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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5. 13. 결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중 불심검문(직무질문) 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중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차량 등 적재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의2)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므로 위 규정들이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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