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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 24. 결정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누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6. 8. 7.경 사기 혐의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핸 드폰 통화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진정인이 현재 결혼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등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누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과외를 위한 공부방 마련 등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진정외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 를 받고 있었다. 진정인은 자신이 실제 과외 교사로 활동하였고, 위 피해자 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과외 학생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정인은 과거에도 결혼을 미끼로 사기범행을 한 전력이 있었 고, 진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천 통의 문자를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어 여죄의 개연성이 있어 진정인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중 다중 발신자에게 전화하여 수사하였다. 수사 당시, 경제1팀 사무실 전화(***-***-****)로 고령의 남자이며 짧은 기 간에 진정인과 다중 발신 및 역발신한 전화번호(***-****-****, ***-****-****)로 전 화를 걸어 피의자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결혼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진정인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람 5명에 대하여 피의 자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녀가 있는지 자 녀가 있다면 과외를 시키는지, 과외 선생님이 피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 사하였다. 다. 참고인 ○○○ 참고인은 진정인의 지인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다. 참고인의 휴대폰에 자동녹음 기능이 있어 피진정인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과의 통 화가 녹음되어 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을 보면 당시 피진정인은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결혼빙자하고 금품을 요구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 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및 전화통화 녹취파일, 전화조사 보고서, 피진정기관의 내사보고.사건송치서류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 2016. 7. 5. 통신사실 확인 허가를 받아 진정인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을 확인하 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6. 8. 7. 진정인과 다수 통화한 9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 및 과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 참고인 ○○○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2016. 8. ○. ○○:○○경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진정인이 결혼빙자하고 금품을 요구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 송법」제198조 제2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훈령인 「인 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 및 제49조에서는 경찰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사실 확인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 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인 「범죄 수사규칙」제3조 제2항 및 제7조에서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수사를 하면서 알 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의사실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사 중 에 피의사실이 제3자에게 누설될 경우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는 등 당사자 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 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피의사실 누설의 적절성 여부 인정사실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혐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중에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진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 및 여죄 수사를 위해서 진정인이 다수 통화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건 관련하여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진정인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특히 위 참고인 ○○○는 진정인과 같은 여성으로서 그녀에게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언급할 필요성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제198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 및 제49조, 「범죄수사규칙」제3조 제2 항 및 제7조 위반이며,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피진정인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빚 어진 과오인 점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 등을 권고 하기 보다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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