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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27. 결정

경찰관의 연주 방해 및 신분증 미제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2 : 피진정인 2를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1. 24. 15:20경 ○○ ○○역 앞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는바, 피진정인들이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고 진정 인을 에워싼 채 연주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 2020. 1. 24. 15:13경 ○○ ○○구 소재 ○○역 앞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색소폰 소리가 크게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해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구걸 행위 및 제21호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연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상습적으로 112신 고가 되어 처벌은 받은 사람으로 인적사항은 이미 파악되어 있어서 하지 않았고, 연주를 중단하도록 설득만 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 지 않은 채 “나는 기독교인인데, 불교 경찰관들이 와서 연주를 방해한다. 불교 경찰관들 물러가라” 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였다. 이후 연주를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종결하였다. 대법원 판례(2004도4029, 2014도7976)에 따라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시적으로 진정인에게 말하였고, 진정인이 "불교 경찰관"이라고 말한 점, 피진정인들이 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출동하였던 점, 연 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건대 피진정인 들이 경찰관임을 진정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진정인이 명시적으로 신분 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1. 24. 15:00 ○○ ○○구 ○○역 앞 횡단보도 중간 지 점 인도에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5:12경 "색소폰 소리가 크게 난다며"라는 내용 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15:17경 도착하여 진정인을 대면하였다. 다. 경찰 근무복을 입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은 채 연주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연주가 정당하다 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신의 정당한 연주 행위를 경찰관들이 방해 한다며 큰소리로 계속 항의하자 한쪽으로 물러나 진정인을 지켜보다, 같은 날 15:53경 진정인이 연주 행위를 중단한 후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경찰관이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에워싸서 연주를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심의 횡단보도 중간 인도에서 무단으로 악기를 연주하여 소음 유발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단속 절차 를 안내한 뒤 스스로 위법행위를 종료하도록 기다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 한 112 신고사건 처리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경찰관으로 인지하고 있 었으므로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불심검문 절차 중 일부 에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불심검문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신분증 제 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 은 이력이 있어 이미 인적사항이 파악된 상태였고,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 해 설득을 하였을 뿐이므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경 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상 질문은 초동수사로서의 수사활동은 물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도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 고, 거리에서 연주행위를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불시에 「경범죄처벌법」상 "구걸행위" 및 "인근소란"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수준의 조취를 취한 이상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소음 관련 민원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였고,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다 할지라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피진정인들 소속 지휘감독관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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