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의가혹행위등에의한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 경위 김○○, 경사 정○○, 경사 차○○, 경사 장○○, 경장 신○○, 경사 최○○, 경장 김○○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지휘 감독자 경정 김○○ 및 경감 고○○에 대해 서면경고 할 것을 권고한다. 3. 경찰청장에게 원칙적으로 밤샘조사를 금지할 것과 예외적으로 밤샘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 및 그 필요성 및 휴식여부에 관한 사전 사후 통제 장치 등이 포함된 밤샘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과 마련된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일선 경찰관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1. 진정인 이하 피해자 이라 한다 및 피해자들은 수원 경찰서 반 형 ( 1 ) 2002. 4. 22. 2 ○○ ○○ 사들에게 체포된 후 강도살인사건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밤샘조사 및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 , . 폭행 가혹행위 여부 2. , 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 피해자 주장 1) 가 피해자 홍 의주장 ) 1( ) ○○ 수원 경찰서 반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동 경찰서에서 수사받을 (1) 2002. 4. 22. 2 ○○ ○○ 당시 의왕시 강도살인사건에 대해 부인하자 피진정인 이 수갑을 뒤로 채우고 뒤로 당기는 1 가혹행위를 하였고 머리를 밟고 차고 하였으며 주먹으로 목 머리 등을 구타하였고 손날 , , , , 로 목 등을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 김 와의 대질시에도 강도살인사건에 대해 부인하자 피진정인 이 머리 (2) 1 ○ 를 잡고 바닥에 팽개친 후에 발로 머리를 밟고 차서 자포자기식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 , . 안산야산의 현장조사시 시체를 못 찾는다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고기리 현장 (3) , 검증당시에도 범행을 재연하지 못하고 공범들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로 밟고 차고 , 손으로 뺨을 때렸다. 나 피해자 윤 의주장 ) 2( ) ○○ 수원 서 반 형사들에게 체포된 후 반에서 강도강간사건 (1) 2002. 4. 22. 2 2 ○○ ○○ ○○ 에 대해서는 시인하였고 의왕시 강도살인사건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자 강력반으로 넘겨져 , 조사를 받았고 반에서 조사시 피진정인 이 공범들은 인정하는데 너는 왜 부인하냐며 , 1 ○○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머리를 밟고 수갑을 뒤로 들어 올리는 가혹행위를 하였고 발 , , 로 배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찼다 , , . 피진정인 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당할 때 피진정인 가 합세하여 발로 허리를 눌렀 (2) 1 , 2 으며 고통으로 소리를 치니 피진정인 가 닥치라고 하며 입을 걷어차서 아랫니 대와 윗 , ,2 4 니 하나의 끝부분이 부서졌다. 이후 피해자 김 와의 대질조사시 강도살인사건에 대해 부인하자 피진정인 이 주먹 (3) , 1 ○ 으로 머리를 계속하여 때렸고 피진정인 가 죽도로 왼쪽 팔 부분과 머리를 때렸고 이때 , 2 , 이마를 맞아 피가 났다. 위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강도살인사건에 대해 허위자백을 하였다 (4) . 이후 반에서 서울 등의 강도치사사건 건 강도사건 약 건의 여죄를 추 (5) 2 5 - 6 , 30 ○○ 궁당하였고 피진정인 반 형사들 이 돌아가면서 조사를 할 때 무릎과 다리 부위 , 4-8(2 ) ○○ 를 걷어 차고 목 뒷부분을 손날로 치고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분을 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 허위자백을 하였다. 안산야산 현장조사시 피진정인 이 시체유기장소를 찾지 못한다고 수차례 삽자루로 (6) 1 엉덩이를 때렸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고기리 현장검증시에도 반 형사들이 머리 , 2 ○○ 와 따귀를 때렸다. 다 피해자 김 의주장 ) 3()○ 수원 서 반 형사들에게 체포된 후 강도강간사건에 대해 시인한 (1) 2002. 4. 22. 2 ○○ ○○ 후 반에서 조사받을 당시 평택 출신이라는 형사 피진정인 가 강도살인사건에 대해 1 (3) ○○ 추궁하여 부인하자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무릎을 밟고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밟으 , 며 바닥에 얼굴을 문질렀고 뒤로 채워진 수갑을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 . 이어 피진정인 이 들어와 얼굴을 때리다가 곤봉과 죽도로 얼굴과 귀를 때렸고 곤봉 (2) 1 , 에 오른쪽 눈을 맞아 멍이 들었으며 귀에서는 피가 흘렀다 이러한 가혹행위로 인해 강도살 . 인사건에 대해 허위자백을 하였다. 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가 범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며 때리고 발로 밟았 (3) 2 고 빠루로 등과 머리를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다 , . 반 형사들이 가슴을 발과 주먹으로 때렸으며 뺨을 때렸으며 고기리 현장검증 (4) 2 , , ○○ 시에도 범죄장소가 틀리다는 이유로 형사들이 폭행을 가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요지 2) 가 피진정인 반의 주장 요지 ) 1-3(1) ○○ 반은 당시 반의 수사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을 조사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1) 1 2 , ○○ ○○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다른 형사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본 사실 , 도 없다. 