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부당행위 등
요지
1. ㅇㅇ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각 주의조치하며, 진정사건과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라항, 마항은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11. 27. OO경찰서 OO파출소내에서 경찰관과 면담하는 과 정 등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진정인은 2010. 7. 2. OO군 OO면 OO리로 이사 온 후 일자리를 부탁 하기 위해 진정 외 심OO에게 자주 찾아갔을 뿐인데, 2010. 11. 27. 심OO이 진정인을 퇴거불응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자진하여 OO 면 파출소로 갔고 피진정인 1과 면담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면담을 하 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나는 알라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며 권총을 꺼내어 진정인을 위협하였다. 나. 과거에 뇌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던 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동에 놀라 쓰러졌으나 아무런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0. 11. 29. 위의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OO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진정인 3, 4에게 진정요지 가항의 행위가 있던 시간의 CCTV 녹화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진 정인 3, 4는 CCTV 녹화 자료를 보여주기로 약속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날짜 미상일에 진정 외 심OO의 집에 일자리를 구할 목적으 로 방문하였으나 피진정인 1, 2, 5 등이 출동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119 구 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였고 보건소 정신과 의사들은 진정인 의 집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다. 마. OO면 파출소 소장인 피진정인 5는 2010. 11. 30. 경 마을 이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이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다른 동네에서 쫓겨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진정인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동네에 거짓 소 문을 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가) 피진정인 1은 2010. 11. 27. 09:00경 OO군 OO파출소 근무 중, 신 고자 심OO으로부터 진정인이 퇴거불응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진정인 2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 상황은 신고자와 신고자의 처 및 성명 불상의 교회 집사 2명이 진정인에게 집밖으로 나가라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이에 신고자와 진정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중, 진정인이 하느님의 계시가 적혀 있다는 쪽지를 보이며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 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신고자가 “진정인의 처벌을 원하 지는 않으니 집밖으로 내보내만 달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파출소로의 동행 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파출소로 찾 아 온 것이지 위 과정에서 진정인을 강제 연행을 하거나 체포한 사실은 없 다. 나) 같은 날 11:50경 파출소내에서 진정인과 면담을 하던 중 진정인 이 “신고자 부부와 일을 같이 하면 서로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하느 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신고자의 집에 계속 찾아갈 것이다.”라고 하여 이러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진 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총을 꺼내어 진정인의 옆쪽을 겨누는 시늉을 하면서 “이슬람 알라신이 계시를 내려 다른 누가 진정인 당신을 죽이라고 총을 들고 쫒아 다니면 좋겠습니까?”라는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에 게 총을 겨누어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 이후 진정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옆으로 눕듯이 쓰러져 즉시 진정인을 일으켜 세 워 의자에 앉히고 상태를 묻자 진정인은 “몸이 안 좋아 그렇다.”라고 하였 으며, 이후 진정인은 금방 회복되어 정상을 찾았다. 당시 진정인이 병원에 데려다 달라거나,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가 담배를 사러 갔다가 파출소에 도착하자 진정인은 교회와 성경이야기를 30분 정도 되풀이 하다 귀가하였다. 다) 이후에도 진정인이 몇 차례에 걸쳐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는 일을 반복함에 따라 진정인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입건하려 하였다. 그러 나 진정인을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신보건법」 제26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아 보건소 및 119에 협조 의뢰하 여 진정인에게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과 진정인의 모가 이를 거부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2) 피진정인 2 가) 피진정인 2는 2010. 11. 27. 09:00경 피진정인 1과 함께 신고 현장 에 출동하였는데 신고자가 “진정인이 하느님의 계시 때문에 같이 일해야 한다며 계속 신고자의 집을 찾아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신고자에게 사건처리여부를 묻자 “진정인이 다시 찾아오지만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하 여 진정인을 달래서 “파출소에 가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고 한 후, 순찰차를 타고 귀서하였다. 같은 날 11:50 경 진정인이 자신의 사륜 오토바 이를 몰고 파출소로 찾아왔으며, 담배를 사러 갔다 오니 진정인이 “경찰관 이 총을 겨누면 되느냐?”라며 화를 내고 욕을 하였다. 이에 영문을 몰라 진 정인을 달랜 후 귀가 시킨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진정인이 신고자의 집에 계속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파 출소 직원들과 회의를 한 후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 정신과 보건의 상 담을 받게 하였고, 보건의가 "종교 망상장애"가 의심된다고 진단하여, 119구 급대 등에 협조요청을 하여 병원이송 후 정밀진단을 받게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진료를 받게 하지는 못하였다. 3) 피진정인 3, 4 피진정인 3, 4는 OO경찰서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이다. 2010. 11. 27.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권총을 겨눴다"는 내용의 신고가 OO군청으로 접 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0. 11. 29. 16:00경 OO파출소에 도착하여 진정인을 만나 어떤 내용인지 묻자, 진정인은 “경찰관이 총을 겨누었다.”고 주장하면서 CCTV자료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정신이상증세 를 보이며 횡설수설하다가 자진 귀가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진정 인 1을 상대로 조사한 바,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상대로 신고자의 집에 가 지 말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꺼내어 진정인의 옆쪽을 겨누었던 사 실을 숨김없이 시인하고, 2010. 