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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1. 결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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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률안의 취지를 존중하며, 경찰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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