조사 당시 피해자들이 상처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그들의 상처는 현장 (2) , 검증 시 또는 자해로 인해 생긴 것일 수 있다. 나 피진정인 반 의 주장요지 ) 4-8(2) ○○ 반에서 피해자 인의 체포 수사 등을 담당하였고 체포시 큰 저항없이 피해자 (1) 2 3 , , ○○ 들을 체포할 수 있었으며 체포 시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상에 상처가 없었다 , , . 체포 이후 수사당시 강도강간사건에 대해 바로 자백하였고 살인사건의 경우 처음에 (2) , 부인하였으나 압박붕대 상의 사진 등 정황증거로 추궁하여 자백을 받았으며 그 , CC-TV , 후 서울의 강도치사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시 피해자들의 상처 등은 본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3) , 하거나 다른 이가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홍 등의 옷에 묻은 구두약은 검거되기 전 또는 검거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생각 (4) , ○○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는 범죄시에 피해자에게 맞았거나 범행 후 도주하거나 넘어지는 과 , , 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검거시 기선을 제압하는 과정 또는 유치장에서 자해행위로 생긴 상처 일수 있다. 피진정인의 지휘 감독자 경정 김 당시 수원 경찰서 형사과장 경감 고 3) , 1( , ), 2( ○○ ○○ ○ 당시 동경찰서 형사계장 의 주장요지 , ) ○ 가 당시 수사실무팀인 반 반을 지휘 감독하였고 현장검증에 몇 차례 참가하 ) 2,1,, ○○ ○○ 였다. 나 수사초기에 피해자들은 의왕시 강도살인사건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이후 체포 당일 ) , 오후 늦게 김 가 자백하였다고 반장 김 로부터 보고받았다 지휘 감독자 1 .(,2) ○ ○○○○ 다 당시 형사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 없으며 당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대면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 나지 않는다. 참고인의 진술 요지 4) 가 김 ) ○○ 홍 와는 수원 서 유치장 같은 방에서 일정도 윤 는 (1) 2002. 4 - 5. 7 - 8 , ○○ ○○ ○○ ○ 구치소 같은 방에서 약 일 정도 같이 생활하였으며 김 는 유치장에서 조사나갈 때 몇 20 , ○ ○ 번 본적이 있다. 유치장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받으러 나갈 때는 걸어 나갔다가 조사 후 입감 시에는 초 (2) 죽음이 되어 형사들의 부축을 받아 들어왔다. 구치소에서 생활 당시 윤 는 양쪽무릎 및 정강이까지 딱지로 도배되어 있었 (3) , ○○ ○○ 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저녁마다 파스 약 등을 바르고 잤으며 잘 때는 약 주일 간 , 1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았다. 윤 는 이빨이 깨져 있었으며 거실에서 사과를 먹을 때 윤 가 이가 시려서 못 (4) , ○○ ○○ 먹겠다고 한 적이 있다. 윤 로부터 경찰들이 주먹으로 머리를 엄청 때렸고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팔을 (5) , ○○ 뒤로 꺾었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무릎을 밟았으며 구두발로 조인트를 엄청 깠다고 하는 , 말을 들었다. 나 이 ) ○○ 초 까지 김 와 구치소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였다 (1) 2002. 5. - 6. 14. . ○ ○○ 김 의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눈 안에도 충혈이 되어 있었으며 김 가 그 상처가 (2) , , ○ ○ 경찰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다 금 ) ○○ 초 까지 윤 와 구치소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였다 (1) 2002. 5 - 5. 8. . ○○ ○○ 윤 를 목욕시킬 때 윤 의 양쪽 다리부분에 피가 마른 상처와 패여서 딱지가 깊 (2) ○○ ○○ 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입술부위는 전체적으로 벌겋게 되어 있었고 아랫입술 한쪽이 , , 터져서 약간 부어 있었으며 몸에 핏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상처처럼 보이지 않았 , 다. 라 이 윤 의처 ) ( ) ○○ ○○ 남편은 구속되기 전 치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구속 전에는 이가 멀쩡하였으나 접견시 , , 남편의 이가 깨진 부분을 확인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 기초사실 1) 가 피해자들은 수원시 구 동 단란주점에서 수원 ) 2002. 4. 22. 04 : 30 ○○ ○○ ○○○ 서 반 형사들에게 강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반 및 반의 수사과 2 21 ○○ ○○ ○○ ○○ 정에서 강도강간 등 건에 대해서는 바로 자백하였으며 이후 여죄 수사과정에서 의왕 5 - 6 , 시에서 데이트족 살인 후 차량 시체를 방화한 건 이하 강도살인 건 에 대해서는 처음에 부 , ( ) 인하다가 자백을 하였고 이어 강도치사 건 강도상해 건에 대해 자백하였다 , 5, 3 . 나 피해자들은 경찰조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 입소하였다 ) 2002. 5. 2. . ○○ 다 검찰수사를 받은 후 강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 ) 2002. 5. 17. . 라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의 심 수원지방법원 고합 ) , 1 ( 2003.4.21, 2002 , , ○○○○ ○○○ 병합 심 서울고등법원 노 법원은 위 피해자들의 강도 ( )), 2 ( 2003.10.9, 2003 ) ○○○ ○○○○ 강간 건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 강도강간 외 강도살인 건 강도치사 건 강도 5-6 , 1 , 5 , 상해 건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 도 에서 피해 3 , 2003. 