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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2. 8. 결정

경찰관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9. 10. 10. 20:30경 ○○특별시 ○○구 ○○동 소재 OO치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OO지구대에서 출 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연행되어간 지구대내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정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나. 새벽녘에 OO경찰서에서 체포사유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모자를 벗기더니 모자를 발로 차고, 마시던 물을 진정인의 얼굴에 뿌 렸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김OO)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며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 여 피진정인 1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겠 다.”라고 고지한 후 사진을 찍기 위해 진정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옆 자리 에 놓았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이후 이야기를 하다가 2회에 걸쳐 피진정인 1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2009. 10. 11. 02:38경 피진정인 1 은 정수기 물을 진정인의 얼굴에 뿌린 것이 아니고, 마시고 남은 물을 바닥에 버렸을 뿐이며, 진정인이 계속 욕을 하여 조용히 하라고 물을 뿌리는 흉내를 낸 적은 있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진정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우롱과 비아냥거리며 모욕적인 언사를 해 피진정인 2가 소속과 계급, 성명,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고지하고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를 거절하며 “니들 마음대로 해 보 라.”며 손바닥으로 피진정인 2의 얼굴을 치려는 행동을 수차례 보여 즉시 진정 인에게 피의사실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을 일부 제압하고자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운 것 이외에 진정인과의 심한 몸싸움은 없었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진정인이 지구대에서 "경범죄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진정인의 친구인 신OO과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손세척기를 손으로 충격하는 과정이나 친구 신 OO이 진정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가락이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4) 피진정인 4의 주장요지(OO경찰서 OO지구대 안OO) 진정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지구대내로 동행하 여 수갑사용을 위해 진정인을 안전하게 제압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 정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 5) 피진정인 5의 주장요지(OO경찰서 OO지구대 한OO) 진정인은 경찰관이 진정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본직 과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잡고 있었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 다. 수갑은 양 손목에 채우는 것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잡거 나 꺾을 필요가 없었으며 수갑을 채울 당시에도 진정인의 손가락을 잡은 사실이 없고 진정인과 어떤 몸싸움도 하지 않았다. 6) 피진정인 6의 주장요지(OO경찰서 OO지구대 이OO) ○○지구대에서 촬영된 CCTV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진정인의 친구가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설득시켜 데리고 가겠다며 진정인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말을 듣지 않아 지구대 출입문 부근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순간 소등이 되었다. 그 때 진정인 의 친구가 서로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있었고, 그 직후 진정인이 왼손을 털면서 손가락이 아프다는 행동을 보였는데 그 때가 진정인이 손가락을 다친 시점으로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내용,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지구대 근무일지, CCTV 녹화자료, OO병원 입.퇴원결 정서 및 진단서, 사건송치의견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2009. 10. 10. 21:00~23:00경 피진정인 4와 함께 112 순찰차 근무를 지정받고 순찰하던 중 ○○ ○○구 ○○동 소재 OO치킨에서 시비가 벌 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2009. 10. 10. 21:30경 피진정인 2 외 3인은 진정인이 위 ○○치킨에서 다 른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며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며 폭언을 하였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피진정인 2, 4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 소송법」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다. OO지구대로 연행된 진정인이 지구대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들이 진 정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을 피웠고, 진정인의 친구 신OO이 진정인을 귀가시키려고 지구대 밖으로 진정인을 밀쳐내 면서 진정인과 진정인의 친구 신OO 간에 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라. 진정인은 2009. 10. 10. 발병한 좌측 4번째 수지 근위지골 골절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9. 10. 15.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같은 달 16. K-강선 고정술을 받았고, 수술일로부 터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사건 당시를 녹화한 CCTV 녹화자료에 2009. 10. 11. 02:38~02:40경 피진정 인 1이 정수기 물을 컵에 받아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정면을 주시하고 있던 진정인에게 물을 뿌린 동작을 취하였고, 이후 다시 진정인을 향해 물을 뿌리는 동작을 취하자 진정인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또한 피진정 인 1이 세 번째로 정수기 물을 받아 진정인 방향으로 물을 뿌린 듯한 장면이 촬 영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사건 당일의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K-강선 고정술을 받는 등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진정인 은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피진정인 6이 진정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다고 주장하 고 있지만, 피진정인 6은 진정인이 진정인의 친구인 신OO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정인의 친구인 신OO은 지구대 안 에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 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과정이나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항의하 는 과정, 또는 진정인의 친구 신OO과의 몸싸움 과정 등에서 진정인의 손가락이 골절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진정인 및 참고인 신OO, 피진정인 6의 주장이 각각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모자를 발로 찼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건 당시를 녹화한 CC-TV 녹화자료를 보면,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향 해 발길질을 하는 장면은 보이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모자를 발로 차는 장면 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주장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CCTV녹화자료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이 물컵을 진 정인에게 뿌리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녹화자료의 화 면이 정밀하지 않아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물컵을 뿌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물컵에 물이 담겨 있었는지 여부 및 진정인의 얼굴에 물이 묻어 있었는지 여부 는 정확히 판독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두 번째로 진정인에게 물컵 을 뿌렸을 때 진정인이 얼굴을 옆으로 돌린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 1이 첫 번째 물컵을 뿌렸을 때 물컵에 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은 이 번에도 물을 뿌 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얼굴을 옆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 은 물을 뿌리는 듯한 행동만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진정인의 반응태 도를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1이 수갑이 채워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진 정인에게 물컵에 들어있는 물을 뿌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신체와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물을 뿌리는 듯한 동작만 취하였다고 해도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0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감독책임권자인 ○○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중 모자를 발로 찼다는 주장 부 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 고, 진정요지 나항 중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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