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피살사건 수사본부의 가혹행위 등
요지
【결정요지】 [1]ㅇㅇ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의자들을 조사함에 있어 계속하여 집중적인 밤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의 체력단련실 및 특수경찰대 사무실 등에서 자백을 강요하며 대걸레 막대기, 주먹, 구둣발 등으로 구타하고, 전기고문 등으로 피의자를 협박하고, 다리를 벌려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땅에 대는 기합을 가하고, 살인죄 및 권총절도죄를 선택하라며 기망에 의한 수사를 한 당해 경찰공무원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신체의 안전 등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임. [2] 위 [1][의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및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 개시를 의뢰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피해자 조 는 경 시 소재 식당에서 절도를 하다가 현행범 . 2003. 1. . 01:45 ○○ ○○ ○○ ○○○○ 인으로 체포되어 인근 파출소에서 절도혐의에 ○○ 대한 기초조사를 받고 경 , 2003. 1. . 06:30 ○○ ○ 경찰서로 이송되었 ○○○ 다. 나 피진정인들은 절도사건 발생지역이 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 현장과 인접하였다는 이유 . ○○ 「 」 로 피해자 조 에게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가하면서 동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여 피해자 , ○○ 조 는 같은 피해자 박 김 등과 공모하여 살인 및 총기절도를 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 ○○ ○○ ○○ 되었고 이후 동 박 김 과 함께 피진정인들로부터 회유 협박을 통한 자백강요와 구타 등 가혹 , , , ○○ ○○ 행위를 당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피해자들 . ( ) 피해자 조 및 박 은 체포되어 같은 해 송치될 때까지 경 (1) 2003. 1. . 1. . ○○ ○○ ○○ ○○ ○○○○ 찰서에 설치된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본부 이하 수사본부 라 함 소속 피진정인 ( " " ) ○○ 들로부터 위 경찰서 특수경찰대 조사실 체력단련실 등에 인치되어 살인혐의 및 탈취권총 은닉장소에 , 대한 자백을 강요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일간 계속하여 밤샘조사를 받았으며 조 , 3 , 사 당시 다리를 벌려 꿇어앉는 기합을 받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얻어맞고 발로 등과 , , 엉덩이를 차이고 밟혔으며 봉 걸레 막대기로 발바닥을 얻어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 , 다. 피해자 김 은 경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단 헌병대에 (2) 2003. 1. . 08:00-09:00 ○○ ○○ ○○ ○○ 긴급체포되어 공조수사에 있던 피진정인 경사 김 와 경장 윤 등으로부터 같은 날 경부 , 10:00 ○○ ○○ 터 당일 경까지 장시간 반복하여 자백을 강요당하다가 살인죄를 면해 줄 테니 권총절도혐의만 18:00 " 을 인정하라 는 회유 끝에 허위자백을 하였으나 직접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적은 없었다 " , . 나 피진정인 . 장 (1) ○○ 경부터 까지 피해자 조 의 절도혐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 2003. 1. . 09:30 1. 16. 00:30 ○○ ○○ 고 조사 중에 조 가 절도행각을 벌인 장소와 살인사건발생 장소와의 유사성 그리고 거짓말을 할 , , ○○ 때 무언가 불안정한 표정 성격이 순하고 단순한 점 등에 착안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순순히 , 자백을 받아낸 것이며 조 에게 협박성 발언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 , , . ○○ 당시 수사기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유도신문을 하였고 만약 사전에 조 의 정신병력을 알았 , ○○ 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여죄를 물어 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김 이 (2) , ○○ ○○ 경부터 피해자 조 를 형사계 경장 장 로부터 인계받아 전담하면서 2003. 1. . 15:00 , ○○ ○○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2003. 1. . 24:00 1. . 05:30 , 1. . 20:00 1. . 01:05 , 1. . ○○ ○○ ○○ ○○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총 회에 걸쳐 밤샘조사를 14:50 1. . 02:20 , 1. . 20:30 1. . 01:30 4 ○○ ○○ ○○ 하고 수사감독관 경정 강 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있다. ○○ 조 를 조사하면서 체력단련실 강력반 사무실 등에서 협박성 발언이나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 ○○ 적은 없으며 조사 중 조 가 총을 혼자 가서 버렸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 , , ○○ 여 확인해 본 결과 가 밖에 되지 않아 군 면제를 받았으며 성적발달장애 및 경도정신발육지체 IQ 54 ,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알게 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사리판단이 부족한 것이고 , 기억력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김 윤 임 (3) , , ○○ ○○ ○○ 경 피해자 박 을 긴급체포하고 전담하였는데 다른 조원인 경장 임 2003. 