2. 13. (2003 ) ○○○○ 자 에 대해 징역 년 징역 년 징역 년 형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2,3 15 , 9 , 14 . 인정사실 2) 구치소의 기록 당시 수사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 , , , ○○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치소 기록 ) ○○ 홍 의 수용자신분카드 작성 및 수용자건강진단부 에 가슴 (1) (2002. 5. 2. ) (2002. 5. 3.) ○○ 이 결림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기재 현인서에 중순 취객과의 싸움으로 발생했다 , , 2004. 4. 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에서는 신분카드의 기재를 강압수사가 의심되는 부분으로 지적하 , 였다. 윤 의 수용자신분카드 에 무릎 정강이 부분에 상처 현인서 및 자술서 (2) (2002. 5. 2) , , ○○ 에 경찰조사시 맞아서 우측 가슴 목부위 턱 부위에 통증 수용자건강진단부 (2002. 5. 2.) , , , 에 정강이 및 가슴 통증 입소자신원확인부 에 양쪽다리 상처 이 (2002. 5. 3.) , (2002. 5. 2.) , 마상처 우측가슴통증 목통증이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수용자 신분카드 사진에 , , , 서 이마부근에 딱지로 보이는 상처가 관찰된다. 김 의 수용자신분카드 사진 및 수용자건강진단부 에 우측 눈 주위에 멍 (3) (2002. 5. 3.) ○ 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 촬영 현장검증 사진 및 테잎 및 촬영 ) (2002. 4. 27 . 4. 30. ) 경찰이 촬영한 현장검증 사진 및 테잎에서 김 의 우측 눈주위에 멍자국 윤 는 (1) , ○ ○○ 이마상처 입술이 부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 . 현장검증테잎에서 홍 의 손목부분에 뚜렷한 수갑자국 존재한다 (2) . ○○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및 작성 등 ) (2003. 11. 17. 19. ) 안양교도소에 영치되어 있던 경찰 수사당시 착용하였던 홍 및 윤 의 의류에 대해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윤 의 바지 무릎 및 정강이 부분에 혈흔이 존재하고 이 혈액이 윤 의 것으로 (1) , ○○ ○○ 확인되었다. 홍 의 흰색추리닝 상의 옷깃 뒷목부분 및 윤 의 상의남방 목부분 오른쪽 앞 에 (2) ( ) ( ) ○○ ○○ 서 바닥코팅제 구두약 등의 재료로 쓰이는 왁스 유사 성분이 발견되었다 , . 라 기타 ) 안양교도소 실지조사시 윤 의 정강이 및 무릎 흉터가 존재하였으 (1) 2003. 10. 28. ○○ 며 치아가 파절된 부분이 관찰되었다 , . 수원 서 실지조사시 반 사무실에서 빠루가 발견되었다 (2) 2003. 11. 14. 1 . ○○ ○○ 피해자 인 중 인 김 윤 의 제 회피의자신문조서를 지원부서인 (3) 3 2 ( , ) 1 2002. 4. 23. ○ ○○ 반에서 작성하였다 1 . ○○ 마 위 피해자들의 강도살인 강도치사 등의 심 심법원의 무죄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 ) , 1,2 .( 원 도 2004.2.13, 2003 ) ○○○○ 작성된 홍 윤 의 신분카드에는 당시 상처 및 통증이 기재되어 있 - 2002. 5. 2. , ○○ ○○ 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점,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극형을 당할 지도 모르는 범행에 대하여 체포된 지 하루 - 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자백에 이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에서의 자백은 그 임 의성에 상당한 의심 나아가 검찰에서의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 , 피고인들의 범행장소 등의 진술 번복이 경찰의 추궁에 따라 사후 객관적 사정에 맞추 - 어 수동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장소는 용인시 수지읍 성남시 분당구 의왕시 고천동 등지인바 범행시간에 수원시 - , , , 또는 평택시 일대에서 핸드폰으로 타인과 통화하거나 리니지게임에 접속한 알리바이를 배척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진술 상호간의 모순점 등에 비추어 강도치사건에 대해 허위자백의 가능성 범 - , , 행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최후 행적 주소지 및 , 발견장소에 기초하여 범행장소를 추정한 후 서울지리에 어두운 피고인들에게 이에 따른 자 백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 담당경찰관의 엄한 추궁 또는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을 하고 이와 같은 심리 - 상태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연장되어 검찰에서도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며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다른 정황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자백은 그 진실성과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믿을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 3) 가 피진정인들은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진 ) , , 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폭행 가혹행위를 가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 ,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구치소의 기 (1) , , ○○ 록 현장검증사진 상의 피해자들 상해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이 일치한다 , . 체포를 담당했던 반 형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체포당시 큰 저항없이 쉽게 체포할 (2) 2 ○○ 수 있었고 체포시에 피해자들의 상처를 본 사실도 없다고 한다 , . 