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관련 학력제한
요지
피진정인에게 2년제 전문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가 순경직 특별채용 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의 학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순경 특별채용 응시자격 중 학력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 경찰 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2년제 전문대학 경찰행정 관 련학과 졸업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2년제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전 공 이수 학점수는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 은 편이다. 그럼에도 2년제와 4년제라는 교육기간의 차이만을 이유로 응시기 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능력이 부족한 지 여부는 응시 이후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제도 는 응시 자체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 특히 동 특별채용은 경찰 간 부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하는 순경직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나. 피진정인 1)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근거하여,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의 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에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해 전문성을 인정하여 3년의 근무 또 는 연구경력을 면제해 주고 있다. 1976. 6. 해당 규정 제정 후 1998년까지 매 년 3~9명을 경사로 채용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매년 27~60명을 순경으로 채 용하고 있다. 2) 동 특별채용의 취지는 수년간 경찰관련 학문을 학습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경찰 실무능력을 향 상하고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고하며, 준비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교육함으 로써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특별채용 응시자격은 경찰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충족하였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총학점은 4년제 대 학의 57%, 전공학점은 4년제의 75%에 불과하고, 많은 수의 2년제 경찰업무 관련학과가 전공분야의 범위에 경찰분야 이외에 경호·무도·복지 등도 포괄하 고 있다. 따라서 2년제 경찰업무 관련학과는 4년제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 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순경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경찰행정학과 특채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법령상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대학"과 "전문대학"은 공히 「고등교육법」 상 인정되는 고등교육학교 중 하나이나 수업연한은 대학의 경우 4년 내지 6년, 전문대학은 2년 내지 3년이 다. 동법 제28조는 대학의 목적을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 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동법 제47조에서 “사 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순경 특별채용시험의 법적 근거 및 현황 1) 피진정인은 2007. 2. 22. "2007년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경찰 청공고 제2007-4호, 이하 "경찰청공고"라 한다)를 통해 일반 공개경쟁 1,000명 과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60명의 채용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 중 학력 요건으로서 일반 공개경쟁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 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특별채용의 경우 “경찰행정 관련학과(4년제) 졸 업자("07.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해당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하 고 있는바, 이는 「경찰공무원법」 및 동시행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2)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정 및 순경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 나, 동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동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여기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란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 상”을 의미한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 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를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면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시행령에는 "경찰행정학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경찰청공고에서는 "경찰행정 관련학과"라고 하여 지원자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3) 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제도는 1976. 6. 11. 시행령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당시 해당 대학은 동국대학교 1개교뿐이 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급증하여 동 특별채용 교과목명 1학년 2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법학개론 2 헌법 2 형법 3 경찰학총론 3 행정학개론 3 법죄학 3 교통경찰 3 검도1 1 형법각론 3 행정법 2 경찰학각론 3 수사1 3 경호학 3 경찰조직관리 3 검도2 1 형사소송법 2 의 대상이 되는 경찰행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46개에 이 르며 대체로 50여 명의 신입생을 매년 선발하고 있어서 동 특별채용 응시자 격을 갖춘 자들이 매년 1,500명 이상 배출된다. 전문대학 관련학과는 총 43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총 재학생 수는 4,800여 명으로 매년 2,300여 명의 졸 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4) 한편, 전문대학 중 ○○대학 경찰행정전공의 경우 아래 <표 1>과 같이 졸업학점 80학점 중 최소 교양과목 8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72 학점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대학 중 ○○대학교의 경우 아래 <표 2> 와 같이 개설된 전공과목 73학점 중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표 1> ○○대학 경찰행정전공(2년제) 2007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행정조사방법 3 민간경비론 3 경찰정보 3 수사연습 3 경찰실무 2 경무실무 3 경비업법 2 경찰인사행정 3 행정정보체계 3 형사법연습 2 경찰학연습 3 경찰행정연습 2 재무행정 2 합 계 20 18 19 17 74 교과목명 1학년 2학년 3, 4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무술 2 경찰학개론 3 체포술 2 경찰조직관리 3 사회병리학 3 경찰과 사회 3 경찰학방법론 3 형법 3 범죄학개론 3 경찰인사행정 3 한국경찰사 3 범죄예방론 3 범죄심리학 3 피해자학 3 민간경비론 3 국가정보학 3 <표 2> △△대학교 경찰행정학과(4년제) 2007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형사소송법 3 범죄수사론 3 범죄학특강 3 경찰행정법 3 경찰행정학특강 3 소년비행론 3 교정학 3 경찰윤리 3 비교경찰제도론 3 합 계 2 5 15 12 21 18 73 대학이상 전문대학 고등학교 2005년 남자 73.9 13.8 12.2 여자 82.9 11.2 5.8 2006년 남자 74.2 11.8 14.0 여자 86.9 9.4 3.6 2007년 남자 68.4 13.7 17.9 여자 79.3 11.4 9.3 5) 최근 3개년 간 순경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중 학력별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3> 순경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의 학력별 비율(단위 : %)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채 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경찰청공고 는 2년제 전문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를 4년제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 업자와 구별하여 특별채용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에 합리적 이유 가 없다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우선,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는 총 이수학점과 전공 이수 학점에 차이가 있어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진 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총학점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이 2년제 전문대학에 비 하여 높다는 점은 인정되나 전공과목만을 볼 경우, 앞의 <표 1>과 <표 2>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설 전공과목 수나 졸업생들이 실제로 이수하 는 전공학점 수는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규정 상 졸업 인정 최저 전공이수학점 수가 2년제 전문대학에 비하여 낮은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 졸업자도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낮다고 할 근거는 없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목적이 “사 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각 전문대학의 교 과운영도 이에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 비록 재학기간이 4년제 대학교 보다는 짧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목을 이수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문대학 졸업자의 2년 교육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경찰청공고는 특별채용 응시자격으로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 하는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자의 경우 이러 한 3년 경력을 면제하여 주는 동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들 조 항에 따르면, 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가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이유는 동 법령이 이들에게 직접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수한 4년 과정의 학력을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진정인의 주장처럼 전문대학 2년 학력을 이러한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전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 용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모두 임용예 정 직급에 상응하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등 각급 공무원의 특 별채용에서 관련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하는 특별채용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의 경력임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 특별채용만 이와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대학 2년 교육기간을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순경 특별채용 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응시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서 개선이 필요하나,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2년 교육기간은 특별채용이 요구하 는 최소 경력기간인 3년에는 모자라므로 이들의 2년 교육기간을 적절하게 반 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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