채용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이 사건 주장의 근거자료로 2005. 9.의 "색약자의 경찰업 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시하였는데, 위 보고서는 강도 색신이상 자 5명, 중도 색신이상자 3명, 색신이상이 없는 자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 기초하고,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호등 색 구분 능력에서는 색각 이상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맞게 구분하였다. 2) 순각적인 색 구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용의자를 30미터 거리에 두 고 ①여러 색의 옷을 갈아입는 실험에서는 강도 및 중도 색신이상자 각 1 명이 4문제 중 1문제를 틀리고 다른 실험대상자는 모두 문제를 맞혔으며, ②같은 조건에서 상의 2벌을 겹쳐입고 실시한 실험에서는 강도 색신이상자 1명이 4문제 모두 틀리고, 강도 색신이상자 2명이 4문제 중 3문제를 틀렸으 며, 강도색신이상자 1명과 중도 색신이상자 2명은 4문제 중 1문제를 틀렸 고, 중도색신이상자 1명은 4문제 모두 맞혔다. 3) 혈흔 구분능력 실험에서는 강도 색신이상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혈 흔을 구분하였다. 4) 종합하면, 중도ㆍ강도 색각이상자의 경우 색이 단조로운 신호등 구분 등은 가능하나, 복잡한 옷 색 구분 등 일부 실험에서 정상인과 차이를 보이 는 등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용 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 이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배제행위임과 동시에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 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제한의 합리성 판단을 위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하 여 피진정인은 경찰의 직무 수행 특성상 범인 추격 및 검거를 위한 선별 사격 등에 있어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조 직 내 범인 검거 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에도, 경찰 의 순환근무체제 특성 상 입직 후 한 분야의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여러 분야 근무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이 불 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ㆍ 신체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당한 안전 관리 노력이 요구되는 총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현장에서 신 속하고 정확한 범인 검거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 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이 사건 근거자료로 제시한 인 정사실 라항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중도 이상의 색신이상자들이라고 하여서 중도 또는 강도의 등급 기준에 따라 일괄적인 색신이상 상태를 보 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인과 동일한 수준의 결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 의 의료전문가의 검토의견 역시 "일정한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전면적인 채용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볼 때, 경찰업무수행 능력과 색신이상 여부의 상관관계가 일정 정도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현행 피진정인의 채용 방식과 같이 중도 이상의 색신이상자 들을 전면적으로 채용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색신이상자에 대한 채용 차별 관련 사건에 서, 경찰 업무 중에도 정보통신분야와 같이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 나 없는 업무가 존재하고, 중등도 색신이상자도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음에도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일률 적으로 일정정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보아 피진정인에게 권고하였는바(09진차558 등 병합결정, 11진정0126900 결정), 이 사건에서도 피진정인이 경찰관으로 입직 후 전종하지 않고 여러 분야 근무를 담당한다고 주장할 뿐 수사 분야와 같은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 현황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기존 결정 과 판단을 달리할만한 증거자료의 제시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라 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신이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 분야와 같은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를 전제로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함으로 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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