수원 경찰서의 입출감지휘서 및 유치인 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들에 대 (3) , ○○ 한 특별감시지시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자해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경찰이 직접 촬영한 현장검증사진 현장검증테잎에서도 뚜렷이 관찰되는 김 의 안면 (4) , ○ 우측 눈부위의 멍자국을 피진정인들 모두 본 사실이 없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법원판결에서도 경찰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강도 (5)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진정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 피진정인 은 경 수원 경찰서 반사무실에서 강도살인 등 (1) 1 2002. 4. 22 - 23. 1 ○○ ○○ 의 자백을 받기 위해 피해자 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고 1 , , 경 수원 경찰서 반 사무실에서 강도살인 등의 자백을 받 (2) 2002. 4. 22 - 23. 1 ○○ ○○ 기 위해 피진정인 은 공동으로 피해자 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우측 눈주위 1, 2, 3 3 , 에 멍자국 등 상해를 발생케 하였고 피진정인 및 는 피해자 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폭 , 12 2 행 가혹행위를 하여 이마 타박상 치아 파손 등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판단된다 , , . 피진정인 은 반에서 여죄 수사를 하며 공동으로 피해자 에게 지속적인 (3) 4 - 8 2 2 ○○ 폭행을 가하여 무릎 및 정강이 부분에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외 현장검증 현장조사 등 수사과정 중에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4) , 피해자들의 주장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피진정인이 특정되지 아니하나 상당한 개연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헌법 제 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 (5) 12 「 」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 조 폭행 가혹행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125 ( , ) 「 」 「 법률 제 조의 체포 감금등의 가중처벌 소정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4 2( ) . 」 . 밤샘조사의 인권침해 여부 3. 가 당사자주장 . 피해자 주장 1) 수원 서 수사당시 체포이후 이틀은 잠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밤과 , ○○ 새벽에도 수시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으며 유치장 입감 후에도 시간 뒤에 불러내었고 , 1-2 , 경찰에서의 일 정도의 조사기간 중 번은 하루 시간밖에 자지 못하였다 10 3 - 4 1 - 2 . 피진정인 주장 2) 가 당시 피해자들의 범죄혐의가 많아 사건을 송치시키기 위해서 시간에 쫒기다 보니 밤 ) 낮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였고 밤샘조사는 관행으로서 전국 어느 경찰서나 야간수사는 , 다하고 있다. 나 사건의 성격상 주간에 현장조사 및 피해자 확보 증거수집 등 활동 후 야간에 조사를 ) , 한 것인데 피해자들에게 주간에 수면을 취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야간 밤샘조사는 현행 규정상 잘못된 것이나 일선 경찰서의 현실을 감안하였으면 한 ) , 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 인정사실 1) 가 검찰의 경우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 호 제 조제 항은 검사는 자정 ) ( 474 ) 17 1 「 」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제 항은 검사는 제 항의 규정 , 2 1 과 상관없이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공소시효의 완성 등이 임박 , 했을 때 체포기간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 합리적인 이 ,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권보호관의 허가 ,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 호 제 조는 , ( 57 ) 167 「 」 조사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심야조사를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 정은 미비하다. 나 수원 경찰서의 의 입출감지휘서 및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 2002. 4. 22 - 5. 2. ○○ 의하면 자정을 넘겨서 밤샘조사 또는 심야조사를 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홍 의경우 (1) ○○ 윤 의경우 (2) ○○ 김 의경우 (3) ○ 피해자들은 에 체포되어 시간 분이 지난 분에 (4) 2002. 4. 22. 04:30 29 20 4. 23. 09:50 유치장에 최초 입감하였고 체포이후 회 밤샘수사 또는 심야조사를 하는 등 주간조사 , 5-7 도 있었지만 주로 조사가 야간에 집중되었으며 에야 취침허가를 한 사 2002. 4. 26. 15:00 실이 인정된다. 