1. . 13:00 , , ○○ ○○ ○○ 경장 장 이 보조로 참여하였다. ○○ 경부터 까지 부터 까지 2002. 1. . 13:00 1. . 08:15 , 1. . 19:15 1. . 01:05 , 1. . ○○ ○○ ○○ ○○ ○○ 부터 까지 총 회에 걸쳐 상부에 보고하고 밤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박 의 20:00 1. . 02:25 3 , ○○ ○○ 살인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라면도 먹이고 목욕도 시켜주면서 설득하고 회유하다 보니 조 사시간이 늦게 된 것이었고 당시 체력단련실 특경대 사무실 등에서 박 을 조사하였으나 순순히 , , ○○ 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기합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 , . 경 시 구 소재 사단 헌병대에서 피해자 김 을 조사한 사실이 2003. 1. . 09:00 ○○ ○○ ○○ ○○ ○○ 있는데 당시 처음에 김 이 살인사건 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은 후 , , ○○ 총기를 은닉한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박 은 살인죄이고 너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는 말을 한 것일 " " ○○ 뿐 유도신문 및 기망에 의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 , . 황 (4) ○○ 피해자 조 박 의 총기은닉 장소에 대한 수색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 피의자신문조사시 보 , , , ○○ ○○ 조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조 와 박 이 순순히 자백하였고 대걸레 몽둥이로 조 의 발바닥을 , ○○ ○○ ○○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조 가 조사를 받을 당시 옆에 계속 있었는데 총기은닉 , ○○ 장소에 대해 자꾸 거짓말을 하여 짜증나고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었다. 한 김 신 강 (5) , , , ○○ ○○ ○○ ○○ 피조사자들의 건강상태나 조사과정은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으며 절도 여죄 수사 중 임의로 자백 , 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밤샘조사나 자백강요 구타 폭언 기합 등 가혹행위를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 , ,,, 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인정사실 3. 가 피해자 조 박 에 대한 밤샘조사 여부 . , ○○ ○○ 피해자 조 박 의 문답서 피진정인 김 김 의 문답서 및 강 한 의 서면진술 , , , , ○○ ○○ ○○ ○○ ○○ ○○ 서 경찰서 수사과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및 피의자입출감지휘서 수사본부의 수사보고서 , ,, ○○○○ 시 동 소재 병원 작성 치료확인서 지방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 , ○○ ○○ ○○ ○○ 수사실무를 담당하였던 피진정인 경사 김 등은 살인사건의 중대성 및 긴박성을 이유로 밤샘 (1) ○○ 조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동 사건 수사본부의 실무책임자인 피진정인 경정 강 수사 , ( ○○ 감독관은 피해자 조 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당일 추가로 여건의 절도혐의 및 살인혐의 등 여죄 ) 10 ○○ 가 확인되어 수사기간 확보 상 밤샘조사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피진정인 중 수사본부 , 의 본부장 부본부장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조 에 대해 부터 까지 (2) 2003. 1. . 24:00 1. . 05:30 , 1. . ○○ ○○ ○○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20:00 1. . 01:05 , 1. . 14:50 1. . 02:20 , 1. . 20:30 1. . ○○ ○○ ○○ ○○ ○○ 까지 총 회에 걸쳐 피해자 박 에 대해서는 경부터 까 01:30 4 , 2002. 1. . 13:00 1. . 08:15 ○○ ○○ ○○ 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총회에걸쳐 , 1. . 19:15 1. . 01:05 , 1. . 20:00 1. . 02:25 3 ○○ ○○ ○○ ○○ 살인혐의 및 탈취총기의 은닉장소에 대한 밤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조 는 성 적 발달 장애 경도정신발육지체 등의 임상적 진단소견을 받고 군 (3) ( ) , (IQ 54) 性 ○○ 면제판정을 받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 의 담당형사 피진정인 경사 김 는 , 2003. 1. ○○ ○○ 조 의 모 윤 로부터 위와 같은 조 의 정신병력 및 치료사실 기록을 제출받아 인지하였 . ○○ ○○ ○○ ○○ 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인 부터 까지 밤샘조사를 거듭 실시한 사실이 1. . 