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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22. 결정

경찰대학의 신입생 모집시 성차별 등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 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여 특 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 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경찰관 채용시 일정한 시력.색신.용모 등 신체조건을 제한하여 선 발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사항이며, 다만 각각의 기준에 있 어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학 의 신입생은 동 규칙에 따라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 조건을 정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19××. ××. ××. 「○○대학설치법」이 제정.공포되어 19××. ×. ×. 제1기생을 모집하였고, 2006년말 기준 ○○대학의 학년별 정원은 120 명이다. 나.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규 정된 신체검사 기준 중 시력, 색신, 용모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남 자 여자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안경 벗 고좌.우각각0.2이상) 남자와같음 색신 색맹및색약이아니어야함 남자와같음 용모 추악하지 않아야 함(보기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 적체형등은부적격) 남자와같음 다. 경찰청은 2006. 11. 8.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제7항 관련 〔별표 5〕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중 시력, 색신, 용모 등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시 력인경우는나안시력이0.2이상이어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맹(색약을포함한다)이아니어야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기형등으로용모가추악하지아니하여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개정 후>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각각 0.8 이상이어 야한다. 남자의경우와같음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경우과같음 용모 삭제 삭제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 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경찰에 근무할 정 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동 대학 의 입학제한은 향후 입학생들이 졸업 후 근무하게 될 경찰이라는 직업 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제한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여부는 그 기준이 진정직업자격인지, 즉 업무상 필요한 자격요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진정직업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란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 해 업무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피조사기관인 ○○대학은 신입생의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은 경찰청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대학학생모집시험규칙」에서 신체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 찰청은 2006. 11. 8. 자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 5〕"경 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를 개정하여 나안시력과 용모 제한의 경 우는 폐지하였고, 색신의 경우도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에서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로 개정한 바 있다. ○○대학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찰청에 경위로 채용되어 경찰의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바, ○○대학의 이러한 시력, 색신, 용모 등 신체조건 제한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경찰관 신체조건 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피조사자가 신입생 모집 시 시력(나안시력 0.2이상), 색신(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용모(추악하지 않아야 함)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게 「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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