11. 29. 피진정인 1, 2, 3, 4, 5가 함께 당시 CCTV를 열람하여, 그 행위를 확인하였으므로 진정인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판단하였다. 4) 피진정인 5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이 신고자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2010. 11. 30. 진정인의 집을 찾아가던 중 진정인의 집 위 치를 묻기 위하여 OO면 OO리 마을이장에게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 의 주장처럼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다른 동네에서 쫓겨 온 사 람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다.참고인의 진술요지(OO군 OO면 OO리 마을이장) 2010. 11월 말 날짜미상 경 OO파출소장 외 직원 2명이 찾아와 진정인 의 거주지를 물어 집 위치를 알려주고 “무엇 때문에 오셨냐?”라고 물으니 피진정인 5가 "진정인과 할 얘기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 나 진정인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다른 동네에서 쫓겨 온 사람이 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OO파출소 근무일지, 참고인의 진술, 정신질환 의심자 상담내역(OO군 보건소), 상담소견서(OO교 회 박OO), 민원야기 조사결과 사본(청문감사관실), 시말서 사본 등의 자료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0. 11. 27. 09:00경 OO군 OO파출소 근무 중, 신고자 로부터 진정인이 퇴거불응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진정인 2와 현장에 출동하 였고, 같은 날 11:50경 자진하여 OO파출소에 찾아 온 진정인과 면담을 하 던 중 진정인에게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어 있는 38구경 권총을 꺼내어 진정인의 옆쪽을향해 겨눈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이 2010. 11. 29. 16:00경 피진정인 3, 4에게 2010. 11. 27. 진정 요지 가항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날의 CCTV자료 열람을 구두로 청구하였으 나 피진정인 3, 4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진정 원인사실이 발생한 날의 CCTV자료는 기간경과로삭제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1, 2, 5는 2010. 11. 29. 진정인에 대한 정신질환 의심(추정) 자 조치를 OO군 보건소에 의뢰하였고, OO군 보건소 담당자는 진정인에게 병원진료를 권유하며 입원을 유도하였으나 진정인의 거부로 의료조치를 시 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권총사용 부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은 무기사용에 대한 요건으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의 각호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하는 자, 무기를 소지하고 항거 하고 있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무장간첩이 투항에 불응하는 경우" 등으로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종교 망상증세를 보 여 이를 설득하기 위하여 권총을 이용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실제 권총을 발사하려는 의도가 없었 고 직접적으로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 인이 피의자나 수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강력범 등 죄질이 중한 범 죄를 저지른 현행범이 아니었던 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위력을 행사 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이 실탄이 장전 되어 있는 권총을 꺼내어 일정 방향으로 겨눈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케 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 간의존엄성과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의료조치 미흡 부분)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쓰러진 진정인이 즉시 안정을 찾았고 진정인이 별도의 의료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 진정인 1이 쓰러진 진정인에 대하여 의료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이후 피진정인 2와 30여 분간 상담한 후 귀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진정인에 대한 의료조치가 필요 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CCTV열람청구 미조치 부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 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 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CCTV 열람 청구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략~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를 판단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의 공 개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청 CCTV운영관리지침」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경찰관 서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3, 4는 진정인의 CCTV 열람 청구에 대하여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청구 접수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에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접수 절차를 진정인에게 안내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 진정인 3, 4는 진정인으로부터 CCTV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회신 없이 CCTV를 열람시켜주지 않았고, 그 결과 CCTV자료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경찰청CCTV운영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진정인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 부분) 「정신보건법」 제25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1항은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5가 진정인을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판단하여 위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그 절차상의 위법성을 찾기 어렵고,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진정인을 정신병자 취급한 부분) 피진정인 5가 진정요지 마항의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도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정요지 마항은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OO경 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총기사용 및 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 라항, 마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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