20:30 1. . 01:30 ○○ ○○ 인정된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기망에 의한 수사 여부 . 피해자 조 박 의 문답서 피진정인 김 김 의 문답서 강 의 자술서 및 서면진술 , , , , ○○ ○○ ○○ ○○ ○○ 서 한 의 서면진술서 참고인 전의경 김 외 명의 자술서 교도소 작성 피해자 박 의 , , 3 , ○○ ○○ ○○ ○○ . 현인서 경찰서 작성 피의자입출감지휘서 참고인 변호사 박 의 접견기록 참고인 교 , , , ○○○○ ○○ ○○ 도소 교사 이 의 확인서 및 참고인 전의경 김 의 제보기록에 의한 녹취서 등에 의하면, ○○ ○○ . 교도소 작성 현인서에는 경찰서에서 이송당시 피해자 박 의 팔 다리 등에 계란 (1) , ○○ ○○○○ ○○ 크기의 개의 멍 자국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담당교도관 이 은 위 멍 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 5 ,○○ 고 있다. 경찰서 소속 전의경 중 김 대원은 에서 사이 동 경찰서 체력 (2) 2003. 1. . 1. . ○○○○ ○○ ○○ ○○ . 단련실 및 특수경찰대 조사실 등에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들에 의해 짝 퍽 퍽 등 구타당하는 소리 " "," , " 와 악 악 하며 비명을 지르고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사 제보기록 " , " , 및 위 김 대원이 동료대원들과 관련사실에 관하여 대화한 것을 녹음한 기록에 나타나고 있으며, ○○ 전역병 중 명은 특수경찰대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에서 욕하는 소리 비명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를 2 , ,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조 가조사를받을당시입회를한적이있는참고인조 의모윤 는 당시조 (3) , ○○ ○○ ○○ 가무서워서벌벌떠는것같았고피진정인김 등형사 명이캠코더를켜놓고친절하게조사 4 ○○ ○○ 를 하다가 조○○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캠코더를 꺼 놓고 좆같은 놈이다 씨발 좆같은 새끼 때문 " "," 에 이 고생을 한다 라고 욕을 하고 험하게 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 다. 참고인 변호사 박 의 접견기록에는 피해자 조 는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피진정인들로부 (4) " ○○ ○○ 터 봉 걸레 막대기로 발바닥을 맞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맞았다 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 , "," 자 박 은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땅에 대고 있는 기합을 받았고 발로 채이고 밟히는 , ○○ 과정에서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울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김 은 폭행당한 사실은 " ,"○○ 없으나 장기간 살인죄를 인정할래 아니면 총기절도죄를 인정할래 하면서 자백을 강요당하였다 라고 기 " 재되어있다. 피해자 김 이 피진정인 김 등으로부터 경까지 살인혐의에 (5) 2003. 1. . 10:00 18:00 ○○ ○○ ○○ ~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하였던 참고인 김 의 부 김 는 당신의 아들은 살인죄가 아니라 권 " ○○ ○○ 총절도죄만 인정하면 된다 는 피진정인 김 의 회유와 기망으로 인해 김 에게 자백하라고 설득 " , ○○ ○○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은 거듭되는 피진정인 김 의 살인죄를 뒤집어쓸래 아니면 총기 , " , ○○ ○○ 절도죄만 뒤집어쓸래 라는 회유에 마음이 약해져 거짓진술을 하게 되었지만 이후 헌병대 수사과정에 " 서 용기를 내어 부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살인혐의에 대한 자백이 피진정인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 (6) 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경찰관 피살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 PC 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기록이 발견된다 , . 판 단 4. 위 인정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피진정인 김 황 이 은 피진정인 강 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조 를 전담하여 . ,, ○○ ○○ ○○ ○○ ○○ 조사하였는 바, 피진정인 강 의 묵인하에 부터 같은 해 까지 총 회에 (1) 2003.1. .24:00 1. .01:30 4 ○○ ○○ ○○ 걸쳐 피해자 조 의 살인혐의 및 탈취총기의 은닉장소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 수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밤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경 피해자 조 를 경찰서 층에 위치한 특수경찰대 사무실 옆 (2) 2003. 1. . 