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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2. 3. 결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국회의장에게, 2020. 12.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 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 항목 중에 경찰이 현재 정보수 집 활동으로 하고 있는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 조사 및 기록관리"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20. 12.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치안정보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고 정보활동의 권한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의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경찰의 인 권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경찰정보활동의 규율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간 정보경찰 활동의 광범위함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앞서 위원회가 2019. 4. 30. "경찰청의 인권위 사찰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촉구" 위원장 성명에서 밝힌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죄·수사정보 외 일반정보 수집 금지의 원칙이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인권에 관한 주요 법령으로서 기본권 침 해 가능성 및 개선방안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검토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을 검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경찰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 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였다. 경찰의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제8조 의2를 신설하고 제1항에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는 제 8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처리 기준, 정보 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의 절차와 한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Ⅳ.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1. 경찰의 정보활동의 원칙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경찰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치 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를 유지하는 경찰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직 무를 수행한다.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경찰의 정보활동 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또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기본임무 이지만 그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 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직무규정일 뿐 구체적인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정이 아니므로,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비판 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훈령인 「정보경찰 활동규칙」에는 개별 적인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 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8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의 정보활동에 의한 국민의 권리 제한의 근거 및 한계를 법률로 정하 는 취지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보 수집의 확인 및 조사 행위가 공권력의 작용인만큼 그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3.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 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 필요 개정안 제2조 제4호는 경찰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치안정보"를 "공 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념적 으로 모호한 "치안정보"를 경찰의 기본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지어 구체화한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 다.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 인데, 개정안은 그 방식이 포괄위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자칫 개정안의 취 지가 심각하게 퇴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범 죄정보를 비롯해 몇 가지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 필요 위와 같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간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경찰이 관행적 으로 실시하여 왔던 정보활동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각호 및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4조에서 구 체화하고 있는 정책정보와 신원조사가 그에 해당한다. 정책정보란 각 부처 에서 결정·집행하는 정책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효과 등을 분석하고 예 견하여 관계 부처에 전파하는 것이고, 신원조사란 공직자 인사관리와 관련 하여 직무역량, 비위 여부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정책정보를 다루게 되는 경우,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미리 파악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경 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기능인 치안에 관한 사무 여 부, 개정안 제2조 제4호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 보"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책정보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업무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9년 발 견된 경찰청의 국가인권위원회 사찰 문건에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 한 동향 정보 외에도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대응 방향, 관련자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경 찰의 기능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이어질 우 려가 있다. 신원조사 또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된 정보 수집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과도한 경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 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8. 12. 27.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 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일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이 아닌 해당 임용기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법적 근거가 명확 하지 아니한 신원조사를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그에 따른 법령에서 업무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정함에 있어 그동안 경찰이 해온 정책정보 의 수집·작성·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를 그 내용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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