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가혹행위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2010. 8. 11. 20:00경 ○○경찰서 ○○지구 대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하였다. 1)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진정인의 머리를 때렸다. 2)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전과가 많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로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약 3시간 30분 정도 채웠다. 이에 진정인이 “팔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풀어주지 않으 며, “야! 이새끼야! 조용히 안 해? 도둑놈 새끼가 반성은 하지 않고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3) 진정인이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겠다고 하자 “너 같은 새끼는 소변도 볼 자격이 없어. 그냥 바지에 싸!”라고 하면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진정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보니 “야! 이 새 끼야! 바지에 싸라고 한다고 진짜 싸냐?”고 하면서 웃어 진정인을 모욕하였 다. 나. 피진정인 3은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하였다. 1) 2010. 8. 12. 01:00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수갑에 의해 팔목이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자 피진 정인 3은 “왜 나한테 말을 하느냐? 파출소에 가서 말해라.”라고 하면서 병 원진료요청을 거부하였다. 2) 피진정인 3은 2010. 8. 12. 오전 경 ○○시 ○○동 소재 ○○기도원 앞 도로위에서 진정인에게 수갑 채운 상태에서 범행을 재연하게 하면서 수 갑과 얼굴을 가려주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진정인 피의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체포나 구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경찰관에게 항거하지 않았으며 당시 도주의 우려가 높았으나 실제 도주를 감행하였다거나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게 물리력을 사용하 거나 화장실을 보내지 않는 등 모욕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2) 피진정인 3 진정인은 당시 긴급체포 되었고 동종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일정한 주거도 없어 구속영장을 꼭 신청해야 할 자였다. 진정인은 수갑을 풀어준 이후에는 팔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도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거나 꾀병을 부린 것 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왜 나한테 말을 하느냐? 파출서에 가 서 말하라”는 발언은 한 바 없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데리고 가 범행 재연을 할 때 틀림없이 수건으 로 수갑을 가려주었으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범 행재연사진을 달라고 해서 보면 확인이 될 것이다. 또한 당시 통행인이 전 혀 없어 진정인이 수갑을 찬 모습을 본 사람도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 피진정인 3의 진술 및 답변서, 참고인 ○○○의 각 진술, 피진정인 1, 2가 작성한 각 경위서, ○○경찰서 사법경찰 관 ○○○가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긴급체포서의 각 기재내용, ○○경찰서 에서 제출한 진정인 관련 CCTV 촬영 재생 동영상 화면, 피진정인 3 등이 촬영한 진정인 범행재연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과 2는 2010. 8. 11. 20:00경 ○○시 ○○동 238-17 ○○ 기 도원에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경찰서 ○○지구대로 연 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과 2는 2010. 8. 11. 20:44부터 다음날 01:20까지 ○○지구 대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긴급체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을 인계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참고인 ○○○,○○○,○○○ 과 함께 2010. 8. 12. 오전 경 ○○시 ○○동 238-17 ○○ 기도원 앞 도로에서 진정인에게 범행을 재연 시키면서 진정인에게 채운 수갑과 진정인의 얼굴을 가려주지 않아 계구를 착용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도록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때부터 나갈 때까지 촬영 된 CCTV 재생 동영상 화면을 보면,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 운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이 지구대 내에서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본 사실을 확인해 주는 화면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수갑 과잉사용, 욕설, 폭행 그리고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 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 1, 2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 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기각함이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목에 대한 판단(병원진료요청 거부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의 병원진료요청이 의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진정인 3이 당시 진정인의 병원진료요청에 반드시 응했 어야 할 정도로 진정인의 손목상처가 중대하고 치료가 긴급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기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2)목에 대한 판단(범행재연 시 얼굴과 수갑을 가려주 지 않은 부분) 「헌법」제27조 제4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 인에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 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한정되도 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제198조(주의사항)는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 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 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호송 중 유의사항)는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2 제1항에서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피의죄명이 절도죄이므로 얼굴 공개 예외 허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위 관련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인의 얼굴 및 수갑을 수건 등으로 가려주어도 범행재연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진정인의 얼굴 및 수갑을 가려 주지 않아 진정인의 얼굴 및 수갑을 찬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3의 행위는 「헌법」제27조 제4항, 「형사소송 법」제19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1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2)목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그 외 진정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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