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욕설 및 폭행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9. 9. 00:35경 천안시 OO동 소재 바(술집)에서 술값지 불 문제로 피진정인 1에게 연행된 후, OOO경찰서 OO지구대 앞에서 공무 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되었는데, 위 현장에서부터 지구대 입구 등 일련 의 연행과정에서 수갑이 차인채로 심한 구타를 당하였고, OOO경찰서로 인 계 되면서도 경찰서 입구 등에서 폭행당하였다. 나. OOO경찰서 담당경찰관인 피진정인 2는 조사과정에서 “어떻게든 엮 어서 너를 교도소를 가게 해주겠다. 엮어서 넣기 좋은 놈이구만!” 이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011. 9. 9. 지구대 순찰 근무 중 같은 날 00:20경 천안시 OO동 소재 바 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 인과 종업원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한 진정인이 욕설을 하면서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씨발, 내가 지구대 가서 내면 되잖아”라고 하며 자 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므로, 조수석에 술집 종업원을 태우고, 지구 대로 동행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차량 안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이 지구대 주차장에 하차하면서 욕설을 하여, 본인이(피진정인 1) “욕은 하지 말라”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본인의 멱살을 잡고 화단 에 넘어뜨려, 경사 OOO가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 였고, 이 과정에서 본인은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 었다. 진정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욕설을 하고 저항하여, 이 를 제압면서 진정인의 발을 건드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3:10경 OOO경찰서에 도착하여서도 본인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허리 춤과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여 인계하였을 뿐이다. 진정인이 갈비뼈가 골절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체포과정에서 함께 화단으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 으로 추정되나 진정인을 구타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2011. 9. 9. 03:00경 형사팀 당직근무 중, 피진정인 1과 같은 지구대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한 사 실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어떻게든 엮어서 교도소를 가게 해주겠다, 엮 어서 넣기 좋은 놈이구만” 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참고인(OOO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의 진술요지 본인은 2011. 9. 9. 진정인을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인 바, 진료 당시 진정인은 경찰관과 같이 와서, 오른쪽 가슴, 왼쪽 손목, 좌측 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진료결과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좌측둔부, 왼쪽 손목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확인되어 42일간의 치료기간(진단 6주)에 해당하 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진정인의 좌측 둔부의 타박상만 놓고 보면 약 14 일간의 치료기간(진단 2주)에 해당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체포통지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체포구속인 수 진부, 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 자술서, 사 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사건 발생검거보고서, 피해자 진술조서, 지구대 및 경찰서 CCTV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9. 9. 00:35경 천안시 OO동 소재 바에서 술값시비로 피진정인 1에게 임의동행되어, OOO경찰서 OO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피진정인 1을 밀어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 포되었다. 나. 양 당사자가 지구대 앞 화단으로 함께 넘어지는 등 체포과정에서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다발성 타박상(오른쪽 가슴, 왼쪽 손목, 좌측 둔부)으로 치료기간 42일의 상해 진단을, 피진정인 1 은 흉곽부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좌측 제6번 늑골 골절로 치료기간 28일 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다.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던 OO지구대 앞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포 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라. OO지구대 내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이 2011. 9. 9. 00:46" 45“경 뒤 수갑을 찬 진정인을 지구대 내로 데리고 들어오다가 00:46" 53”경 피진정인 1이 오른발로 진정인의 왼쪽 발목 부위를 강하게 차고, 이 에 진정인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 뒷덜미 쪽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확인된다. 마. OOO경찰서 외부 현관, 내부 로비, 형사과 내 CCTV 녹화영상에 의하 면,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인수하거나, 진정인을 조사하면 서, 진정인에게 폭언, 폭행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사실, 목격자 진술서,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체포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경찰서 입구, 현관 및 형사과 내에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목격자가 없으며, CCTV상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 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체포한 이후인, 2011. 9. 9. 00:46" 45“경 지구대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뒤 수갑으로 결속된 진정인이 폭력, 위해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도, 피진정인 1이 자신의 오른쪽 발을 이 용하여, 뒤 수갑을 찬 진정인의 왼쪽 발목 부분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진정 인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진정인은 비록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 의자라고 할지라도, 경찰관이 진정인을 즉시 체포하였다면, 법률이 정한 절 차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나 체포 시에 수반되는 필요적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한, 체포한 이후에 감정적으로 진정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 1이 이미 체포되어 수갑으로 신체가 결속된 진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발 로 차서 넘어뜨린 행위는 체포 등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31조 제3항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 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인 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1항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 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이 항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