외국의 사례 2) 1) 가 영국 ) 경찰및형사증거법 에 의하면 체포된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CODE C) 피의자에게는 하루 시간 중 연속된 시간으로 최소한 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고 24 8 , 이는 원칙적으로 야간이어야 하며 휴식시간 중 신문 이동 어떠한 방해를 해서는 아니된다 , ,, 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람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의 석방을 . , 지연시키거나 수사결과에 편견을 줄 때에는 휴식을 연기할 수 있고 피의자의 휴식을 연기 , 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야신문이 행 해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독일의 경우 ) 형사소송법 제 조 의사자유의 보호 제 항 136 a( ) 1 2)은 가혹행위 혹사 신체침해 투약 학대 , , , , , 기망 또는 최면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 정하고 있고 판례 , 3)도 시간 동안 잠잘 기회를 주지 않고 신문을 계속하여 받은 자백의 30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다 미국의경우 )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철야조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철야조사를 금지하는 법령도 존재하지 않음 다만 연방대법원 판결에 , . 서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수면이나 휴식없이 수사관 등이 “ 교대로 시간 동안 신문한 끝에 얻어낸 자백 3 ”4) 변호사나 가족의 접견도 일체 허용되지 않 , 은 고립상태에서 총 시간의 신문을 받아 이루어진 자백 23 “5)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판례 3) 대법원 도 판결 선고 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 95 1964 (1997. 6. 27. ) “ 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 30 2 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 309 이 없다 대법원 도 판결 선고 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 98 3584 (1999. 1. 29. ) “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 2) 독일형사소송법 3) BGHSt, 13, 60. 4) Aschcraft v. Tennessee, 322 U.S. 143(1944) 5) Reck v. Pate, Wardn, 367 U. S. 433(1961) 의심할 만한 상당한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 309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 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다 라고 각 판시한 바 있다 ” . 판단 4) 가 수면권과 휴식권은 헌법 제 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 10 「 」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하는 소위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 및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 사결정능력이 침해되어 자기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다만 피의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불필요하게 피의자의 석 ) , 방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 , 송법이 정한 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 48 , 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 , 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밤샘조사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 어야만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밤샘조사의 필요성 밤샘조사를 하는 ( ),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 ,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밤샘조사의 한계 .( ) 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사건의 중대성 및 다수의 여죄사건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밤샘 )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체포 후 약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유치장에 입감조 , 30 치하고 입감조치 한 당일에도 수시로 불러내어 조사한 점 및 위 폭행 가혹행위가 인정되 , , 는 점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휴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경찰수사를 , , 받는 일 동안 피해자들에 대해 회 밤샘 심야조사를 실시한 점 최초 입감되어 구 10 5 - 7 , , 속영장 청구이후의 조사출감시간도 홍 의 경우 최대 시간 분 김 의 경우 시간 16 50 , 20 ○○ ○ 분 윤 의 경우 무려 최장 시간 이상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의 밤샘 50 , 36 ○○ 수사는 과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의 헌법 제 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수면권 10 ( , 「 」 휴식권 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 . 결 론 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 451451 ,1 「 」 을 형법 제 조폭행 가혹행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8 125 ( , ) 4 「 」 「 」 의 체포 감금등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피 2( ) , . 진정인의 지휘 감독자 경정 김 경감 고 에 대해 서면경고할 것과 밤샘조사의 관행 , , ○○ ○○ 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밤샘조사 관련 규정 마련 및 이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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