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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 27. 결정

경찰관의 개인정보(범죄사실) 외부 유출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여동생에게 현재 재판진행중인 진정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진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불필요하게 알렸고, 이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5. 6. 30. 진정인의 공무집행방해죄 재판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러 경찰서로 온 진정인의 여동생 에게 “뭘 모르시나 본데 제발 이○○ 씨가 팬티 벗고 성기를 흔들지 않았 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여동생으로부터 접견 서신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진정인은 과거 성범죄사실을 여동생에게 알린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런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15. 6. 30. ○○○○경찰서로 찾아온 진정인의 여동생이 자신의 의중대로 접수 처리가 되지 않자 짜증을 내며 “나는 우리 오빠를 제일 존경한다. 당신들 보다 몇 배 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오빠는 억울 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여 피진정인이 취급했던 사건의 개요 등을 설명하고 사건 진행 사항을 재검색 한 결과, 진정인은 이전에 폭행, 재물손괴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공연음란죄를 인지하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사실 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동생에게 진정인이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하면 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 방지 및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고지한 사 실이 있으나, 진정요지와 같은 진정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일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3. 참고인(○○○ 경위,○○○ 경찰서 형사과)의 진술요지 참고인은 사건발생 당시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 하였으나 진정인의 여동 생이 경찰서를 찾았을 때 그 당직실에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 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인바, 2013. 9월에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대기중 5~6명의 경찰관들 앞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공연 음란 행위를 하였고, 검찰에서 위 공연음란죄를 인 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다. 나.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5. 6. 30. 진정 인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 분실 신고 차 ○○○○경찰서 형사당직실을 방문한 진정인의 여동생에게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진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진정인의 과거 위 공연음란죄 범죄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6. 판단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은 경찰 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에게 현재 재판 진행중인 진정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진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불필 요하게 알렸고, 이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 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과 정에서 알게 된 범죄경력과 내용을 제3자에게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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