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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0. 31. 결정

경찰관의 부당한 기소중지자 조사

요지

1. 피진정인이 경찰정복을 입은 채 순찰차를 타고 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여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불러 진정인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언동으로 진정인에 대한 탐문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한 것은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2.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소재수사를 위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업 중에 직접 찾아가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인 진정인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O경찰서 OO지구대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3. 5. 3. 13:00경 벌금 미납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 자(진정인의 아들)가 재학 중인 학교에 경찰관 정복을 입고 찾아가 수업 중 인 피해자를 불러 “엄마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 데리고 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평소 건강이 좋 지 않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OO지방경찰청에서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활동을 하도록 하여 벌금 미납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진정인을 검거하 기 위해 진정인의 주소지를 탐문수사 하였으나 진정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OO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3. 5. 3. 14:00경 위 초등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였다. 위 초등학교 교감이 “아이와 관련된 일은 학교에서도 알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담임교 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교무실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엄마 에게 물어볼게 있어 그러는데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 가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알겠다고 하고 교실로 돌아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하였을 뿐,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OOOO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2차례에 걸 친 자체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벌금 미납으 로 기소중지 상태인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2013. 5. 3. 13:00~14:00 112 순찰 근무 중 13:25경 피해자(진정인의 아들, 만10세)가 재학 중인 OO초등 학교를 방문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교감에게 피해자가 재학 중 인지를 묻고 수업을 마치면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교감이 피해자의 담 임교사를 통해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교무실로 오게 하자, 피해자에게 “엄 마 어디 있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 날 이후 피해자는 설사, 천식,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증) 등으로 현재까지 OO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이다. 라. OOOO경찰서장은 2013. 6. 4.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였다가 해당 사건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2013.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인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 고,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 및 경찰청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소중지자로서 경찰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은 개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 에 속하는 정보인바, 피진정인이 경찰정복을 입은 채 순찰차를 타고 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여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불러 진정인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언동으로 진정인에 대한 탐문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한 것은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10조 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소재수사를 위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업 중에 직접 찾아가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인 진정인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수치심 을 느끼게 하였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진정인 및 피해자 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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