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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2. 18. 결정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요지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유치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차원에서 방문조사 결과 확인된 모범사례는 전국의 경찰서에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의 경찰서 유치장이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의 배경 2010년 이후 3~4개 유치장을 통합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제도가 본격적으 로 도입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권역별 로 광역유치장 3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실 내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 등의 시설을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이하 "표준 규칙"이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유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장 시설 개선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도 7개 경찰서와 2014년 도 4개 경찰서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2014년 5월 현재 전국에 광역유치장 78개소, 일반유치장 33개소 등 총 111 개소의 유치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경찰청의 환경개선 추진 대상으로 지정 된 유치장은 전체 유치장의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시설 및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 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2014년 6월 광역유치장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수도권, 경상권, 충 청.전라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방문조사 결과 전국 10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전국의 경찰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발굴되었고, 일부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 여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표준규칙" 상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이 확인되었다(구체적인 방문조사 결과는 별지 2. 참조). 가. 모범사례 1) ○○경찰서의 경우, 유치장 수칙 및 인권 규정에 대한 안내 영상물 을 중국, 몽골,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자체 제작(일명 "레인보우서비스")하여 외국인 유치인 입감 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제반 절차 및 권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었다. 2) ●●경찰서의 경우, 유치장 중앙에 채광창이 설치되어 자연광이 들 어오는 구조여서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고, 개인 물병을 지급 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다. 3) ○○○경찰서의 경우, 최근 시설보수를 하여 환풍 시설 등이 전반적 으로 양호하고, 구급약품 관리에 있어 약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적정량 의 처방 기준까지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세심함이 돋보였다. 4) ○○○○경찰서의 경우, 각 유치실 바로 앞에 공간박스 형태의 간식 함을 비치하고 각 유치실 벽면에 벽화를 그렸거나 유치장 호실 명칭을 숫 자 대신 "가족", "배움", "풍경" 등으로 표기하는 등 유치인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 방문조사 중 개선 요구 및 시정 사항 경찰서 유치장별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 한 사항으로 약 60여 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 즉 시 시정 등을 완료였음을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다. 미흡한 사례 1) 대부분의 경찰서 유치장의 위치는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외부 자연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 여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상이나 지하1층에는 설치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표준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채광창을 설치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 2) 폐쇄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장의 경우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 에 대비해 "표준규칙"은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를 반드시 1개 설치하여야 하며, 비 상코어에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 형사당직 사무실이나 호송차 보안주차장 또는 피난옥상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서에 는 비상구 표지 자체가 없는 경우는 물론 연결 통로가 물건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 사무실이나 주차장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힘든 구조였다. 3)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말 기준 250 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 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표준규칙"은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치장 복도 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경찰서는 휠체어 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와 휠체어 활동 공간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 아 실제 휠체어 장애인의 유치장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 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 하고 보장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며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 의 주체임을 확인한바 있다(2001.7.19. 2000헌마546, 2003.12.18. 2001헌마 163). 같은 취지에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가 제공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위원회의 전국 10개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의 위 치, 비상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별 경찰서에서 해당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경찰청 차 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광역유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유치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차원에 서 방문조사 결과 확인된 모범사례는 전국의 경찰서에 전파하고, 미흡한 사 례에 대해서는 전국의 경찰서 유치장이 "표준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 는지 전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시설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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