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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9. 17. 결정

경찰관의 체포시 과잉진압

요지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과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포과정에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진정인의 체포 과정에 참여하였던 피진정인 1, 2, 3, 4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8. 9. 21. 04:00경 ○○ ○○○○○ ○○○○○○○ 근처 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데, 피진정인 1, 2, 3, 4가 신고를 받고 출동 하였다. 위 피진정인들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진정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목을 숨쉬기 힘들 정도로 조이며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체포하 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팔을 뒤로 꺾어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다. 나.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체포 장소 부근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지 피진정인 5에게 물어보자 피진정인 5는 확보하 였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이후 영상을 확인해보니 진정인을 체포한 장소인 식당 앞 CCTV가 아니라 다른 곳을 촬영한 영상만 확보하였다. 이는 진정 인에게 불리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 1, 2는 2018. 9. 21. 04:22경 순찰차 근무 중 “남자취객이 의 자에 앉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3, 4도 순찰차 근무 중 위 신고 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진정인 이 심한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어 있어 깨웠다. 진정인에게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고 의자 위에 있던 진정인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의 연락처를 찾아보 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진정인을 깨우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기에,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고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진정 인이 피진정인 4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몸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행위가 보호조치 대상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계속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고 고지한 후 휴대전화로 진정인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다가 손을 휘둘러 안경을 쓰고 있는 피진정인 1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피진정인 2, 4가 진정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지만, 진정인은 “안가, 내가 왜 가는데, 쳐라, 너거 무력 좋아하잖아 제압해봐라, 쳐라”하며 피진정 인 4를 밀려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피진정인 1은 04:33 진정인의 폭행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진 정인은 손을 휘두르며 폭행하면서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왼팔 을 뒤로 돌려 제압하고 순찰차 뒤편으로 밀어붙여 수갑을 채우는 순간 진 정인이 왼팔을 잡고 비명을 질러 체포과정을 중단하고, 진정인의 상태를 확 인해보고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하였다. 진정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진정인의 목을 조여 바닥에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귀가시키고자 몸을 흔들며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깨웠을 뿐,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넘어뜨 린 사실이 없고, 팔을 꺾어 골절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호대상자인 진정인을 보호하고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지속적으로 욕설 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부득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하던 과정이었고,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진정인이 저항하기에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제압하 였으나 결과적으로 골절이 발생한 부분은 특수한 상황으로 예견할 수 없었 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8. 10. 17. 10:27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50분 정도 조사하였다. 진정인은 폭행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며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차 영상을 확 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현장을 촬영한 CCTV는 현장 건물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현장의 일부 를 촬영한 것 외에는 없어서 동 범행 시간대에 찍힌 영상을 활용하였고, 피 진정인 3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기록에 첨부하였다. 이 영상에는 목격 자 진술을 한 참고인들의 모습도 담겨있기에 목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 고, 진정인이 당시 기억이 전혀 없기에 수사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영상을 열람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져, 영상 전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및 공소의 유지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열람이 제 한된다고 수차례 고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사건당시 피진정인들이 휴대전화 로 촬영한 동영상자료, 순찰차 블랙박스, 식당 내ㆍ외부 CCTV영상, 신고자 의 진술서, 체포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 3, 4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서 소 속 경찰들이고,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의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조사를 담 당한 경찰이다. 피진정인 1은 인사이동으로 현재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이 다. 나. 진정 외 신고자는 2018. 9. 21. 