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로 2011. 7. 11. 폭행치상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받았는 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2011. 8. 5. 12:00부터 16:00경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조사를 하고 피해자가 신문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만 녹음실로 데려가 때리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때렸다고 녹음시켰으며 또한 당시 피해자가 수술후 완전히 회복되 지 않은 상태였는데 신문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장을 강제로 찍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석시키지 아니한채 조사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이 많아 여러 수사관이 한 사 무실에서 일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형사당직실 내에 마련된 진 술녹화실을 이용하였다.(녹화는 하지 않음).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간은 2시 간 30분이고 이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심문을 하고 진술이 상반된 피의 자 및 참고인 4명과 대질심문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 일부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 하게 대하거나, 조사의 정정·열람을 방해한바 없고, 지문을 강제로 날인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당시 대질조사를 진술녹화실에서 진행하였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부모 까지 동석할 수가 없었고 진정인 외에도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부모들도 모두 진술녹화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발생보고, 범죄인지보고, 추가범죄인 지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수사지휘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상해진단서 등을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2011. 7. 21.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관계인 진정외 변○○, 박○○, 정○○, 김○○, 이○○이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동 ○○ 아파트 110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폭행한 사건을 인지(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들파출소 순경 손○○ 등으로부터 인계받음)하여 수사를 담 당하였다. 나.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4. 10:30부터 11:20까지 서울 노원구 ○○동 ○○주공 ○○단지에서 가해자인 변○○, 박○○, 김○○, 정○ ○, 피해자인 성△△, 그리고 참고인인 홍○○이 참석하여 실황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보호자로 참관하였다. 라. 피해자와 진정외 폭행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는 2011. 8. 5. 12:32에 시작하여 14:43에 종료되었고 조서열람은 14:44에 시작되어 14:59 종료 되어 총 약 2시간 40여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고 보호자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녹화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12:00경 부터 16:00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조사하고 지문을 강제로 찍게 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 폭행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조사시간은 약 2시간 40분 정도이고 당시 대질조사로 폭행 당사자들에 대해서 1명씩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대 질조사를 받은 피해자외 4명이 신문조서에 연명으로 날인되어 있는 정황 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피해자에게만 날인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본 진 진정은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그 자체로 위압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진술권 등의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해 성인과 다르게 처우 해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도 제2조 및 제10조에서 사회적 약자로 미성년과 여성, 장애인을 특별히 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당시 진술녹화실이 협소하여 보호 자를 동석시키지 못했으나 진술녹화실 밖에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보 호자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호자 동석의 취지는 조사과정 에서 충분한 자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하기 위함으로 조사실 밖에서 대기한 것으로는 그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녹화실이 협소하여 보 호자의 동석이 곤란하였다는 것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만 15세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자기방어능력이나 법률적 지식,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보호자 및 관계인의 보호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방어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본 사안의 경우 관련 폭행사건 실황조사 시 보 호자를 참석케 하였고 대질 조사시 인원이 많아 부득이 부모들을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게 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고의로 보호자의 동석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의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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