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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7. 23. 결정

경찰 불심검문시 신분증 미제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10. 5. 19. 10:00경 ○○동에서 진정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피진정인의 소속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와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됐다며 소속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아 는 경찰관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피검문자의 신분 증 제시는 당연한 의무라며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지구대로 찾아가 확인을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피진 정인은 법이 바뀐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인에게 사과는 하지 않 았다. 당시 지구대에는 4명의 경찰관이 있었는데 아무도 진실에 대해 얘기 하지 않아 심한 인격모욕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경찰서 ○○ 파출소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진정인은 주위를 두리 번거리며 머뭇거렸다. 이에 미심쩍어 강한 어조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 려면 휴대폰조회기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라도 말해 달 라.”고 요청하자 진정인이 “왜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느냐?”며 말꼬투리를 잡고 경찰관의 행동에 시비를 걸었다. 이 모습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바뀌어서 경찰관 복장만으로도 충분히 관등성명 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니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달라.”고 얘기하자 진정인 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피진정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바뀌었 으니 상관없다.”라고 계속 주장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 파출소 근무 일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5. 19. 10:00경 ○○시 ○○동 근처에서 진정인에 대 한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피진정인의 신분, 소속, 불심검문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진정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와 주민등록번호를 밝힐 것을 요구 하였다. 나. 위 불심검문 과정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관등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경 찰복만 입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5.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 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 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률에서와 같이 불심검문에 관한 절차를 둔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 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을 제시함으로 써 확인이 가능하고,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 해서라도 반드시 검문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 하면서 피진정인의 신분, 소속, 불심검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관등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진정인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경찰복 만 입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법경찰관리는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모든 관계법령을 연 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 칙」제3조에 어긋난 행위이며, 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을 위 반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 파출소 직원들에게 불심검문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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