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2. 10. 28. 결정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요지
【결정요지】 [1]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인 바, 진정인의 경우는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음. [2] 피진정인들의 독직폭행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체포당시 진정인의 얼굴이나 몸에 이미 상처가 있었다거나, 체포된 이후 진정인의 자해행위 또는 다른 사람과 싸움 등 다른 사유로 상처를 입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진정인의 체포직후부터 구치소 수감 시 까지의 사이에 실제로 진정인의 얼굴 등 신체에 상당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수사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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