04:20경 ○○○구 ○○동 ○○○○○○ 앞에 진정인이 취하여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112에 “남자취객이 의 자에 앉아 자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 2, 3, 4가 04:23경 현 장에 도착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아래 내용이 녹화되어 있 다. 1) 피진정인 1이 오른손으로 진정인의 오른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진정 인의 오른 팔꿈치를 비틀어 잡고 도로 바깥쪽으로 데리고 가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왜 이카노”, “뭐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는 모습 2)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팔을 풀어준 후 살짝 밀며 “집에 가라 빨리” 라고 말하는 모습 3) 진정인이 피진정인 2가 제지함에도 피진정인 1에게 다가가 “내가 니 친구가 마”, “마 돌았나”라고 말하는 모습 4)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정면에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벽 쪽으로 밀고 가서 벽에 기대도록 제압하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해보자! 해보자”라고 말하는 모습 5)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등을 떠밀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진정인이 돌 아서며 “놔봐”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가슴팍을 밀어 상점 앞쪽의 긴 의자에 앉히는 모습 6) 진정인이 “해봐”, “증거 다 있다”, “시발새끼들아 해봐”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욕하지 마라”고 말하고, 진정인이 “내 욕 안했다 개시끼야”, “욕한 거 아니다 씨발놈아” 등의 말을 하는 모습 7)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앉아 있는 의자에서 뒤돌아 떠나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야”, “개새끼야 해! 해!” 등의 말을 하고, 피진정인 2, 4가 이를 제지하자 진정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제압해”, “너 네들 무력 좋아 하잖아”, “쳐! 함치라” 라고 말하고, 피진정인 4가 다시 진정인의 가슴을 밀 며 의자에 앉히는 모습 8) 진정인이 놓으라고 말하는 가운데 피진정인 4가 진정인에게 귀가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자 진정인이 “안 가, 왜 가는데?”라며 피진정인 1에게 다가갔고, 피진정인 1이 왼팔을 펴서 진정인의 가슴을 밀며 집으로 가라고 하는 모습 9) 진정인이 피진정인 4에게 다가가 가슴으로 부딪히자 피진정인 4가 “왜 달려듭니까”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가볍게 피진정인을 밀어 진정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진 다음, 진정인이 일어나 피진정인 4에게 가슴으로 부딪 치며 “치라고 씨발”이라고 하는 모습 10) 2018. 9. 21. 04:32경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양손으 로 진정인의 왼 손목을 꺾어 제압하고 진정인을 순찰차 뒤쪽에 기대도록 한 후, 진정인의 팔꿈치를 위쪽으로 다시 젖혀 올리자 "뚝" 소리가 나며 진 정인이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모습, 이어서 피진정인 1이 곧바로 진정인 을 놓자 진정인이 왼팔이 꺾여 축 늘어진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며 주저앉 는 모습 라. 피진정인들은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석방하기로 결정하고 119에 연락하여 진정인을 ○○동 소재 ○○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8. 9. 21.부터 2018. 10. 12.까지 ○○대학교 ○○○○병원 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좌측 상완골 골절 및 요골신경 마비로 인해 2018. 9. 23. 내고정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11주간 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바. 피진정인 5는 2018. 10. 30.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CCTV 영상, 피진정인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 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였고, 진정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 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 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 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 령인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 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포과정에서의 과잉금지원칙을 강조 하고 있다. 진정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가슴을 부딪 치며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진정인이 피 진정인들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 하면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앞서 제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체포를 하 는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과잉 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피진정인들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진정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목을 숨쉬기 힘들 정도로 조이며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지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 진정인의 왼팔을 꺾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왼팔을 골절시켜 내고정술 과 11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사실은 확인된다. 진정인이 피진정 인 1에게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 1과 언쟁을 벌이고 피진정인 2, 3, 4가 진 정인을 제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정인이 체포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4명이었음을 볼 때 서로 협력하여 제압함 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여 순찰차에 기대놓은 후 진정인의 팔을 위로 과도하게 꺾음으로써 진정인의 팔을 골절시켰는바, 이는 체포의 방법적 한계를 벗어 나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과 「범 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포과정에서의 과잉금지원 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되는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 여 진정인의 체포 과정에 참여하였던 피진정인 1, 2, 3, 4에게 관련 직무교 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경찰이 유리한 CCTV만을 확보하여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이 담겨 있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진정인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등 이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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