16:00 4 ○○ ○○ ○○○○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박 과 대면시키고 경찰서 층에 위치한 강력계사무실에서 다음날 경 1 05:30 ○○ 까지 밤샘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진정인 황 은 위 피해자에게 탈취 총기가 있는 곳을 대라 며 위 , " " ○○ 피해자의 두 다리를 모아 책상위에 올려놓게 하고 미리 준비한 검정테이프로 감은 대걸레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2 , 피진정인 김 는 피해자 조 에게 거짓말을 한다 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3) " " ○○ ○○ 뺨을 회 때린 사실 위 피진정인들이 조사과정에서 달력을 말은 종이뭉치로 피해자 조 의 어깨를 1 , ○○ 회 폭행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지하에 끌고 가서 전기고문을 하겠다 산에 가서 묻어버리겠다 고 1 ," , " 협박한 사실 및 경부터 경까지 경찰서 수사 계 사무실에서 피해 2003. 1. . 14:15 20:00 2 ○○ ○○○○ 자 조 의 모 윤 를 입회시킨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 ○○ ○○ 믿을 만한 정황자료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 김 윤 임 는 피진정인 강 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박 을 전담하여 . ,, ○○ ○○ ○○ ○○ ○○ 조사하였는 바, 경 시 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박 을 긴급체포한 (1) 2003. 1. . 13:00 ○○ ○○ ○○ ○○ ○○ 후피진정인강 의묵인하에 까지총 회에걸쳐피해자박 의살인혐의및탈취 1. . 02:25 3 ○○ ○○ ○○ 총기의 은닉장소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밤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 김 와 윤 는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박 을 긴급체 (2) 2003. 1. . 13:30 ○○ ○○ ○○ ○○ 포한 후 호송 중 피진정인 윤 소유의 승용차안에서 살인혐의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피해자 , ○○ 박 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구타하고 구둣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고 , , ○○ 피진정인 김 는 경 피해자 박 을 경찰서 층에 위치한 체 (3) 2003. 1. . 16:00 4 ○○ ○○ ○○ ○○○○ 력단련실에서 피해자 조 와 대면을 시켰으나 피해자 박 이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구둣발 , ○○ ○○ 로 팔 위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박 의 허벅지 팔 어깨 엉덩이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한 , ,,, ○○ 혐의가 인정되며 부터 다음 날 까지 경찰서 층에 위치한 특수경 , 2003. 1. . 20:00 02:25 4 ○○ ○○○○ 찰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윤 임 등과 피해자 박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기은닉 장소를 , , ○○ ○○ ○○ 추궁하며 분에서 분 간격으로 시간 동안 허벅지를 벌려 엉덩이를 땅에다 대고 허리를 곧게 펴고 5 10 1 무릎을 꿇어 앉아 있도록 기합을 강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구타하는 등의 가혹행위 , 를 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김 윤 임 는 피진정인 강 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김 을 전담하여 . ,, ○○ ○○ ○○ ○○ ○○ 조사하였는 바, 부터 까지 군 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 김 을 조사하는 2003. 1. . 10:00 18:00 ○○ ○ ○○ ○○ 과정에서 피해자 김 에게 총기은닉사실을 말하면 살인죄를 면하여 줄 것처럼 살인죄를 뒤집어쓸 , " ○○ 래 아니면 총기절도죄만 뒤집어쓸래 라고 말하며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판 , " 단된다. 결 론 5. 이상의 사실들과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들의 자백 이외에 살인혐의를 입증할 만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경사 김 김 경장 윤 이 황 임 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조사 , , , , , ○○ ○○ ○○ ○○ ○○ ○○ 함에 있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밤샘조사기합폭언구타 등 가혹행위 및 기망에 의한 수사를 한 것으 . . . 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인정되고 피진정인 경정 강 은 위 수사본부 소속의 피진정인들에 , ○○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는 수사감독관으로서 피진정인들의 수사에 대해 지시 또는 묵인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10 12 유래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신체의 안전 등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 , 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 행위는 형법 제 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 125 ,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검 , 341 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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